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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복잡한 행정처리.. 농막설치 후기

작성자휴하우징|작성시간19.03.18|조회수557 목록 댓글 4

광주광역시에 00지역에 이동식 농막 설치하였습니다.

이번농막은 시설하우스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편의를 위해 자재분들께서 주문 요청한 이동식 복층형 농막입니다.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타업체를 인터넷 검색해보고 공장에 찾아가 보니 평균적으로 화장실,주방,복층등은 공통적으로 있지만, 다수업체 농막에는 가장 필요한 화장실을 사용하기위한 정화조가 없다는 부분이였고, 정화조를 매설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아서 묻어주시면 연결은 해준다고 다수 말을 하고, 불법으로 정화조를 매립을 해도 지자체에서는 현장 답사 나오지 않는 이상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니 묻으셔도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즉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해피발언을 한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인터넷 카페를 검색결과 농막에 정화시스템이 갖추어진 업체를 찾아 공장에 방문했을 때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농막에 정화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까하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장에 방문해서 정화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농막에 설치된 정화시스템을 보고 난후 바로 계약하자고 하셨지만, 먼저 현장부분을 보고, 안착위치, 수도, 전기, 행정적인 부분 먼저 해결하고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을 잠시 보류 했던점도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먼저 지자체 또는 세움터를 이용하여 접수하시고 신고서가 나오면 계약진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통상 가설건축물 신고하면 최소 4~15일 이내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행되니 그때 되면은 계약 진행하고 그전에 소비자께서 구상하고 싶은 농막 내/외부 디자인 및 설계를 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소비자분께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처음으로 작성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에 해당지자체에 가시면 쉽게 작성하실수 있으니 지적도1, 신분증, 평면도만 가져가시면 행정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실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류 접수하러보니 해당지자체에서 농지원부, 현황실측도, 레벨고, 배치도를 요구한다고 하여 그러시면 가설건축물에는 평면도, 배치도, 신고서, 농지원부까지는 가능하나 현황실측도와 레벨고가 왜 필요한지 물어보니 가설건축물이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이라서 그런다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상 건축행위도 아닌데 왜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 저희는 가설건축물신고에 대한 대행은 하지 않지만 부모님께서 직접 농막을 사용하시니 저희 업체에서 나서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세움터를 통하여 접수하고 이에대해서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미비된 서류 보완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나 현황실측도와 레벨고 정확한 지적도 스케일에 따른 정확한 배치도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받고 지금까지 건축과 가설건축물(농막, 커피숍, 대기실, 흡연실등)가설물에 관한 행정을 다수 처리했지만 이번 지자체에서는 너무 깐깐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가설건축물은 신고사항인데 건축행위도 아닌 이상 왜 그런게 필요하느냐 질문에 담당공무원이 가설건축물이나 건축물은 신고사항이나 건축관련이므로 허가에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만 번복 했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신고하는데 지적 측량또는 현황측량을 사비들여 측량해야 하냐는 질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어이가 없네요 하고 그러면 해당지자체 조례안을 줄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조례안은 없다라고 답변만 즐비했습니다.

 

그러면 왜 가설건축물신고에 행정처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에 질문에 주소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개발제한구역이고 또한 경지정리되어 있어 그렇다는 답변에 그래도 판매위락시설도 아닌 농막(창고,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는데 그런게 어디있냐라는 질문에 저희는 원래그래요하고 짜증내듯이 말을 해서 그러면 다시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일달락을 졌습니다.

 

해당지자체 조례안과, 상급기관 조례안을 각 기관에 요청하고, 건축설계사에게 위 사항에 필요한 행정부분에 대해서 어떤게 필요하냐는 질문에 참으로 갑질 심하게 하네라는 답변만 해서 제가아닌 법위의 법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역실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법제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2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54호 농지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9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2. 7. 10., 2013. 3. 23., 2013. 12. 30., 2014. 12. 30.>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식품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 농식품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 동물병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12.12월 예정,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사면허증 제출 생략
 8. 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7. 4. 1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⑧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건축법 (별표1) <개정2018.12.4.>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 제1항 관련)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6) 농막(農幕)   가)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으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나) 농막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한다.





건축법 (별표2) <개정2017.7.11.>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분기준(제22조 관련)
1.일반적기준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여야 한다.

해당지자체에서 이 사항가지고 많이 갑질하는 부분이며 이법안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부분이고 담당공무원이 생각하기 나름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3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143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7., 2010. 6. 8., 2011. 11. 14., 2013. 7. 16.>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시행일:2014. 7. 17.] 제2조제3호ㆍ제6호 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 제2조제9호의2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6., 2007. 4. 11., 2007. 12. 27., 2008. 3. 21., 2009. 1. 7., 2009. 6. 9., 2010. 4. 15., 2011. 11. 14., 2013. 7. 16., 2014. 1. 14., 2014. 6. 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2010. 4. 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의 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응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당해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3. 7. 16.]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1., 2009. 1. 7., 2011. 4. 28.>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26., 2017. 1. 19.>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5., 2014. 7. 17.>
 1. 삭제  <2014. 7. 17.>
 2. 삭제  <2014. 7. 17.>


[별표 3] <개정 2011.2.17>

[별표 3] <개정 2011.2.1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3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1.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4조제1·2·4·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7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겨울철(121일부터 3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12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7.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7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8. 200112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2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12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지역

항목

1일 처리용량 100미만

1일 처리용량 100이상 200미만

1일 처리용량 200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부유물질(/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L 이하, 부유물질량 10/L 이하로 한다.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법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2011.2.1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3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1.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4조제1·2·4·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7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겨울철(121일부터 3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12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7.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7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8. 200112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2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12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지역

항목

1일 처리용량 100미만

1일 처리용량 100이상 200미만

1일 처리용량 200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부유물질(/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L 이하, 부유물질량 10/L 이하로 한다.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법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공무원 갑질이라는 것을 확인후 해당지자체 상급기관에 민원을 청원할 결과 3일후 전화와서 죄송하

지만 가설건축물(농막)관련 민원넣으셨네요. 그러치 않아도 허가 내줄려고 했는데하며, 해당공무원이 잘몰라서

그랬다며 민원취하를 요청하자 그래도 저같은 민간업체가 많은 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존행정서류 부분

은 어떻게 처리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해당공무원에게 말을 하자 저희가 조례안도 없어 건축법에 비준하여 업무

를 진행하다보니 그래도 제출해주셔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현황실측도, 레벨고, 배치도 부분은 측량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가능한데 이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설치할 대지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

므로 현황실측도와 레벨고, 그리고 배치평면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행정부분에 어떤 요소에 의하여 필요한지 재차

묻자 저희가 설치할 장소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가설건축물(농막)이 설치 위치를 현장 검토를 위한 거라며 재차

요규하자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가 측량해도 별 문제 없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라는 말에 저희 직원중 토목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측량기 레벨기, 평판등 측량장비를 가지고 농막설치

장소에 가서 직접 현황실측도, 레벨고, 배치도를 토대로 설계작업후 제출하고 업무처리를 종료하였습니다.

농막설치 후 2주일 후 해당공무원이 현장답사후 20는 되는데 왜 내부가 집처럼 화장실, 주방, 복층구조에 통신함

까지 갖추어져 있냐고 또 다시 전화가 와서 재차 시설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 노부부를 위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임시숙소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반문과 공사용 또는 판매시설 및 농지법에는 전기, 가스, 수도까지 허용해주고 있

, 전기는 농사용 전기가 아닌 일반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 보셧을것이고, 화장실 문제는 농민을 위해서

공공화장실 구청에서 설치해주지 않고 있어 측면에 보시면 텐트안에 드럼통묻어 놓고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선생님(담당공무원)은 거기서 대소변을 보실수 있겠습니까?라는 반문을 하고 건축담당부서이시니깐?

환경과 담당공무원엑 환경법에 대해서 물어 보세요라고 말을하고, 저희가 개발한 정화시스템은 정화조를 묻지않고

건물 자체 정화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이에대한 분뇨는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환경오염 줄이기 위해 생활

하수부분은 슬러지 제거하고 하수 필터를 이용하여 자연방류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정한 하수방류수질이상 부합된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권), 시험성적서, 정화시스템 설계도 첨부해서 보내드릴테니

검토하시고 문제 있으면 다시연락주라고 하니 그때서야 그런거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별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하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농막)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해당 공무원의 답변이였습니다.


일반인이 이러한 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건축법, 농지법, 환경법등 매년 2회 이상 암기하고 일을 진행하지만 지자체 건축법 조례안이 없으면 많이들 힘이 들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농막관련 해당 법규 요약해서 올려 드리고 저희 농막에 대해서도 올려봅니다.

정화시스템이 장착된 복증형 이동식 농막(바닥6평, 복층2평)

=> 정면 : 옥외 LED(20W), 복층창, 징크강판, 시멘트사이딩



=> 측면/후면 : 거실창, 통신BOX, 주방창



=> 주출입구 : 계단하부(하수슬러지제거탱크, 하수필터), 화장실창, 분뇨퇴수함



=> 주출입구에서 바라보는 사진(납품전 사진을 찍지못해 양해 구하고 찍음) : 복층, 계단, 안전난간, 냉장고함, 주방 상부장, 하부장(보일러실),



=> 복층에서 주출입구 방향 : 화장실, 중문, 신발장(차단기5회로), 주방 인덕션

                                   : 실사용하고 계신는 어머님께서 인덕션 적응이 안되어 부탄가스 사용하신다고 함



=> 복층 : 매립LED등 15 W, 수납장



=> 복층상부에서 중문방향 : 주창, LED50W, 내부 출입계단(정화시스템 장착으로 인한 높이차)



=> 복층 하부에서 중문방향 : 내부 출입계단(정화시스템 장착으로 인한 높이차)



=> 화장실 : 전기온수기, 화장실장, 거울, 도기변기, 초절수 변기, 샤워기, 각종걸이등



=> 중문 : 내부 신발장, 센서LED등 1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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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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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렁각시a( 서울 ) | 작성시간 19.03.28 저는 정화조를 안하고 재례식으로 해서 호박 구덩이를 만들어 호박 심으려구 하는데요.. 안될까요?....
    호박에는 절대적으로 인분이 필요 하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휴하우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3.29 분뇨는 환경법상 병원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태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분뇨를 퇴비를 슬려면 그만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소작을 하고 있으나, 각종야채 곡식에 대해서 퇴비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시험을 하고 있지만 동물분뇨, 낙엽, 톱밥, 대나무톱밥등으로로 퇴비를 활용해보고 있습니다.
    어떤거는 잘 자라지만, 또한 다른 작물은 자라는 속도가 저조하지만, 열매와 채소를 수확할때에는 그질이 많이 월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우렁각시a( 서울 ) | 작성시간 19.03.29 휴하우징 호박은 사람인분이 최고라고 하쟌아요.. 어릴때 일하는 아저씨가 인분을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고 호박심은것을 보구 자라서 저는 호박에는 사람인분이 최고 인줄 알거든요..
    선생님의 덪글을 보니 이해가 갑니다.. 한수 배우고 갑니다..
  • 답댓글 작성자휴하우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3.29 우렁각시a( 서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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