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불효자, 상속 유류분(遺留分)에서 만큼 덜 받게 됩니다.
헌재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리고 불효자 등은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제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상속을 더 받게 해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불효자에게도 당당히 재산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불효자 상속권’이나 ‘불효자 양성법’이란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사회상식과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결정이 나왔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로 딸들과 혼외자들이 낸 유류분 소송이 2012년엔 590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2035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 가족들 간의 ‘상속 전쟁’ 으로 번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의 결정이 이러한 소송을 줄이고 가족공동체를 보호하며 효 사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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