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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인정 기준은?

작성자초록|작성시간05.08.12|조회수751 목록 댓글 0

Q. 복수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임용시험을 칠 때 복수전공 가산점이 있다는데...

복수전공은 어떻게 해야하며, 복수전공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에는 가산점(지역에 따라 2~4.5점)이 주어집니다.

이 때 복수전공이란 단순히 두가지 전공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전공(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원자격증과 "공통과학" 교원자격증이

있으면 복수전공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꼭 과학 과목의 교원자격증이 2개가 아니더라도

과목에 상관없이 2과목의 교원자격증이 있으면 복수전공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물리" 자격증과 "일반사회" 자격증이 있어도 복수전공으로 인정되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 방법은 사범대와 비사범계 출신에 따라 다르므로 두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범대 출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학의 전공(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과목 중 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복수전공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통과학을 복수전공 과목으로 많이 선택하는데....

공통과학 복수전공(또는 연계전공이라고 부름)을 신청한 후,

대학의 학부과정의 커리큘럼에 따라 필수 과목을 이수하시면

2과목의 교원자격증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2) 비사범계 출신의 경우

먼저 자신의 전공에서 교직이수자가 되어 교원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과목의 복수전공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복수전공을 원하는 과목의 필수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전공 과목의 교직이수까지 해야 합니다.

즉... 두 전공의 전공 필수 뿐만 아니라, 두 전공에서 모두 교직이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 전공자가 물리를 복수전공으로 할 경우...

화학 전공 필수를 모두 이수하고, 화학과의 교직과정도 모두 이수합니다.

그리고 물리 전공 필수를 모두 이수하고, 물리학과의 교직과정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교직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전공 필수에 포함되지 않는

전공 선택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넘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과목 모두 교직이수를 이수한 후, 교원자격증을 2개 취득하게 되면

비로소 복수전공으로 인정받아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과목명이 같은 경우에는(예를 들면 교육학 과목들) 강의는

같은 과목을 2번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1번만 수강해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대학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름)

따라서 위와 같은 큰 틀을 아시고, 각 대학의 정해진 기준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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