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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참, 꼭 있어야 하나요?

작성자안초공|작성시간23.10.29|조회수25 목록 댓글 0

계단참, 꼭 있어야 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①

 

 

복층 주택에서는 계단실의 디자인과 자재 선택 또한 집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건축주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계단참의 여부입니다. 계단참이란 계단의 일정 간격마다 설치되는 평평한,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설계상 필수인 것인지, 아니면 취향에 따라 고르는 것인지 헷갈리는 계단참. 꼭 필요한 것일까요?

 

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너비의 경우 계단 설치 층에 따라 규정이 또 다릅니다.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경우, 지하층은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m2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 밖의 계단일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해당된다면 계단 높이에 따라 필수 적용,
안전과 활용도를 위해 권장해

결론짓자면 연면적이 200㎡를 초과할 때, 3m를 초과하는 계단일 경우에는 유효너비 1.2m의 계단참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무는 아닌 것이죠. 간혹 기준에 해당돼도 미관상, 또는 공간의 절약을 위해 설치를 원치않는 건축주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준 외의 작은 집임에도 작게나마 계단참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는 계단참의 존재 이유가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의 경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데, 이때 계단참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혹여 넘어지는 경우에도 계단참이 있다면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계단참이 적용된 계단실 밑을 서재나 창고로 꾸미는 등 인테리어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많죠. 이처럼 계단참은 특정 규모에 따라서는 필수적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더욱 권장되는 요소이며 활용도도 높습니다. 건축주는 설계 시 연면적을 체크하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거인 구성이나 공간 활용 등을 고려해 계단참 설치를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취재_ 손준우  |  일러스트_ 임경은

출처 월간 전원속의 내집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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