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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4월 4일 목]“앞으로 ‘이 개’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사람 공격 시 맹견 지정

작성자도시농부(고양시)|작성시간24.04.04|조회수80 목록 댓글 0

“앞으로 ‘이 개’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사람 공격 시 맹견 지정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려면 오는 10월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맹견사육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이다.


이들 종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기질평가를 거쳐 사람을 무는 등 위해를 가한 적 있는 반려견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행동상태 및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평가해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뜻한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아울러 맹견 소유자들의 실내 공용공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이 제한된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도 의무화된다. 또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사람도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취급자는 안전관리, 사고 방지 교육도 받아야 한다.

오는 27일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 반려견주들은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말부터는 무허가 맹견 사육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질평가 결과 사육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훈련 이행 후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맹견이 사람의 통제 가능한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도 목적”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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