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원자력
작성자준호호랑|작성시간20.07.18|조회수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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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은 본처분리 발생하면 흡수되어 소의이익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요기서는 본처분 발생해도 독립적으로 소송 가능하다해서 이것이 틀린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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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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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이팅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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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0.07.18
저도 이거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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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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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0.07.18
맞아요 흡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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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uaneor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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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0.07.18
네이버쪽 카페에서 복원 거의 다됐어요
https://cafe.naver.com/m2school/266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