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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회칙-New

진주 굿타임 철인클럽 회칙(2022년 변경)

작성자이상봉|작성시간21.12.13|조회수49 목록 댓글 0

제 1장 (명칭)

 1. 본 클럽은 굿타임 철인클럽이라 칭한다.

 2. 본 클럽의 사무소는 진주시에 둔다.

 

제 2장 (목적)

 본 클럽은 신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철인3종 운동을 통하여 체력증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하여 철인3종경기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 3장 (회원)

 1. 자격 - 본 클럽의 회원은 철인3종을 사랑하며 진주시 및 인근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동호인 및 가입을 원하는 자로 한다.

 2. 회원구분 - 본 클럽은 정회원, 준회원, 휴먼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 - 모든 회칙을 준수하고 클럽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할 회원을 말한다.

   * 준회원 - 클럽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할 목적과 활동방향에 적극 따르며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휴먼회원 - 개인사정으로 활동이 어려운 회원을 말하며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승인한다.

                    (휴면기간은 1년에 한하고 이후 자동으로 정회원으로 가입된다.)

 

제 4장 (회비)

- 정회원은 년 남녀구분없이 12-> 15 만원이며, 휴먼회원은 6->3 만원으로 정한다.(차후 변경 가능)

 

제 5장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본 클럽의 취지 및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클럽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정회원에 한하여 회장이 임원으로 임명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조건없이 수용한다.

 - 정회원은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철인 3종 경기에 연 1회이상 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장 (회원탈퇴 및 제명)

 - 분명한 탈퇴의사를 밝힌자는 임원회를 거쳐 본 홈페이지에 공지후 통보한다.

 - 본 클럽의 품위손상, 회칙을 손상시켰거나 고의로 위배한자는 임시총회를 거쳐 제명을 결정한 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입회비, 기타 부담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7 장 (임원 및 임기)

 - 회장 1명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은 할 수 없다)

 - 총무 1명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은 할 수 없다)

 - 감사 1명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은 할 수 있다)

 - 훈련부장 1명 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은 할 수 있다)

 

제 8장 (회의 및 정기총회)

 - 본 클럽은 임시 총회, 월례회를 갖는다.

 

제 9장(월례회)

 - 매년 짝수달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 할 수 도 있다.

 - 미리 고지된 장소에서 하며 소개 및 입회결정

 - 당월 훈련장소 및 훈련 계획 보고

 - 당월 결산 보고 및 기타 관심사황 보고

* 임시 모임은 필요시에 따라 회장 및 총무가 회원들의 동의 하에 소집 할 수 있다.

 

제 10장 (훈련 및 대회참가)

 - 월별 훈련일정 및 대회를 고려하여 훈련부장 재량에 따른다.

 - 정기훈련에 2인이상 참가 시 본 클럽에서 훈련비를 지원한다.

-  비정기 훈련 3인이상 참가 시 본 클럽에서 훈련비를 1인당 3000원이내 지원한다. 

 - 정기훈련은 매월 2회로 정하되 2회 불참시 벌금 1만원으로 정한다.

 

제 11장 (공식대회참가)

 - 클럽 정회원 가입 후 첫 공식대회 참가시 1회에 한하여 대회 참가비 50%를 지원 한다.

-> 클럽 정회원 가입 후 첫 공식대회 참가 또는 경기복 구입시 10만원이내로 지원 한다.

 - 공식 대회는 본 클럽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장 (상조)

 - 본인과 배우자  직계 사망시 본 클럽에서 10만원 지출

 - 본인 결혼시 본 클럽에서 10만원 지출

 * 단 화환을 필요시 10만원을 대신 지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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