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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칙 개정 및 게시판 신설에 관한 안내

작성자한미르|작성시간21.04.10|조회수1,53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회칙 중 제재규정 개정을 하게 되어, 달라진 점과 그 이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주제게시판의 신청창구 신설 역시 소개드립니다.

 

이 공지가 올라간 이후 시점부터는 변경된 회칙이 적용되니, 카페 활동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제재규정 제9조 제5항 신설

⑤ 제재당사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신청 내지 운영진의 결정으로, 제재 사실과 그 근거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카페는 위압이나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제재비공개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후에도 제재받았던 회칙 위반을 계속하여, 그러한 회칙 위반의 피해자로 하여금 회칙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고한 것은 회칙위반이 아니나 다른 사유의 회칙위반이 인정되어 제재된 경우, 민원인이 회칙 위반이 아닌 상대방의 행위를 회칙 위반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운영진은 회칙에 대한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운영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내지 운영진의 결정에 의해 신고대상자가 제재받았는지 여부와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전달하기 위해 위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분쟁의 당사자' 혹은 '신고대상자의 회칙위반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타 회원의 제재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회칙의 중대한 위반인 위압행위가 성립하므로, 이해관계인은 전달받은 타인의 제재에 대해 대외적으로 언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위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제도는 철회되어 회칙이 재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보할 수 있다'는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운영진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2. 제재규정 제12조 제3항 신설

③ 지속적인 불편 유발은 소통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한다.

 

간혹 명백한 회칙 위반은 아니지만, 다수에게 불편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회칙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한 불편함은 다른 회원들이 감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편 유발이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는 엄연한 소통방해의 한 유형으로서 다른 회칙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서 회칙을 준수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축구경기에서 공을 드리블하지 않는 선수가 필드라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룰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이 경기장 어디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혼자서 필드라인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두고 축구경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 룰 위반이 아니라 해도 우리 카페의 목적인 소통을 방해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금지해야만 합니다.

 

게시판 규정을 준수하는 게시글이라 하여도 누군가가 도배를 하여 타 회원들의 소통을 방해한다면 이는 소통방해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칙의 다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여도 지속적인 어그로나 불편 유발은 소통방해 의도를 인정하겠습니다.

 

 

 

3. 주제게시판 신청창구 개설

이미 이전에 알려드린바와 같이 주제게시판의 신청은 민원실이나 비공개 민원의 방식으로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접수 창구가 없어 신청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민원실의 부속 게시판으로 주제게시판 신청창구를 신설합니다.

 

'아빠나무의 정신과 이야기'나 '월터님의 가요톱10', '931117님의 연대기'처럼 자신의 특정 분야 관련 관심을 정리하여 소통하고 싶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운영진은 회원님들의 신청에 대하여 그 분야에 대한 다른 회원들의 관심도와 컨텐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주제게시판 신설이 결정되면 신청자는 '전문가' 등급으로 조정되며, 해당 게시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자만이 게시글 작성권을 가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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