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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회칙-New

2023년 굿타임철인클럽 회칙

작성자반담|작성시간22.12.18|조회수27 목록 댓글 0
제 1장 (명칭)
 1. 본 클럽은 굿타임 철인클럽이라 칭한다.
 2. 본 클럽의 사무소는 진주시에 둔다.


제 2장 (목적)
 본 클럽은 신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철인3종 운동을 통하여 체력증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철인3종경기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 3장 (회원)
 1. 자격 - 본 클럽의 회원은 철인3종을 사랑하며 진주시 및 인근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동호인 및
    가입을 원하는 자로 한다.
 2. 회원구분 - 본 클럽은 정회원, 준회원, 휴먼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 - 모든 회칙을 준수하고 클럽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할 회원을 말한다.
   * 휴먼회원 - 개인사정으로 활동이 어려운 회원을 말하며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승인한다.
                    (휴면기간은 1년에 한하고 이후 자동으로 정회원으로 가입된다.)


제 4장 (회비)
- 정회원은 년 남녀구분없이 15 24만원이며, 휴먼회원은 3 → 10 만원으로 정한다.(차후 변경 가능)
-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첫 대회 출전 또는 경기복 제작시 지원)

제 5장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본 클럽의 취지 및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클럽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정회원에 한하여 회장이 임원으로 임명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조건없이 수용한다.
 - 정회원은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철인 3종 경기에 연 1회이상 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장 (회원탈퇴 및 제명)
 - 분명한 탈퇴의사를 밝힌자는 임원회를 거쳐 본 홈페이지에 공지후 통보한다.
 - 본 클럽의 품위손상, 회칙을 손상시켰거나 고의로 위배한자는 임시총회를 거쳐 제명을 결정한 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입회비, 기타 부담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7 장 (임원 및 임기)
 - 회장 1명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은 할 수 없다)
 - 총무 1명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은 할 수 없다)
 - 훈련부장 1명 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은 할 수 있다)


제 8장 (회의 및 정기총회)
 - 본 클럽은 임시 총회, 월례회를 갖는다.


제 9장(월례회)
 - 매년 짝수달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 할 수 도 있다.
 - 미리 고지된 장소에서 하며 소개 및 입회결정
 - 당월 훈련장소 및 훈련 계획 보고
 - 당월 결산 보고 및 기타 관심사황 보고
* 임시 모임은 필요시에 따라 회장 및 총무가 회원들의 동의 하에 소집 할 수 있다.


제 10장 (훈련 및 대회참가)
 - 월별 훈련일정 및 대회를 고려하여 훈련부장 재량에 따른다.
 - 정기훈련에 2인이상 참가 시 본 클럽에서 훈련비를 지원한다.
 -  비정기 훈련 3인이상 참가 시 본 클럽에서 훈련비를 1인당 3,000원이내 지원한다. 
 - 정기훈련은 매월 2회(둘쨋주, 넷쨋주 일요일)로 정하다.


제 11장 (공식대회참가)
 - 23년 공식대회는 대구 트라이애슬론(5월), 후반기 트라이애슬론(일정 고려 확정), 나주 한국철인(10월),
    합천 마라톤(4월)으로 정한다
 - 클럽 정회원 가입 후 첫 공식대회 참가 또는 경기복 구입시 10만원이내로 지원 한다.

 - 공식 대회는 본 클럽에서 경비를 전액(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원한다


제 12장 (상조)
 - 본인과 배우자  직계 사망시 본 클럽에서 10만원 지출
 - 본인 결혼시 본 클럽에서 10만원 지출
 * 단 화환을 필요시 10만원을 대신 지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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