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일반임대사업자 뭐가 다르냐?

작성시간20.06.10|조회수276 목록 댓글 0

아파트나 오피스텔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않고 업무시설로 보기때문에 청약통장과는 무관하다는 사실~!!

소형오피스텔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내냐 안내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임대사업을 내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취득세를 감면받냐 아니면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서 부가세를 환급받냐로 고민들 많이 하실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장점은 부가세를 크게 환급받는반면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상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할경우 전입신고를 할수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사람만 주소지등록을 할수있기에 그만큼 입주자를 구할수있는 폭이 적다고할수있죠.

그에반해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4년/8년 선택으로 일반임대사업자보다는 짧으며 월급받고꼐신분이 아니면 지역의료보험비가 쪼금 올라가는 단점아닌단점?

결론은 일반 부동산임대사업은 상가를 구입하고싶어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적합하며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이 가장 좋은 선택인것같네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라 건축법에 해당되며 주거시 주택법이 적용되지만

청약통장과는 무관하다는 사실~!!!!!

단기차익 프리미엄을 보실려고 하시는 구매자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등기치기전에 P받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이상입니다.~모두모두 부자~~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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