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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예 시기

작성자어가자|작성시간20.04.18|조회수89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19년도 지방직에 합격하고 임용유예중인 합격자입니다.

제가 현재 1년 반 정도 유예를 했고 명부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6개월 안에 발령을 못 받을 경우에는 임용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임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한 것 같진 않은데 대기철회를 하고 2020합격자들과 같이 임용을 받게 될 경우 2020 성적 좋은 분이 2019성적 나쁜 사람보다 먼저 발령받게 되나요?? ㅜㅜㅜㅜ 발령기준이 합격년도 인지 합격년도는 아예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성적순인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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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슈퍼손은_슈퍼콘. | 작성시간 20.11.22 댓공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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