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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화' 파손 손해배상소송

작성자장변|작성시간19.01.20|조회수323 목록 댓글 0

'박근혜 풍자화' 부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작가의 손해배상소송 결과
-그림값 400만원 피해배상하라.
-작가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할수 없다
-재판비용은 원고(작가측) 70%, 피고(상대방)30% 각 부담.

가해자는 재물손괴로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작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
가해자측에게 부과된 벌금액수는 100만원 이군요.
재판을 제기한 원고측이 승소하면 재판에 들어간 법원비용,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청구금액 대비 재판 결과 인정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막바지에 법원에서 인정하리라 예상되는 액수로 감액하는 절차를 하게 되면 100% 승소 판결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구금액 대비 30% 만 인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앞으로 개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측에게 더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https://m.yna.co.kr/view/AKR201901181484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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