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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4월16일 화]인구감소지역 4억 ‘세컨드 홈’ 사도 세금은 1주택

작성자도시농부(고양시)|작성시간24.04.16|조회수113 목록 댓글 0

정부, 강화·양양 등 83곳 세제 혜택
투기 우려 수도권·광역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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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전국 83곳의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실거래가 6억원) 이하 집을 한 채 더 사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세컨드 홈’(두 번째 집) 활성화 프로젝트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유인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세컨드 홈 프로젝트의 구체적 조건을 밝혔다. 특례 대상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한 83곳이 선정됐다. 수도권 접경지역(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이 예외로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인데도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광역시와 수도권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실거래가로는 통상 6억원 이하다. 정부는 세컨드 홈 대책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특례지역에서 사들인 주택부터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에 취득가액 9억원, 양도가액 13억원인 주택을 30년 보유해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80% 대상자인 A(65)씨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새로 산다면 이전에는 2주택자로 간주돼 ▲재산세 305만원 ▲종부세 75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면 각각 ▲211만원 ▲4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세금이 8931만원에서 237만원으로 줄어 최대 869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세컨드 홈 특례는 생활인구 유입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서울에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특례지역인 인천 강화군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특례지역인 충남 공주시의 1주택자가 다른 특례지역인 강원 양양군에 집을 사도 혜택이 있다. 하지만 강원 태백시의 1주택자가 태백시에 한 채를 더 마련할 땐 혜택이 없다. 새로운 생활인구 유입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집주인의 실거주 가능성이 적고 임대 방식으로 투자 가치도 낮아 지방 소멸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회 논의를 거치며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특례지역에서 배제된 지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포함해 달라고 하거나, 주택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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