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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재계약이요...

작성자🍓|작성시간19.01.18|조회수1,400 목록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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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급하게 구해서 들어간 고등학교 화학 기간제입니다.
워낙 사람 구하기 힘든 시골에 있는 학교였어요.
저는 반복되는 임고 불합격에 지쳐 작년 4월부터 동네 학원에서 파트로 중학생 가르치고 있었고요.

우연히 7월쯤 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 화학 기간제 공고가 난걸 봤고 2개월짜리길래 문의전화를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라 그렇고 육아휴직할거라더군요.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99% 1년, 100% 한학기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기간이 짧다고 생각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8월 10일쯤인가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육아휴직 1년 확답 받았으니 와달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학원 일을 그만두고 8월16일자로 고등학교 기간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음학기에 재계약을 못할수도 있을거라는 담당실무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제 자리 선생님이 2020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냈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교무부장님이랑 첫 계약할 때 그렇게 논의된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학교에 기간제 화학교사가 두명인데 기간제 한 자리가 발령이 나서 와버리면 기간제가 한 자리만 남게 되니까 경쟁을 하게 될거란 이야기였어요.

전 적어도 2019년 1학기까지는 있을수있을거란 확신을 갖고 넋놓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 재계약이 안되도 할 말이 없는건가요?
이전에 교무부장님과 이야기해서 확답 받은건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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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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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이~♡ 작성시간 19.01.18 아..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선생님자리는 선생님이 계속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진짜 당황스럽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1.19 그쵸... 교무부장님이 참 밉고 책임질 수도 없는 말로 사람을 끌어 썼다는게 정말 못된 사람이다 싶어요... 처음 계약할 때 명확히 해두고 일을 시작할껄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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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ThinkNote 작성시간 19.01.21 기간제하면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편이라;;;, 교무부장, 교감, 교장 모두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주는 회사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고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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