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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경영사항에 사전동의권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

작성자장변|작성시간21.10.29|조회수150 목록 댓글 0

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고 ...

https://news.v.daum.net/v/2021102908005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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