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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F소나타 공식카페 회칙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16.09.20|조회수9,010 목록 댓글 19

제 1 조 (총칙)

 

 1.본 모임에 명칭은 NF소나타 공식카페라 칭한다.

 

 2.위치는 다음 NF소나타 공식카페(http://cafe.daum.net/NFSONATAcafe)에 기반을 둔다.

 

 

제 2 조 (목적)

 

 NF소나타 공식카페(http://cafe.daum.net/NFSONATAcafe)는 전국 지역의 NF소나타 오너 및 NF소나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NF소나타에 대해 온*오프라인 정보 공유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1.카페 회원은 다음 (http://www.daum.net) 아이디 소유자로서 NF소나타 공식카페에 가입한 개인으로 한다.

 

 2.회원은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나이가 되는 사람으로 한다.

 

 3.개인 신상 정보는 가입인사 양식에 맞춰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최소 운영진 공개)

 

 4.모든 회원은 카페에 각종 행사시 참여할수 있다.(단,특정모임 불가 [예]특별회원 모임, 운영자회의 제외)

 

 5.본 카페를 통해 영리를 취하려 하는 자는 회원이 될수 없다.

 

 

제 4 조 (회원의 의무)

 

 1.회원정보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2.음란물과 불온한 내용 또는 불법(광고) 정보를 게시할 수 없다.

 

 3.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4.동호회나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

 

 5.각종 모임에서 폭언, 폭행 등 단체활동의 위화감, 혐오감을 주는 언어의 사용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6.모임에 다수 참여, 주어진 회원 자격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7.카페를 탈퇴한 경우 재가입을 할 수 없다.(해당지역 운영진 협의하에 결정한다.)


 8.회원 상호간 욕설,타인비방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등를 한 경우 운영진은 해당 회원의 등급을 조절(징계)한다.

 

 9.위에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강제 탈퇴 된다.

 

 

제 5 조 (회원의 등급)

 

1.총운영자(카페지기)

 

 NF소나타 공식카페의 전반적인 총 책임 및 운영 임무 수행자로써 모임을 대표한다.

 총운영자는 운영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리더쉽 및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총운영자 선출은 각 지역에 지역장/부지역장/총무(게시판지기)가 모인 운영자 오프모임에서

 추천을 받아 투표로 결정하여 온라인에 게시 한다.

 

2.지역장/부지역장

 

 동호회에 온*오프라인등 다방면으로 활동이 많아야 하며 강한 리더쉽으로 지역모임을 이끌어 나갈수 있어야 한다.

 지역장은 지역게시판 이외에도 광고성 글이나 양식에 맞지 않는 글을 임의로 삭제,옮길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을 강등 및 탈퇴, 활동중지 시킬수 있다.

 지역장 선출은 해당 지역의 특별회원특별회원.우수회원S 회원의 투푶로 선출한다.


3.총무(게시판지기)

 

 동호회에 온*오프라인등 다방면으로 활동이 많아야 하며 지역장/부지역장을 도와 모임에서 운영회비관리와

 해당 지역방에 게시판을 관리한다.총무(게시판 지기)까지 운영자 카페에 가입이 가능하다.

 

4.우등회원.우수회원.우수회원S.특별회원

 

 카페 지역방에서 온.오프라인등 활동이 많아야 하며 각 지역방의 등업 기준에 따른다

 단.우수회원S.특별회원은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생활무전기(CB)가 장착 되어야 한다

 

5.정회원

 

 준회원으로서 실명과 지역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회원으로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등급 업

 절차를 거친 회원을 말한다

 

6.준회원

 

 실명과 지역을 표기하지 아니한 회원. 등급 업 절차에 맞추어 등급 업 신청을 하지 아니한 회원.
 다음 카페 초기 가입 시에만 가입하고 등급 업 하지 아니한 회원

 


제6조 (회원의 징계)

 

 1.회원이 제4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의 정도를 결정한다.

 

 2.지역방의 운영자인 특별회원.우수회원S 회원을 과반수 이상 강등시에는 총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강등된 회원은 지역방 게시판에 소명의 글을 게시할수 있다.

 

 4.활동중지.강제탈퇴 대상자는 사전통보.소명등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는다.

 

 5.지역장의 해임은 지역방의 특별회원.우수회원S 전체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시 해임할수 있다.

   (지역장 해임시 부지역장.게시판지기도 함께 해임된다)

 




  

제7조 (행사 기획 및 공지)

 

 각 지역 모임에 주최자는 카페 행사에 있어서 유익하고 안전한 활동이 되도록 모든 조건을 고려하고 회원들이

 제반 활동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전 답사 및 선도착 선진행 의무)
 모임 주최 자격은 각 해당 지역방 회칙을 따른다.

 

제8조 (회비)

 

 1.카페 행사시 참가한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각종 모임 회비:모임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참가한 회원 모두 납부해야 한다. 정기/비정기 모임의 회비는

 기본적으로 모임 당일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단,부득이한 경우 선 입금 받을 수 있다.)

 

 3.찬조금:카페 회원의 개인적 자발적 의사에 따라 들어온 카페활동 지원금을 말한다.


 

제9조 (부칙)

 

 1.본 회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3.본 회칙에 수정은 운영자 회의를 통해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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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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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K]김진용2 작성시간 18.10.30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J.N]유중영 작성시간 18.11.28 알겠습니다
  • 작성자[J.N]주경운 작성시간 19.01.16 확인했습니다
  • 작성자[S.K]강병수 작성시간 20.01.21 확인
  • 작성자[B.K]양승봉 작성시간 20.06.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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