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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하락분 손해본거 받을수있나요

작성자ah1008(변영석}011-9941-0058|작성시간14.04.14|조회수504 목록 댓글 0

애지중지된 6년된 로체가 새차그대로 썼던제차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당한차량 10일만에 인도받았네요 견적 600만원 들여고쳤다니까 차에대한 하락분에 손해보는 보상이 없다고 억울하고 기사님 경험담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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