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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계약할 때 알아둬야 할 자동차 관련 세금 & 자동차 보험

작성자동호인|작성시간24.03.08|조회수24 목록 댓글 0

자동차를 구입할 때 모르는 용어가 나와 당황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세금과 관련된 전문 용어들이 나오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곤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한다는데, 보험은 언제 어떻게 가입하는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계약할 때 알아둬야 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들과 자동차 보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자동차 구매 & 보유 시 알면 좋은 세금

자동차를 구매하고 보유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되는데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자동차 관련 세금들로 인해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고 보유할 때 알면 좋을 자동차 관련 세금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총 3가지인데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려울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번째,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용역에 별도로 높은 세율을 매겨서 부과하는 세금 항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거나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된다고 하네요.

두번째,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주로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세금으로 부가세의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세번째 부가가치세는 영수증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영수증에서 VAT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재화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증가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인데요. 쉽게 말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두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챙겨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새 차를 살 때에만 부과되며 중고차의 경우엔 부과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차량을 등록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되는데요. 먼저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추가로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차량의 판매 가액(부가세 포함 전 가격) 또는 실제 구매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적용되는데요. 취득세의 경우 보통 차량 구매 시 거래하기 직전이나 혹은 거래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는 자동차를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 차량의 공인 가액(시가) 또는 실제 구매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세는 차량을 등록할 때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율은 본인의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때문에 차량 구입 시 본인의 차종과 용도에 맞는 비율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을 마치면 차량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차량을 갖고 있으면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인데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총 2번 부과됩니다. 납부 금액은 차량 배기량에 cc당 세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때문에 자동차의 배기량이 커질수록 세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을 하면 주유는 필수인데요! 기름값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료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기름값에는 다양한 세금이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2. 자동차 구매 시 필수! 차량 인도 받기 전, 자동차 보험 미리 가입하기

자동차 세금 납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입한 차량을 인도받기 전이나 혹은 차량 인도 후 정식 번호판을 달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처음 구매한 경우, 첫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 차를 처음 운행하는 당일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될까요? 먼저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이라면 딜러에게 차대번호를 받아 가입하시면 됩니다. 차대번호란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17자리로 구성된 차량 고유 식별 번호를 뜻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량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요.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에는 차량 번호판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차대번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인도받았지만 정식 번호판을 달기 전이라면 임시 번호판을 통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번호판은 정식 번호판을 달기 전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판을 뜻하는데요. 차대번호처럼 임시번호판으로도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동안에는 차량을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구입한 차량은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기 전까지는 제조사의 소유입니다. 때문에 충분히 검증한 다음 차량이 마음에 든다면 명의 이전을 진행해 정식 번호판을 받고 그때 보험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동차보험을 골라야 현명한 보험 가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할인 특약이 있는 자동차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에서는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할 경우, 자사 오프라인 대비 평균 20.7% 저렴하게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시작일 ‘23.2.27부터) 인터넷으로 직접 설계하고 가입해 판매 수수료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일리지, 블랙박스, 자녀 할인 특약 등 다양한 할인 특약으로 추가 보험료 할인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해도 삼성화재 보상서비스는 그대로 제공되고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자동차 관련 세금들과 자동차 보험! 하지만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한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과 함께 똑똑한 차량 구입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3-1-10869호 (0801,'23.11.22~'24.11.21)

출처 삼성화재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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