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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朝鮮王朝實錄)세조실록(32권10년)[21]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11.05.05|조회수21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 세 조 실 록[21]

 

 

세조 32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1월 3일(병진)

강순에게 야인 올적합과 알타리의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할 것을 명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승정원(承政院)에 글을 받들어 올려 아뢰기를,

“신(臣)이 올적합(兀狄哈) 도만호(都萬戶) 팔리(八里)의 말을 들으니 군사를 일으켜서 고령(高嶺)의 알타리(斡朶里)를 공격하여 사사로운 원수를 갚고자 한다고 하므로, 신이 이미 고령의 각진(各鎭)에 개유(開諭)하여 이르기를, ‘저들이 만약 군사를 일으켜 알타리의 원수를 갚는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와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면, 전에 내린 유서(諭書)에 의하여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너희들을 매우 후하게 대우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도둑질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하여도 오히려 싸우고자 하여 그치지 않거든 자세히 형세를 보아서 임기 응변(臨機應變)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회답하여 유사하기를,

“전자(前者)에 올적합이 알타리를 공격했을 때에 알타리가 고령성(高嶺城)에 들어오기를 청하였는데, 올적합이 그들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을 보고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몰래 물가 도랑으로부터 쫓아나와서 이를 쏘았던 것이다. 올적합은 진실로 우리가 알타리를 비호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제 알타리가 공격을 당하는 데에 우리가 다시 그들을 도우면, 저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흔단을 만들 것이다. 알타리는 스스로 토성(土城)을 가지고 있으니, 들이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알타리는 우리에게 귀부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만약 그 형세가 궁하면 또한 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경(卿)이 모름지기 짐작하여 선처(善處)하도록 하되, 올적합에게 흔단을 만들지 않게 하면서, 또한 알타리의 마음도 잃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 32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1월 29일(임오)

진응사의 통사 석섬의 사목에 따라 야인들에 대한 대책을 한명회에게 보내다

진응사(進鷹使)의 통사(通事) 석섬(石蟾)이 먼저 사목(事目)을 보내어 아뢰기를,

“건주(建州)의 야인(野人)이 길에서 우리들을 만나 말하기를, ‘이미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는 화해를 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체찰사(體察使) 한명회(韓明澮)에게 유교(諭敎)할 것을 초(草)하게 하였는데, 글에 이르기를,

“적(賊)이 여러 번 우리의 변경(邊境)을 침구(侵寇)하여 지속되어 온 지가 이미 오래인데, 적이 우리를 헤아리지 못하여 이제 중국(中國)의 노상(路上)에서 우리 나라 사람을 만나 귀순(歸順)하는 것이 유익함을 조금 드러내었다. 이것은 적이 우리 나라를 범하여 생업(生業)에 편안하지 못함을 스스로 뉘우쳤으나, 아직도 굴복하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를 속여서 초무(招撫)하게 하려고 한 것뿐이다. 이제 만일 오는 자를 초무(招撫)하게 되면 반드시 이르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약한 것을 보이고 저들은 더욱 방자해질 것이니, 마땅히 기회를 타서 계획을 세워 앉아서 그들을 피곤하게 할 때이다. 만일 두리(豆里) 등의 오는 자가 있으면 성상(聖上)의 뜻이라 일컫고, 보하토(甫下土)·조삼파(趙三波)·이권치(李權赤) 등에게 말을 전하게 하여 이르기를, ‘낭 보아한(浪甫兒罕)의 부자(父子)는 죄가 중하여 스스로 주이(誅夷)되기에 이른 것인데, 무엇이 너에게 관계가 있기에 네가 입구(入寇)하고자 하여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말하느냐? 네가 어찌 내가 토벌(討伐)하지 않는 깊고 얕은 뜻을 알 것이며, 너는 우리가 끝내 노(怒)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였느냐? 네가 능히 대병(大兵)을 막으려거든 병마(兵馬)를 잘 가다듬어서 기다리라. 며칠 안에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네가 속히 우리의 인마(人馬)를 되돌려 보내고, 내투(來投)하여 명(命)을 빈다면 이것이 너의 살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겠다. 또 동소로가무(童所老加茂)의 처자(妻子)가 지금 모두 우리 나라에 있고, 청주(靑周)도 이미 3품(三品)의 직책을 주어 사복(司僕)으로서 근시(近侍)하고 있는데, 너 보하토는 어떠한 까닭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아이망가(阿伊亡可)도 또한 마땅히 송환(送還)하여 모자(母子)로 하여금 완취(完聚)하게 하라.【보하토는 소로가무의 종제(從弟)인데, 소로가무는 죽고 그 아내와 아들 청주가 우리 나라에 산다. 보하토는 청주의 아우 아이망가를 거느리고 그 부에 살고 있으면서 소로가무의 아내를 되돌려 가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을 원망하여 항상 변경을 침구하였다.】 우리는 지금 너의 회보(回報)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마땅히 잘 생각하여 후회(後悔)를 남기지 말라.’라고 하고, 또 두리(豆里) 등에게 말하기를, ‘너는 친히 보하토 등을 보고서 성상(聖上)의 뜻을 자세히 전하고, 그 말을 듣고서 속히 회보(回報)하라.’라고 하라. 이와 같이 연속(連續)하여 전해서 설명하고, 저들로 하여금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여 마침내 스스로 곤란한 데에 이르게 하라. 또 전일에 고유(告諭)한 바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江)을 건너서 관병(觀兵)하는 일은 아직 정지하고, 명령을 기다리라.”

하였다. 또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위의 항목의 유서(諭書)는 다만 앉아서 그들을 피곤하게 하는 술책이요, 실제로 용병(用兵)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러하더라도 만일 적의 형세가 궁(窮)하고 패만(悖慢)한 말을 내어 시돌(豕突)의 거사를 하면 가히 미리 방비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병법(兵法)에 이른바, ‘적이 오지 않는 것을 믿지 말고,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어라.’고 하였으니, 경(卿)은 마땅히 다시 도병(道兵)을 정돈하여 입공(入攻)할 계책을 하고 교지(敎旨)를 기다려라. 만약 경군(京軍)을 〈파견하게 되면 그 동안〉 얼음이 녹게 되고 폐단도 많을 것이니, 경(卿)이 그들을 뽑아서 머무르게 해도 좋고, 다 되돌려 보내도 좋다. 적이 만약 실지로 공격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겁내어 굴복하지 않을 것이요, 겁내어 굴복하지 않으면 장차 〈침공할〉 계책을 낼 것이니, 모름지기 적으로 하여금 반드시 공격한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런 뒤에야 겁을 내어 굴복할 것이며 겁내어 굴복한 뒤에는 계책을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큰 기세(機勢)요 경이 가장 염려하는 곳이니, 범연(泛然)히 문서(文書)를 이첩하지 말고, 비밀히 포치(布置)할 것이며, 또 이것을 함길도 절제사(咸吉道節制使) 강순(康純)에게 개유하라.”

하였다. 임금이 여러 재신(宰臣)들과 더불어 조용히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각각 유지석(油紙席)을 내려 주어 수가(隨駕)하는 데에 갖추도록 하였다.

 

세조 32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2월 5일(무자)

강순이 야인 우두의 무리 중 두 사람만 서울로 보낸 것은 잘못임을 일리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에게 유시하기를,

“올적합(兀狄哈)은 처음부터 정성을 나타내었으니, 마땅히 곡진하게 무수(撫綬)해야 할 것이나, 이제 우두(亐豆)의 무리가 그 휘하(麾下)를 거느리고 변방에 이르러 내부(內附)하여 함께 서울에 오고자 하였는데, 경(卿)은 어찌하여 다만 두 사람만 보내었는가? 첫째로, 되돌아가는 자는 원망이 생길 것이요, 둘째로, 만일 두 사람이 병사한다고 하면 반드시 의심이 생길 것이니, 단지 〈두 사람만〉 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또 듣건대, 올적합은 전일 온성(穩城)의 일로 우리를 의심하여 마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예조(禮曹)로 하여금 이문(移文)하여 효유(曉諭)할 것이니, 마땅히 우두에게 부치어 부락(部落)에 돌아가 개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 32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3월 24일(정축)

강순이 《병요》·《진서》·《병장설》 등의 책을 보내 줄 것을 청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본도(本道)에는 서적(書籍)이 적으니, 각진(各鎭)의 군사(軍士)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하므로, 청컨대 《병요(兵要)》·《병서(兵書)》·《진서(陣書)》·《병장설(兵將說)》·《백장전(百將傳)》·《통감(通鑑)》을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항상 익히게 하여 병가(兵家)의 계략을 알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나누어 줄 수효를 의논하게 하였다.

 

세조 33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4월 15일(정유)

강순에게 양인들의 항복을 가볍게 받아드리지 말 것을 명하다

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야인(野人) 박모도(朴毛都) 등에게 이르기를, ‘조삼파(趙三波)·보하토(甫下土)가 사람과 가축을 다 돌려보내고 성심(誠心)으로 귀순(歸順)한다면 지난날 범한 죄는 반드시 추론(追論)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대병(大兵)을 일으켜 진멸(殄滅)시킬 터인데, 죄가 있고 죄가 없음을 어느 겨를에 가리겠는가?’고 하고, 또 이뜻을 가지고 이만주(李滿住)·동창(童倉)에게 통기(通寄)하였습니다. 다만 동충야(童充也)가 만약 입조(入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회유(回諭)하기를,

“경이 타이른 조삼파 등이 말을 낮추어 유약(柔弱)함을 보이는데, 적(賊)으로 하여금 그의 경중(輕重)을 엿보게 하면서 조금 적(敵)을 기다리는 체제(體制)를 낮추라. 경은 한명회(韓明澮)에게 회유(回諭)한 글을 읽어보고 가볍게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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