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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19번 옴부즈만 문제

작성자strlee| 작성시간20.07.19| 조회수71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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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날아보자휭 작성시간20.07.19 4. 대부분의 국가에는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다.

    [2016 지방9급 기출] -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O) (특히 우리나라 국민권익위는...)

    전부 다 맞아서... 가장 이상한거 찾다 찾다가 대부분에 초점을 두었네요.
    4번 보기 대부부이란 용어 오히려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대부분이 어디까지를 한정하는지?? 옴부즈만 형태가 나라마다 형태는 달라도 그것들을 옴부즈만이라고 거론한다면 입법부 소속 아닌 나라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번이 더 2번보다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했는데... ㅠ
  • 답댓글 작성자 날아보자휭 작성시간20.07.19 ㅇㅇㅇ2 네. 그건 책에도 있고,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2번을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가정을 한다면
    4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옴부즈만의 형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후진국들 비슷한 제도도 옴부즈만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날아보자휭 작성시간20.07.19 ㅇㅇㅇ2 논문입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날아보자휭 작성시간20.07.19 ㅇㅇㅇ2 전 지방직은 합격권이고, 어차피 군무원은 합격권 아니라 맞든 아니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문제가 아주 ㄱㅈㄹ 같아서 이슈화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말씀대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니 더 많다는거죠.
  • 작성자 부디아무일없기를 작성시간20.07.19 저도 님처럼 생각하고 4번 찍었다가 문제 날렸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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