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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유공자가산점

작성자토끼|작성시간04.05.31|조회수595 목록 댓글 0

담당부서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  홍수영
이메일  sy3490@moe.go.kr 전화번호  720-3440
답 변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을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가산점과 관련 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7,104호)이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7,105호)이 "04. 01.20자로 통
과됨에 따라 종전 일반직 공무원 등에 부여하여 오던 가산점부여 대상직급에
교원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단계의 시험에 각각 만점의 10%를 가산점 부여
- "04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향후 본인이 아닌 자녀의 경우에 대하여는 금년에 국가보훈처에서 동법
을 개정할 예정이며 가산점에 대하여는 5%로 하향조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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