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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련규정 위반시 받게 되는 불이익 변경 안내 (2018년 03월 12일 시행)

작성자매위봇|작성시간18.03.05|조회수1,997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매위봇입니다.


최근 거래관련규정 위반으로 강등당하는 회원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저희 운영진은 거래관련규정 위반으로 받게되는 불이익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전부터 있었던 강등시 거래게시판 재이용에 7일이나 걸려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거래관련규정 위반시 강등이 아닌 3일 활동중지로 변경하게되었습니다.


3일간 활동중지 되면 카페에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로그아웃하여 들어오면 거래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의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여러분들의 적응을 위하여 2018년 03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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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미스트랄 하칸 | 작성시간 18.03.06 다시 등업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샤아아즈나 | 작성시간 18.03.06 등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3일 활중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미스트랄 하칸 | 작성시간 18.03.06 샤아아즈나 아 기존에 거래관련 위반으로 강등됬는데 다시 등업하려면 거래게시판 이용하려면 어떻게 등업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요
  • 답댓글 작성자[하칸]IDhail | 작성시간 18.03.10 미스트랄 하칸 출석일수와 게시물수 채우시면 됩니다.
  • 작성자초코맛딸기 | 작성시간 18.03.29 미네에서 젤리삐로 강등되었어요~ 등업 하려고 게시물올리려는데 게시가 안되요 오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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