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문이 왜 오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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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j0611 작성시간 20.05.20 지문에서 절차법상의 위법사유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당했는데 그 이유가 내용상의 위법이였다면 거부하는 내용, 거부를 하면 안된다 라는 거니까 인용을 해야하지만 절차가 틀려서 위법이라고 하면 그 절차를 보완해서 다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위에분이 말씀하신 판결의 취지에 맞게 절차만 보완해서 다시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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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idksl12 작성시간 21.07.12 절차하자
내용에 하자있어야 인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