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행정법은 강의가 이미 나온 상태이고, 민준호 행정법은 다음주 부터 시작인듯하네요~
행정법의 기존 1타강사분과 신흥 1타강사분이라 고민이 되는부분이고,
전 직장생활 중이라 컴팩트하게 행정법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고민도 되는 부분이라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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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행정법은 강의가 이미 나온 상태이고, 민준호 행정법은 다음주 부터 시작인듯하네요~
행정법의 기존 1타강사분과 신흥 1타강사분이라 고민이 되는부분이고,
전 직장생활 중이라 컴팩트하게 행정법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고민도 되는 부분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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