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통신 오아 전산 작성시간20.04.17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가) 원칙적으로 2017.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계급별 응시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나) 2017.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필기시험 전일까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
저는 지텔프 유효기간이 4.21일까지 이고 군무원 원서접수는 5.8일 인데 그럼 다 알고 있으면 안봐도 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