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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맞는이유?

작성자1단 합격|작성시간20.04.12|조회수214 목록 댓글 2

3번이 왜맞죠? 허가는 목욕장영업허가처럼 반사적 이익의 허가일뿐이라고 알고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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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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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풓ㅎㅎㅍ | 작성시간 20.05.15 허가는 기속이라 그런거아님?
  • 작성자gj0611 | 작성시간 20.05.20 허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목욕장을 예로 드셔서 그걸로 말하면 내가 목욕장 허가를 신청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허가가 취소 당했어요. 그런데 허가는 반사적 이익이니까 이제 못하겠네 하고 넘어갈 순 없지 않을까요. 소송을 통해서 다시 허가를 얻어와야죠... 반사적이익은 내 허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가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목욕장 허가 받아서 내가 단골이 되었는데 그 허가가 취소 당하면 내가 단골로 누렸던 게 반사적 이익이라 제3자인 내가 다른 사람의 허가 취소를 다툴 이익이 없지만 그게 다른 사람께 아니라 내가 받은 허가라면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으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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