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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다면?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

작성자동호인|작성시간24.03.20|조회수50 목록 댓글 0

갑작스럽게 친구의 차를 운전하게 되는 상황!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운전을 할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가 ‘누구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평소에 운전하는 사람으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당황스럽죠.

미리 준비하여 하루 전에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반드시 하루 전에, 그리고 차 주인이 직접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안심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렌터카 이용 시에도 유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딱 며칠만 들 수 있을까요?

갑자기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되었거나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렸다면,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 없더라도,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최소 하루부터최대 7일까지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5일 언제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 시에도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

렌터카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사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장내용이 대인, 대물, 자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한 렌터카의 수리비와 휴차료 등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렌터카를 대여하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청구된 수리비와 휴차료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휴차료는 해당 특약 가입 시 보장)

 

한눈에 알아보는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했을 때와 렌터카를 운전했을 때에 따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차량을 운전했을 때에는 해당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초과 손에 한하여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운전한 차량의 수리 비용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운전했을 때라면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렌터카 차량의 수리 비용과 휴차료(해당 특약 가입 시)등을 보상해 드립니다.

이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는 렌터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한 종합자동차보험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형사합의금, 벌금과 같은 법률 비용 지원의 경우 두 경우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 *특약 가입 시 보장)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 가입에 필요한 조건은 ?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소지자
- 연령 만 21세 이상
-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량

단 이 조건을 갖추더라도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승차 정원이 10인 초과인 차량
- 카셰어링 차량, 외제차량 렌터카
- 운전할 차량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일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지금까지 단기간 운전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여행지에서의 운전은 긴장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 가입 후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삼성화재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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