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작성자보오람|작성시간21.07.24|조회수660 목록 댓글 8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이거 뭔가요.. 보기 다 맞는걸로 체크했는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8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무조건합격2다 | 작성시간 21.07.24 저도 다 맞는거했는데 하고도 찝찝한... 작성자짱짱 | 작성시간 21.07.24 다맞는거 했는데 그저 찝찝 작성자보오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24 혹시 적극 관련 조항이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요거 맞나요?? 기억이 잘 안나서... 답댓글 작성자다정인 양 | 작성시간 21.07.24 선지는 그거 맞아요! 작성자두테르테 | 작성시간 21.07.24 전 공익을 위하여 라고 봤어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