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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교육대학원도 ‘교원 양성’ 허용

작성자토끼|작성시간07.08.06|조회수112 목록 댓글 0

후발 교육대학원도 ‘교원 양성’ 허용

2011년부터 '우수' 평가 받을 경우

1997년 이후 설립돼 현직 교원 연수기능만을 담당하는 교육대학원들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일반인을 모집해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자율화 추진 계획(3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과제별로 2008~2011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전국 135개 교육대학원 중에서 1997년 이전에 설립된 79곳은 일반인을 모집해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후에 설립된 56곳은 현직 교원 재교육만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들 56곳 대학원도 2010년 평가인정제 도입 후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일반인을 모집해 교원양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학원은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은, 교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신입생 모집이 급감한 교육대학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2005년 봄에 입학한 대학원생까지는 복수로 취득한 석사학위도 연구점수를 인정하지만 2009년 1월부터는 하나의 학위만 인정토록 승진규정이 올해 개정됐다.

후발 교육대학원에 교원 양성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은, 중등 교원 과잉 양성으로 임용 적체를 겪고 있는 현 상황을 견주어 볼 때 사대 측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방안”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범대는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간 정원을 자율 조정하는 방안을 2009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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