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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접수: 7.5~14)

작성자9꿈사 부매니저|작성시간16.06.16|조회수11,159 목록 댓글 0

1. 응시자격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3.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국가공무원법26조의3 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는 임용예정일자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

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임용시험령16조제1)

567, 연구사

89

20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18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3.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국가공무원법26조의3 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는 임용예정일자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

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임용시험령16조제1)

567, 연구사

89

20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18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응시자격요건일반경력, 학위, 자격증(자격증+경력 포함)에 기재된 사항 중 1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취득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모집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개인사업자(사업주 및 소속직원)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분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개인사업자(사업주 및 소속직원)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학위취득 과정 중에 해당하는 대학조교 경력은 불인정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6.6.16.)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2006.6.15.부터 2016.6.15.까지 모집단위별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 ‘학위자격증(자격증+경력 포함)’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3.)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기 타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2016. 7. 14.) 기준으로 판단함(서류전형에서만 반영)

모집단위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5.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최종일(2016. 7. 14.)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해서 인정됨

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모집단위별 세부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별첨1을 참조 바람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3.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국가공무원법26조의3 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는 임용예정일자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

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임용시험령16조제1)

567, 연구사

89

20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18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응시자격요건일반경력, 학위, 자격증(자격증+경력 포함)에 기재된 사항 중 1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취득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모집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개인사업자(사업주 및 소속직원)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분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개인사업자(사업주 및 소속직원)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학위취득 과정 중에 해당하는 대학조교 경력은 불인정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6.6.16.)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2006.6.15.부터 2016.6.15.까지 모집단위별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 ‘학위자격증(자격증+경력 포함)’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3.)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기 타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2016. 7. 14.) 기준으로 판단함(서류전형에서만 반영)

모집단위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5.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최종일(2016. 7. 14.)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해서 인정됨

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모집단위별 세부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별첨1을 참조 바람

 

 

 

 

 

2. 시험 방법

 

1: 서류전형

 

모집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 관련성 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2: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3.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 제출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 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

기간 : 2016.7.5.()7.14.(), 09:0018:00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참 고 사 항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및 기본서류(붙임2) 첨부

- 사진파일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 기본서류 : 붙임2의 한글(hwp) 또는 워드(doc)문서를 작성하여 첨부

󰋯응시수수료(5: 1만원, 67연구사: 7천원, 89: 5천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응시원서는 1(1개 모집단위)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응시내용은 변경이 가능하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접수기간 : 2016.11.15.()~11.22.() 11. 22.()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접수처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담당자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방문접수 불가)

제출내용

- 경력, 자격증, 학위 및 우대요건(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임(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시험실시기관에서 보관)

증빙서류 제출관련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4. 시험 일정

 

원서접수 : 2016. 7. 5.() ~ 7. 14.()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증빙서류 제출 공고 : 2016. 11. 11.()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16. 11. 15.() ~ 11. 22.()

면접시험 장소일정 공고 : 2016. 12. 2.()

면접시험 : 2016. 12. 16.() ~ 12. 23.()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3. 3.()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

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 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44, 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6. 신분처우 및 기타사항

신분보장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74)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영리업무 및 겸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기타 사항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문의처>

󰋯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인사관리, 승진 등) 관련 : 인사정책과(044-201-8374, 8375)

󰋯 채용시험관련 문의 : 채용관리과(044-201-8257, 8259)

󰋯 응시원서 접수 등 전산처리 관련 : 채용관리과(044-201-8264, 8265)

 

 

 

 

 

 

첨부파일 (별첨1) 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자격요건.hwp

 

첨부파일 (별첨2) 시간선택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기본서류 작성 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zip

 

첨부파일 (참고1)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Q-A.hwp

 

첨부파일 (참고2)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제도 안내.hwp

 

첨부파일 (참고3)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시스템 사용자 매뉴얼.hwp

 

첨부파일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첨부파일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공고문 등 일체(PDF 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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