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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잡지자료 4 (별건곤 제21호)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11.05.12|조회수81 목록 댓글 0

 

 

 

 

한국근현대잡지자료 4

 

 

(3). 잡지명 :  별건곤 제21

발행년월일 :  19290623

기사제목 :  二十六歲陸軍大將으로 滿洲를 드리친, 南怡將軍靑春時代

필자 :  車相瓚

기사형태 :  문예기타

 

二十六歲陸軍大將으로 滿洲를 드리친, 南怡將軍靑春時代

 

車相瓚

白頭山石磨刀盡

豆滿江水飮馬無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

남이 장군의 청춘시대를 알고 십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이 南怡將軍의 시를 읽을 것이다. 그 시는 비록 간단한 二十八字의 절구에 불과하나 그의 청춘시대에 웅대한 포부와 磊落氣宇壯快 豪勇한 성격을 조금도 숨김업시 적나나하게 드러내인 것이다. 그는 十七歲出馬하야 28세에 冤柱이 죽엇슨즉 그의 일생은 오즉 청춘시기 뿐이엿고 모든 행사도 그의 연령에 하야 또한 痛快無雙한 것뿐이엿다. 그러나 그가 英名을 세상에 뜰친 지 10여년간에 가장 득의양양한 때는 이 시를 짓던 때엿다. 그 시로 인하야 그의 이름이 세상에 더욱 놉하젓고 그 시로 하야 또한 柳子光奸細輩에게 誣訴되야 反逆의 죄명으로 抑冤이 죽엇섯다. 그 시와 南怡將軍과는 운명을 가티 하엿다. 장군의 28세라는 수명이 그 시의 이십팔자와 수가 부합하는 것도 한 奇緣이다. 장군이 그 시를 짓던 때는 청춘의 끌는 피가 가장 왕성하던 26세 때-바로 世祖十二年丁亥엿다. 그 때 오월에 關北一帶에서는 前任 會寧府使이던 李施愛其弟 施合과 가티 反逆를 들고 破竹列郡攻陷하야 一大騷亂을 이르키매 당시 조정에서는 그것을 討滅하랴고 龜城君浚으로 咸吉, 江原, 平安, 黃海 四道都摠使를 삼고 戶曹判書 曺錫文으로 副摠使를 삼고 許悰으로 咸吉道節度使를 삼고 康純, 魚有沼 南怡 등으로 대장을 삼어 施愛討伐할 새 특히 南怡少時로부터 武勇絶倫하고 爲人英達魁偉한 까닭에 世祖가 극히 총애 신임하야 前 部隊長을 삼으니 그는 洪原 北靑 등지에서 용감히 싸워서 필경 적군을 대파하고 其魁 李施愛를 사로잡아 軍前에서 참수하니 그의 威名이 일국을 진동하얏다. 凱旋의 관군이 國都에 이르기 전-그 해 겨울에 建州衛(奉天, 吉林) 李滿住(女眞族)가 또한<14> 擾亂을 이르키여 국경을 불안케 하니 조정에서는 다시 凱旋軍을 그대로 옴기여서 李滿住를 토벌하라 명하얏다. 詩 南怡장군은 乘勝疾風迅雷와 가티 官軍을 몰고 鴨綠江을 건너서 建州東北婆猪江 兀彌府(今 興京 부근)直躊하야 적의 소굴을 일거에 소탕하고 李滿住父子生擒하야 軍前에서 鳧首한 후 大樹를 깍거서 某年某月某日朝鮮國征西大將軍康純, 左大將魚有沼, 右大將南怡滅建州兀彌府라고 大書特書하고 凱旋할새 장군은 得意滿滿하야 上記를 지며 馬上에서 놉히 을푸니 洪大聲音이 맛치 深山猛虎의 부르짐도 갓고 碧海蒼龍의 읍조림도 가터서 萬軍이 일시에 震慴驚歎하얏다. 그의 捿書가 조정에 한 번 을너오매 世祖는 크게 깃버하야 精忠出氣敵愾功臣를 나리고 一等錄勳하며 兵曹判書(陸軍大臣)超拜하니 26세의 청년으로 이러한 豐功偉烈을 세우고 早達榮貴하기는 歷代人物 중에 其比가 듬으럿다.

그러나 何代無賢이라고 어느 시기던지 이러한 위인이 잇서서 만인의 칭찬을 밧는 반면에는 만고에 不容奸細의 무리가 또 잇서서 그를 저주하고 陰害하는 것이 죄악 만흔 인간사회의 通例이다. 그 때 柳子光이라 하는 자는 장군과 가티 李施愛을 토벌하랴고 出征하얏스나 공이 별로 업는 까닭에 勳錄將軍以下에 잇섯다. 勝己者忌嫌하는 子光은 항상 음으로 양으로 장군을 謀害코자 하더니 마츰 世祖昇遐하고 睿宗登極한 초에 우연이 慧星이 출현하매 장군은 禁中에 숙직하다가 동료과 가티 慧星의 길흉을 논평할 새 장군은 그것이 除舊布新이라 하엿더니 柳子光이 겻방에서 엿듯고 그것을 誣陷하야 睿宗에게 밀고하되 장군이 반역의 가 잇다 하고 또 前日 장군의 지은 詩中男兒二十未平國이라 한 것을

變作하야 男兒二十未得國운운하니 평소부터 장군을 기탄하던 睿宗子光의 말을 信聽하고 즉시에 장군을 拿致 鞠問하니 때에 領相 康純入參하얏스나 일언의 辨解라 업는지라 장군이 츠음에는 불복하얏스나 악형이 너무도 혹독하야 脛骨이 붙어지매 장군은 만사가 己休한 것을 깨닷고 神色 自若하야 죄를 自服(물론 업는 죄이다.)하되 領相康純敎唆한 바라하니 康純이 또한 鞠問을 당하게 된지라 츠음에 여러 가지로 변명하야 거의 放免케 되엿더니 장군이 절대로 同謀하엿다고 주장하니 예종도 또한 엇지 하지 못하고 親鞠하니 또한 악형을 익이지 못하야 自服하니 장군이 크게 우스며 도라보와 갈오되 내가 최초에 불복한 것은 장래를 위함이 엿스나 이제 脛骨이 불어 저서 無用의 폐인이 되고 본즉 살어도 소용이 업느 까닭에 업는 죄도 그저 自服하고 죽기를 액기지 안커니와 너가튼 연로한 자야 죽어도 그만인데<15>구구한 변명은 왜 하느냐고 하얏다. 그리고 나여서 두 사람이 斬刑場에 나가게 되매 장군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너 갈오되 너와 내가 무슨 원한이 잇서서 나까지 죽을 죄로 끌어 늣느냐 하니 장군은 또 우스며 갈오되 이놈아 너나 내가 원통하기는 다 일반이지 나는 무슨 죄가 잇느냐. 네가 소위 일국의 首相으로 잇서서 나가튼 冤柱한 일이 잇는 것을 알면서도 일언반구의 辨解 救濟하는 말이 업스니 너도 원통이 죽는 것이 맛당치 안으냐 하고 또 크게 우스며 斬刑場으로 나아갓섯다. ! 이것이 얼마나 장렬하고 비통한 일이냐. 凡庸의 무리 가트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라도 그 죄를 변명하너라고 안탓갑게 애를 쓰며 悲憤怨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冤罪를 구구히 변명치 안코 그저 한 판의 우슴으로 視死如歸할 뿐이나 특히 領相康純 자기와 同謀하얏다고 敢言하고 唾罵한 것은 그 얼마나 당시 조정을 鼻笑冷諷한 것이냐! 가련한 청년 장군의 원통한 죽엄! 비록 千秋萬代인들 그 遺恨이 엇지 다 할 수 잇스랴! 장군은 幼時부터 귀신을 보는 재조가 또 잇섯는데 한 번은 엇던 여자가 음식을 니고 가는데 鬼女가 안저 가는 것을 보고 쫏차 간즉 그 여자가 엇던 宰相의 집으로 드러가더니 과연 그 집 처녀가 그가저온 乾柿를 먹고 急死하엿슴으로 장군은 그것이 귀신의 탈로 알고 구하니 그 宰相은 곳 權攬이엿다. 인하야 權氏는 그를 사우로 삼엇섯다.<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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