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변경으로 인한 차액관련

작성자알미99|작성시간22.10.14|조회수47 목록 댓글 2

28인승에서 44인승으로 변경된 거 확인하였습니다.
차액은 4,000원이 맞나요? (42,800원 - 38,800원)
차액은 환불 신청란에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내일 버스에서 돌려주시나요?
처음으로 따라가는거라 절차를 몰라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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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다음 매일 산악 작성시간 22.10.14 차액은 4,000원이 맞으며 환불 또는 이월 가능하며, 신청은 회비 환불 이월 신청란에 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 작성자다음 매일 산악 작성시간 22.10.14 https://cafe.daum.net/BlueMountainss/CM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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