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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바뀌고 있다”

작성자예사랑|작성시간13.10.18|조회수435 목록 댓글 1
“교회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바뀌고 있다”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 “강북제일교회 판결 대표적 사례”
                                      
입력 : 2013년 10월 16일 (수) 10:46:59 / 최종편집 : 2013년 10월 16일 (수) 11:19:15 [조회수 : 1276]이병왕wanglee@paran.com

최근의 하급심 판결에서, 대법원이 견고하게 유지해 오던 ‘교회재판 불간섭’의 금기를 깨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교회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

 

  
▲ 1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의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 모습

사법부, 교회재판의 권위 존중해 불간섭 원칙 고수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양인평 장로)은 15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7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헌제 교수(중앙대)는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이라는 발제에서 사법부가 최근 교회재판에 대해서 과거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사례들을 통해서 밝혔다.

사법부가 그동안은 교회재판이 가지는 특성을 감안해서 비록 실정법적 관점에서 볼 때 내용과 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해왔는데, 최근 이를 깨는 판결들이 하급심에서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본격 논의에 앞서서 서 교수는, 국가재판과 비교해 볼 때 교회재판은 재판의 공정성이나 전문성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교회재판의 기준이 될 규범이 체계에 있어서나 내용에 았어서 일관돼 있지 않고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총회 재판국이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총회장이나 총회 유력인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 국가 법원이 헌법상 보장받는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교수는 “교회재판은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믿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동안 사법부는 교회재판의 권위를 존중해 불간섭 원칙을 고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교수에 따르면 종교단체 내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회가 정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중대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정의 관념에 반하여 이뤄진 경우나 △징계 처분의 내용이나 결과가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비춰 볼 때 용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회 내에서 자율적 문제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간섭”

그러나 대법원에 의해 견고하게 유지돼 오던 교회재판(권징재판)에 대한 사법권 불개입 원칙이 최근 몇몇 하급심의 판결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

서 교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같았으면 대법원이 지난 60여년간 확립해 온 ‘목사의 지위에 관한 교회재판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불간섭의 원칙에 의거, 교회법에 따라서 판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개입하지 않았을 강북제일교회 판결을 꼽았다.

서 교수는 “교회재판에서는 해당교회 목사의 행태가, 교회법이 ‘목사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인 ‘신앙의 진실성’과 ‘복음에 적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과거 같으면 이러한 교리적 판단에 대해, 법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개입을 자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법부는 판결문에서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이 형해화 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거나 △총회 재판국의 판결, 결의나 처분의 내용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ㆍ남용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서 교수는 교회가 재판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법부의 개입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잘 살펴 신중하게 판결을 내려야 사회법정으로까지 이르지 않고, 교회 권징의 권위가 설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바로가기 :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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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화수 작성시간 13.10.18 "다만 서 교수에 따르면 종교단체 내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회가 정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중대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정의 관념에 반하여 이뤄진 경우나 △징계 처분의 내용이나 결과가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비춰 볼 때 용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회 내에서 자율적 문제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상의 세가지 내용이 정관을 무시한 목회자를 사회법에 고소한 정확한 이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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