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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주간의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2.18. 0시부터)

작성자텐스매니저(박미정)|작성시간21.12.17|조회수107 목록 댓글 0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의 증가로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 속, 시민 안전을 위해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2021.12.18. ~ 2022.1.2. 16일간) 
 
✅사적모임 4명까지,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명(혼자) 이용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21시까지, 22시까지) 제한
- 21시까지 운영 : 유흥시설, 식당·카페,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22시까지 운영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방역패스 적용 확대, 50명 이상 ~ 299명 이하 행사·집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300명 초과 필수행사 외 불승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2주간의 잠시 멈춤,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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