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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바뀌고 있다”

작성자예사랑| 작성시간13.10.18| 조회수4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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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화수 작성시간13.10.18 "다만 서 교수에 따르면 종교단체 내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회가 정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중대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정의 관념에 반하여 이뤄진 경우나 △징계 처분의 내용이나 결과가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비춰 볼 때 용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회 내에서 자율적 문제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상의 세가지 내용이 정관을 무시한 목회자를 사회법에 고소한 정확한 이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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