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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원자력

작성자준호호랑|작성시간20.07.18|조회수362 목록 댓글 3
원자력법은 본처분리 발생하면 흡수되어 소의이익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요기서는 본처분 발생해도 독립적으로 소송 가능하다해서 이것이 틀린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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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화이팅밍 | 작성시간 20.07.18 저도 이거 답함
  • 작성자신혜선 | 작성시간 20.07.18 맞아요 흡수돼요
  • 작성자uaneormu | 작성시간 20.07.18 네이버쪽 카페에서 복원 거의 다됐어요
    https://cafe.naver.com/m2school/266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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