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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작성자장변|작성시간18.11.05|조회수317 목록 댓글 2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이 종교 이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면 처벌 못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징병제가 위헌”이라는 신념을 ‘진정한 양심’으로 판정할지가 쟁점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8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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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설마녀 작성시간 18.11.24 아~ 법이 참 애매한게 그때의 시대상이 많이 반영되죠. ㅋ 전 식약처법을 보는 일을 해서 그쪽을 검토하고 일처리를 하는데, 보면 볼수록 성공하려면 시류를 잘 타야한다!

    ㅋ 법이 상세한 나라는 문제가 많은 나라다! 이것 저것 너무 상세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이 많으면 많을 수록 구멍이 많이 생기죠. ^^ 모든걸 법으로 해결할수 없다!

    유토피아는 법이 없어도 되는 환상의 나라~~~ 지장보살이 염원하는 곳이지만....
  • 답댓글 작성자장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1.28 옛 시절엔 예의, 염치 등 도덕률을 중시했기 때문에 8개 조항만으로 법을 만들기도 했지요. 배려, 적극적인 선행이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보다 앞서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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