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유예 작성자어가자|작성시간20.04.18|조회수948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수습과 시보를 거친 뒤에 정식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습이나 시보이면 ,,,,, 임용이 안된건가요?ㅜㅜㅜ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무슨일할까 | 작성시간 20.04.22 수습을 시작했으면 이미 임용후보자가 아니죠. 2년을 신경쓸 필요가 없죠.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