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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담임용 업무

[연중]봉사활동을 입력하기 전에 체크해두어야 할 사항들

작성자토끼|작성시간15.03.05|조회수2,364 목록 댓글 5

1. 봉사활동 입력하기에 앞서 확인해두어야할 사항들

  : 봉사활동은 성적, 출결과 함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산출에 들어가는 중요한 성적자료입니다. 그렇다보니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교회나 학원 등에서 자기네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기 위해 각종 봉사 이름으로 포장한 활동(방학 중 교회 캠프에서 봉사확인서를 받아온다던가..)이나 해외 선교활동 등으로 인해 개인 봉사활동을 하기전 학교에 봉사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학교장 확인을 받아야만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몇년전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눔포털 등 봉사사이트에서 인정된 봉사의 경우에는 게획서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는 있으나 아직도 제도적 헛점이 있어 담임교사가 꼼꼼하게 잘 챙겨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지역에 따라 봉사 인정 기준이 다 다르니 근무하고 계신 지역 교육청의 봉사활동계획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가 서울이고 중학교라 서울중학교를 기준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201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서울).hwp

 

2. 봉사활동 입력시 유의 사항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헌혈은 예외 : 수업시간에 관계없이 4시간 인정)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단위는 절사하여 기록함(, 같은 종류의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에 합산 가능)

2시간 50= 2시간, 2시간 20= 2시간으로 입력

학년 말 종업식 종료 후(2월 말까지)에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확인서)은 다음 학년 초에 취합하여 학급 담임(담당)교사가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생활기록부 수정메뉴를 활용하여 이전학년(봉사활동 실시 당시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31일에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이전 학년에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추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신입생의 경우 이전 학교 급의 졸업식 이후부터 새로운 학교 급의 입학일 전까지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31일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새로운 학교 급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음)

헌혈(고등의 경우)인정 내역 변경(1년 3회 제한->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인정)

  헌혈의 경우 봉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됨.

 아래는 서울특별시의 인정 사례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나온 내용입니다.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에 대한 학교장의 추천(허가)과 봉사활동 확인서 확인 및 승인은 학교 전결규정에 의하여 담임(담당)교사의 전결로 처리 가능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자의 성명, 소속,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활동평가 및 특기사항,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등(온라인 직인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온라인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발급된 확인서로 발급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교육청이 기획하여 운영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확인 공문으로 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음

계획서 예시안(2015학년도 서울-2014학년도에는 없던 부장/교장 결재란이 등장)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봉사활동 관련 사이트들(나눔포털과 연계 가능->나눔포털에서 나이스로 자료 보냄)

 

첨부파일 (붙임1)_Dovol(두볼)-나눔포털__봉사활동_실적_연계_안내자료.hwp

 

첨부파일 (붙임2)_두볼_연계_서비스_이용_매뉴얼.pdf

 

첨부파일 VMS_1365_연계_설명서[1].pdf

 

나눔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회원가입 봉사실적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 VMS 회원가입 후 내정보(나의 VMS) 개인정보수정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동의체크 후 저장

- VMS에서 1365 연계 동의 후 등록되는 VMS 봉사활동 실적은 자동으로 1365로 전송되며, 연계 동의 전에 등록된 봉사실적은 수동으로 전송하여야 함

- 전송된 자료는 전송완료 24시간 후에 1365 나눔포털에서 확인 가능 1365 나눔포털 로그인 및 나이스 실적 전송 버튼 클릭

나눔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DOVOL 회원가입 후 로그인1365나눔포털 연계 동의

- DOVOL에서 1365 연계 동의 후 등록되는 DOVOL 봉사활동 실적은 1365 나눔포털로 자동 전송 1365나눔포털 로그인 및 나이스 실적 전송 버튼 클릭

 

나눔포털에서 나이스로 봉사활동 실적 전송 방법(학생이 직접 이 과정을 거쳐야 나이스로 자료가 전송됩니다. 학생들에게 꼭 안내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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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스위트민트 | 작성시간 15.03.05 오오~감사합니다!
  • 작성자토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3.13 헌혈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중학교에는 상관없는 항목이라 주의깊게 보지 못했네요...
  • 작성자토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3.16 VMS 나눔포털 연계 과정 설명 파일 추가했습니다...^^;;
  • 작성자토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4.01 헌혈의 경우 봉사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역시... 눈에 잘 안들어 오네요.^^;
  • 작성자토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4.07 또 헌혈입니다. 인정 횟수는 시도교육청별 봉사활동 지침에 따라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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