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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시기 전에 저작권법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

작성자담화|작성시간12.03.16|조회수1,690 목록 댓글 10

한미FTA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뉴스와 정부 방침 등을 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지금까지 저작권법이 어떻게 바뀐건지 회원님들 한번 더 읽고 도움 됐으면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시킬 때 같이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내법

 

한미 FTA 비준안 통과될 때 같이 통과 된 것이니

저작권이 미국으로 된 컨텐츠만 해당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내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도 모두 다 포함 되는 것입니다

 

2. 앞으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없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여긴다는 항목이 있는데

컴퓨터 자체에 검색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하면 내 컴퓨터에 당연히 저장됩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 형태가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이용과 관련한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설정

(협정문 제18.4조 제1항 각주 11)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인터넷 검색이나 일반적인 정보 처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검색은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3. 영화관에서 도촬하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촬영해서 인터넷 상에 업로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했을 때 처벌 받았는데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영화관에서 비디오 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를 도촬하거나 도촬하려는 행위에 대해

모두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녹화기기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4. 저작권 침해 했을 땐  최하 손해배상금 천만원!


 예전엔 저작권자가 자신이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해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손해를 봤는지 하나 하나 계산했어야 했답니다

 그런데 개정된 저작권 법에서는 저작물당 최하 손해배상금 천만원으로 정하였고

 영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금을 5천만원으로 정했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만화나 영화 등을 하나 올려서 저작권 침해로  걸렸다면 손해배상금 5천만원 내야합니다

 

5. 영리 목적 없이 상습적으로 저작권물 올리다 걸리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어도 처벌 당한다.

 

예전엔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 침해자를 고소나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이 있는 고의적 침해자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 없는 상습적 침해자도 비친고죄(저작권자가 아닌 타인이 고소, 고발할 수 있음)로 처벌 받을 수 있게 했답니다

예를 들어, 영리 목적이 없는 의도라도 자주 저작권물을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면 

개정된 저작권법을 악용한 법무법인이  저작권 파파라치 로 나서 네티즌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

고발에 나서거나 비합리적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신종 직업화 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올려주시는 소식, 정보 모두 한번 더 생각하고 실행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6. 영리 목적없이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물을 올리는건 괜찮을까?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포괄적 공적 이용' 항목을 만들었는데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보도를 위해 저작권물을 인용하거나,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사용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위해 복사해 사용하는 등)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개정된 저작권법이 '무엇이' '어디까지' 공정 이용의 범위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영리 목적 없이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물을 업로드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하긴 아직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 뉴스 자료에서는 '포괄적 공적 이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앞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법적 분쟁이 끊임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것이 한 예입니다

 

예외인 것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저작권법’(Digital Multimedia Copyright Act; 줄여서 DMCA)이란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미국 법률이 별도로 존재한다는데요

인터넷에서 HTML 소스 코드, 본문 내용, 사진, 이미지,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음악, 영화 등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공유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저작권자에게 예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한미 FTA가 3월 15일부터 실행되어  FTA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저작권이 미국인 컨텐츠물은 개인 홈페이지더라도 업로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러그에 관심있는 글을 퍼 오면서 감사의 글을 남기지 않고 그냥 오는 일이 번번히 있습니다

가끔은 바쁘다는 핑계로, 가끔은 습관적으로 저자들의 노력을 그냥 수고없이 거둔 일들이 많았습니다

퍼오는 글에 그들의 주소가 있으니 하는 마음도 있고 안이하게 실행해 오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자들이 하나의 작품과 글을 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며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이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봅니다

책, 음악, 그림, 광고, 영화, 컴퓨터,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내가 눈으로 보는 거의 모든 분야가

저작권과 관계가 됩니다

재미삼아서 다운받아 올린 것이 저작권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알지 못하는 중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저작권에 걸리고 어떤 것이 저작권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어떤 분야는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저작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면 저작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2차 저작물도 원저자의 허락이 있으면 나름대로 편집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형태에 따라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저작권에 대한 해석을 보입니다

저작권이 나라마다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을 소개한 책자도 있습니다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저작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각 나라마다 저작권에 대한 관점이 조금은 다르지만

저자의 수고를 지켜 주기 위한 각 나라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감성적이 되고 많은 자료와 정보들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장소에 있는 것도 쉽게 검색하고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작권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점점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강화될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FTA에도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작권에 대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도움을 받아 글을 올립니다

혹시 내가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글을 쓰고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이들의 의견과 함께 우리 카페가 행여 저작권 문제로 시시비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정보와  이야기 사진 모두 걸러서 안전하게 올려주세요

모자란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어 우리 회원님 모두 읽으실 수 있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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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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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흑과적 | 작성시간 12.03.17 앞으론 저작권이 없는 사이트가 생겨야 겠내요 음악등 저작권을 포기한 사이트가 생겨나서 그런 음악만을 아끼고 프리덤을 외치는 작가들도 생겨나겠지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생겨나고 양질의 수준으로 올라가리라 봅니다.듣기싫은 음악을 듣고싶지 않을 권리도 생기면 좋겠내요.저질음악과 저질프로나 저질뉴스나 글들도 저작이라는 이유하나로 모든것이 돈이 될수는 없습니다.창조는 없고 모두가 모방에 불과한것인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가장엄격해 질것입니다.돈벌레들이 많아서 허울좋은 정보의 바다입니다.쓰레기음악을 길거리에서 강제로 듣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안볼권리와 안들을 권리도 생겨나야 겠습니다.특히나 수신료문제가. . .
  • 작성자빨간망토차차 | 작성시간 12.03.19 평소 궁금했었는데... 알기쉽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 작성자세모금 | 작성시간 12.03.28 맘에들면 내버려두고 거슬리면 저작권 위반은 개인블로그나 의견도 걸고 넘어질 소지도 더욱 다분해지겠네요.
  • 작성자7번은결아빠 | 작성시간 12.05.06 궁금한게 다 풀리네요..감사합니다. ^^
  • 작성자rotc29141 | 작성시간 12.06.11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이루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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