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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예

작성자어가자|작성시간20.04.18|조회수948 목록 댓글 1

수습과 시보를 거친 뒤에 정식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습이나 시보이면 ,,,,, 임용이 안된건가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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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무슨일할까 | 작성시간 20.04.22 수습을 시작했으면 이미 임용후보자가 아니죠. 2년을 신경쓸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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