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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관리 소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작성자장변|작성시간18.09.06|조회수460 목록 댓글 0

폭우로 인하여 국립공원 내 등산로가 유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산행을 하던 회원이 부상을 입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등산로가 유실될 수 있음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유실된 등산로를 보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산로를 보수하지 않고 위험표시를 하지 않은 공무원(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과실과 등산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www.moleg.go.kr/news/media/mediaData?pstSeq=1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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