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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朝鮮王朝實錄)세조실록(44권13년)[33-1]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11.05.05|조회수43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 세 조 실 록[33-1]

 

 

세조 44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10월 4일(병신)

태평관에서 익일연을 베풀다. 임흥이 사기(事幾)를 물어서 대답해 주다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익일연(翼日宴)8049) 을 베풀었다. 임금이 술을 돌리니 임흥(任興)이 말하기를,

“전일의 잔치에서 미신(微臣)이 먼저 마셨으니, 금일은 전하(殿下)께서 먼저 드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자(使者)가 비록 미천(微賤)하다 하더라도 제후(諸侯)의 위에 서열하는데, 빈주(賓主)의 예(禮)를 폐(廢)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흥이 굳이 사양하였으므로, 임금이 이에 먼저 마셨다. 차례가 황철(黃哲)에게 미치자, 황철이 말하기를,

“소인(小人)이 비록 초개(草芥)의 몸이오나, 성상(聖上)께서 내려 주시므로, 예의상 마땅히 꿇어앉아서 받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빈주(賓主)의 예(禮)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으나, 황철이 재차 사양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가(不可)합니다.”

하니, 황철이 그제서야 받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백 대인(白大人)이 전(傳)한 칙서(勅書)에 소국(小國)으로 하여금 힘을 내어 정벌을 도우라고 하였는데, 지금 대인이 또 칙서를 가지고 오고, 포상(褒賞)도 겸하여 이르니, 감격함이 끝이 없습니다.”

하니, 임흥이 말하기를,

“전하(殿下)의 사대(事大)하는 정성은 조정(朝廷)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올 때에 백옹(白顒)을 양책관(良策館)에서 만나서 사기(事機)를 물으니, 백옹이 피식 웃으면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갔습니다. 백옹이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일까 그윽이 의심하였는데, 지금 상세히 물어보고 무정백(武靖伯)과 감군 태감(監軍太監)과 총병관(總兵官) 등에게 돌아가 보고하고자 하니, 빌건대 전하(殿下)께서 가련히 여기시어 사기(事機)를 가르쳐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 대인(白大人)이 올 때 통사(通事) 2인이 혹은 귀가 먹고 혹은 늙어 혼민(混暋)하여 어린 통사(通事)로 하여금 말을 전(傳)하게 하였으므로 다 전할 수가 없었으니, 백 대인(白大人)도 과연 자세히 알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흥이 말하기를,

“제종 야인(諸種野人)이 위로 조정(朝廷)의 변경(邊境)을 범하여 관군(官軍)을 사로잡거나 죽였고, 또 귀국(貴國)의 변경을 침입하여 인마(人馬)를 창탈(搶奪)하여 갔고, 사신(使臣)의 왕래하는 길을 가로막았으니, 죄는 죽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천병(天兵)을 더하여 모두 무찔러 죽여야 합니다. 중국 조정(朝廷)에서 이 때문에 귀국(貴國)에 군사를 청하여, 양쪽 군사가 협공(夾攻)하여 그 종족을 멸하려 하는데, 이것이 조정(朝廷)의 본의(本意)입니다. 청컨대 정벌에 나간 장병관(掌兵官)의 이름과 군사의 수효와 합전(合戰)한 시일을 써서 미신(微臣)에게 부쳐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의 숫자는 1만 명이고, 군사를 쓴 시일은 지난 9월 그믐날이었고, 장병관(掌兵官)은 정토(征討) 후에 공이 있는 자를 써서 주달(奏達)하겠으며, 먼저 대인(大人)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흥이 재차 청(請)하였으나, 임금이 다만 장수의 이름을 써서 보이니, 임흥이 보고 말하기를,

“소인(小人)이 비록 누의(螻蟻)의 미천한 몸이나 재차 성청(聖聽)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죄는 만 번 죽더라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소인이 백옹(白顒)의 다음에 왔으며, 또 그 사정을 알지 않고 갈 수는 없는데, 하물며, 무정백(武靖伯)과 감군 대인(監軍大人) 등이 사기(事機)를 물으면 소인도 또한 어찌 대답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천천이 합시다.”

하고, 임금이 어실(御室)에 나아가서 명하여, 대장(大將) 강순(康純), 비장(裨將) 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우공(禹貢)·정종(鄭種)·임득정(林得楨)·배맹달(裴孟達)·정숭로(鄭崇魯)·경유공(慶由恭)·유흥무(柳興茂)·이종생(李從生)·황사윤(黃斯允)·김유완(金有完)·이경(李經)·하숙부(河叔溥)·이극균(李克均)·김용달(金用達) 등의 성명을 써서 임흥 등에게 보이니, 임흥이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백옹(白顒)이 장수(將帥)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갔는데, 지금 우리가 다 써서 바친다면 황제께서도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환궁(還宮)하여 도승지(都承旨) 권맹희(權孟禧)에게 명하여 각각 임흥 등에게 철총마(鐵驄馬) 1필, 안자(鞍子) 1면(面), 흑사피화(黑斜皮靴) 1벌, 만화방석(滿花方席) 5장, 침석(寢席) 2장(張), 후지(厚紙) 5권을 주게 하니, 임흥이 안자(鞍子)의 장식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이른바 금안 옥륵(金鞍玉勒)이니, 바로 군왕(君王)이 하실 것이요, 미신(微臣)이 감히 쓸 것이 못됩니다.”

하니, 관반(館伴) 윤자운(尹子雲)이 말하기를,

“금과 옥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지만, 안장의 장식은 곧 황동(黃銅)인데, 어찌 이것을 물리칩니까?”

하였다. 임흥이 말하기를,

“만약 동(銅)이나 주석으로 대(帶)를 만들었다면 이를 동대(銅帶)라고 하겠습니까, 금대(金帶)라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이를 금대(金帶)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금안(金鞍)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고, 굳이 사양하였다. 또 말하기를,

“백옹(白顒)이 하루 묵고 돌아갔는데, 우리들이 이미 칙유(勅諭)를 반포하였으니, 어찌 감히 오래 머물겠습니까? 장차 초6일에 길을 떠나겠습니다.”

하니, 윤자운(尹子雲)이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 중국의 사신들이 돌아간 것이 이와 같이 빠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오래 있으면 사람을 천(賤)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윤자운이 말하기를,

“이것은 보통 사람들을 가리켜 한 말인데, 어찌 중국 사신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머물도록 청하신다면 반드시 억지로 갈 것도 없습니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광녕 대인(廣寧大人) 선성백(宣城伯) 위윤(魏允)이 석등잔(石燈盞) 2벌을 구(求)하니, 청컨대 계달(啓達)하여 주소서.”

하였다.

[註 8049]익일연(翼日宴) : 중국 사신이 우리 나라에 도착한 다음날에 나라에서 사신에게 베풀던 연회(宴會). ☞

 

 

세조 44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10월 10일(임인)

강순이 승전의 봉서를 올리다. 중국 군대와 접촉시의 태도 등을 사목으로 유시하다

주장(主將) 강순(康純)이 승정원(承政院)에 봉서(奉書)하여 아뢰기를,

“신(臣)이 군사를 거느리고 9월 26일에 우상 대장(右廂大將) 남이(南怡)와 더불어 만포(滿浦)에서부터 파저강(婆猪江)으로 들어가 공격하고 이만주(李滿住)와 이고납합(李古納哈)·이두리(李豆里)의 아들 이보라충(李甫羅充) 등 24명을 참(斬)하고, 이만주와 이고납합 등의 처자(妻子)와 부녀(婦女) 24구(口)를 사로잡고, 활로 사살(射殺)하고서 머리를 참(斬)하지 않은 것이 1백75명이고, 중국인 남자 1명, 여자 5구(口)와 아울러 병장(兵仗)·기계(器械)·우마(牛馬)를 얻었고 가사(家舍)와 쌓인 곡식(穀食)은 불태우고 진(陣)을 물려서 요동(遼東)의 군사를 기다렸으나, 여러 날 동안 성식(聲食)이 없기 때문에 이달 초2일에 군사를 돌이켜 초3일에 강을 건넜습니다. 좌상 대장(左廂大將) 어유소(魚有沼)는 고사리(高沙里)로부터 올미부(兀彌府)로 들어가 공격하여 21급(級)을 참(斬)하고, 활로 사살하고 머리를 참(斬)하지 못한 것이 50명이고, 중국 여자 1구(口)와 아울러 병장(兵仗)·기계(器械)·우마(牛馬)를 얻고 가사(家舍) 97채를 불태우고, 또한 요동(遼東)의 군사를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고, 이달 초4일에 그 잡은 중국 사람 등을 여러 고을에 나누어 붙이고 옷과 양식을 급여(給與)하였고, 그 얻은 병장(兵仗)·기계(器械)·우마(牛馬)의 수는 따로 기록하여 계문(啓聞)합니다.”

하였다. 우참찬(右參贊) 윤필상(尹弼商)이 종사관(從事官) 조신손(趙信孫)을 보내어 첩서(捷書)를 바치니, 임금이 기뻐하여 조신손에게 옷을 내려 주고, 윤필상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전일에 경(卿)에게 재차 정복할 일을 유시(諭示)하였는데, 지금 이미 건주(建州)는 멸망시켰으니, 반드시 다시 들어갈 것이 없다. 다만 잔적(殘賊)이 치사(致死)할 때에는 경홀(輕忽)하게 할 수 없으니 마땅히 더욱 굳게 방비하고, 일이 끝난 뒤에는 경(卿)이 여러 장수와 적당한 데 따라 오라. 하도(下道)의 군사들도 또한 적당한 데 따라 파(罷)하여 보내라.”

하고, 또 유시(諭示)하기를,

“어유소(魚有沼)의 아비가 병들었으므로, 지금 광릉군(廣陵君) 이극배(李克培)를 절도사(節度使)로 삼으니, 경은 어유소를 먼저 보내라.”

하고, 사목(事目)으로 유시(諭示)하기를,

“1. 중국 조정의 제장(諸將)이 만약 강가에 이르러 우리 군사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우리 군사들은 이미 지난달 30일에 파저강(婆猪江)·올미부(兀彌府) 등지에 들어가 공격하여 이만주(李滿住)·이고납합(李古納哈) 부자를 참(斬)하고, 그 나머지를 참(斬)하거나 포획(捕獲)한 것도 또한 많고, 그 둔락(屯落)8052) 을 불태우고 그 가축을 다 죽이고 돌아왔다.’고 할 것.

1. 만약 참획(斬獲)한 실제 숫자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알지 못한다.’고 할 것.

1. 만약 우리에게 제장(諸將)의 직명(職名)을 묻거든 대답하기를, 대장(大將)은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 동지사(同知事) 남이(南怡)이고, 그 나머지 편비(偏裨)는 알지 못한다.’고 하고, 군사 숫자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1만 명이다.’라고 할 것.

1. 만약 입정(入征)한 제장(諸將)을 만나고자 하거든, 대답하기를, ‘이미 왕성(王城)으로 돌아갔다.’고 할 것.

1. 만약 ‘어찌하여 중국의 군사들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는가?’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힘이 족히 공격하여 죽일 만한데, 서쪽 방면은 중국의 군사가 정벌(征伐)할 바이므로 우리가 참여할 성질이 못된다.’고 할 것.

1.중국 조정(朝廷)의 장수(將帥)가 만약 나오면, 진장(鎭將)이 정병(精兵)을 줄여서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서 접견(接見)하고, 술과 음식을 먹여서 보내고, 만약 부득이하거든 이끌고 경내(境內)로 들어와서 접견(接見)해도 무방하다.

1. 상견(相見)하는 예(禮)는 먼저 저쪽에 물어 보고 행할 것.

1. 거느리고 가는 통사(通事) 등은 강변(江邊)의 여러 진(陣)으로 나누어 두고, 기다리게 할 것.

1. 참(斬)한 두괵(頭馘)8053) 과 사로잡은 인구(人口)는 황사윤(黃斯允)에게 부쳐서 의주(義州)로 보내어 명령을 기다릴 것.

1. 이상의 사목(事目)을 여러 장수(將帥)에게 두루 효유(曉諭)할 것.

1. 사로잡은 중국 여자들을 장차 해송(解送)하고자 하거든 취초(取招)하여서 아뢸 것.

1. 중국 여자에게 의복(衣服)과 따뜻한 신발을 주어서 추위에 얼지 않도록 할 것.

1. 참(斬)한 머리와 사로잡은 남녀와 포획(捕獲)한 우마(牛馬)와 재산(財産)과 불태워버린 가사(家舍)의 수를 자세하게 일일이 기록하여 성야(星夜)8054) 에도 치계(馳啓)할 것.”

하였다. 이극배(李克培)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어유소(魚有沼)가 아비의 병 때문에 오므로, 경(卿)으로 절도사(節度使)를 삼으니, 경이 그 직을 맡으라.”

하였다.

[註 8052]둔락(屯落) : 여진의 부락. ☞

[註 8053]두괵(頭馘) : 머리와 자른 귀. ☞

[註 8054]성야(星夜) : 별이 비치는 밤. ☞

 

 

세조 44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10월 12일(갑진)

건주위 정복을 구실로 사유를 명하다

하교(下敎)하여 사유(赦宥)하기를,

“내가 천도(天道)에서 죽이는 것을 미워하는 줄로 알지만, 그러나 죽임으로써 죽임을 그치게 한다면 죽일지라도 가(可)하다 할 것이다. 제종 야인(諸種野人)들이 우리의 조종(祖宗) 이래로 아울러 연무(憐撫)함을 입어 그 생업(生業)을 얻어 편안하였는데, 난익(卵翼)의 은혜를 돌아보지 않고 문득 완흉(頑兇)한 꾀를 부리어 우리 선조(先祖)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서쪽 변방을 침범하여 변민(邊民)들이 해독을 입었었다. 우리 선왕(先王)께서 주토(誅討)하였는데, 그때에 이만주(李滿住)가 몸을 숨기어 멀리 도망하여 천주(天誅)를 도피할 수 있었다. 내가 왕업(王業)을 계승하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모두 이르러서 계상(稽顙)하여 예물[琛]을 바쳤으므로, 내가 제종(諸種)에게 무수(撫綏)하기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이만주가 이에 자신(自新)하기를 청(請)하고, 돌아와 건주(建州)에 살고 여러 아들들을 모두 보내어 와서 알현(謁見)하고, 동산(童山)의 무리 등 여러 추장(酋長)들도 모두 와서 투화(投化)하였으므로, 내가 옛 정의를 잊지 아니하고 모두 존무(存撫)를 더하였더니, 오히려 흉계를 품고 왕년에는 우리의 창성(昌城)과 의주(義州)에 침구하였고, 또 의주에 침구하였으나, 내가 오히려 노여움을 참고 그 허물을 뉘우치기를 기다렸다. 그가 또 뉘우치지 아니하고, 요동(遼東)을 초략(抄掠)하여 죄가 가득차고 악(惡)이 극(極)에 달하였다.

황제께서 칙서(勅書)를 보내어 군사를 청(請)하였는데, 내가 강순(康純) 등에게 명하여 편사(偏師)로써 이에 응하게 하였다. 이에 첩서(捷書)가 이르러 이르기를, ‘길을 나누어 들어가서 공격하여 그 소혈(巢穴)을 다 없애고, 이만주(李滿住)와 이고납합(李古納哈)의 부자(父子)를 참(斬)하고, 사로잡거나 죽인 사람을 헤아릴 수가 없으며, 모두 그 둔락(屯落)8058) 을 불살라 버렸다.’고 하니, 여러해 묵은 적구(賊寇)를 하루아침에 다 죽인 것이다. 이는 실로 조종(祖宗)의 하늘에 계신 신령(神靈)이 말없이 도와서, 이 큰 공(功)을 이루어 우리 변맹(邊氓)으로 하여금 길이 태평(太平)을 누리게 하였도다. 이미 큰 경사가 있으니, 마땅히 특수한 은전(恩典)을 넓혀야 하겠도다.

성화(成化) 3년8059) 10월 12일 매상(昧爽) 이전부터 모반(謀叛)과 대역 모반(大逆謀叛), 자손으로서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謀殺)한 것, 처첩(妻妾)으로서 지아비를 모살한 것,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고독(蠱毒)·염매(魘魅)한 것, 고의로 살인(殺人)한 것을 제외하고, 다만 강도(强盜)와 절도(竊盜) 및 남형 관리(濫刑官吏)와 외류(外流)8060) 이하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로써 죄를 주겠다. 아아! 한번 수고하여 길이 편안하여, 장차 변수(邊陲)의 안도(按堵)를 볼 것이니, 은혜를 미루어 경사를 넓히고 중외(中外)와 더불어 같이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그런 까닭으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생각건대 마땅히 자세히 알지어다.”

하였다.

[註 8058]둔락(屯落) : 여진의 부락. ☞

[註 8059]성화(成化) 3년 : 1467 세조 13년. ☞

[註 8060]외류(外流) : 외방 유형(流刑). ☞

 

 

세조 44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10월 12일(갑진)

윤필상에게 북정에서 획득한 물목을 점고하여 의주로 보내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우참찬(右參贊) 윤필상(尹弼商)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북정(北征)에서 자른 귀[馘]는 혹은 오른쪽 귀도 있으니 글과는 서로 다르고, 또 단단히 봉(封)하지 아니하였으니 매우 불가(不可)하다. 강순(康純)이 아뢴 글을 동봉(同封)하니, 기록한 두축(頭畜)과 군기(軍器)·의복(衣服)·잡물(雜物)은 지금 모두 중국에 주달(奏達)하고 바치겠으므로,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유실(遺失)할 수가 없다. 경이 친히 점고하여 보내어 의주(義州)에 이르러, 황사윤(黃斯允)에게 주어서 주문사(奏聞使)를 기다리라.”

하였다.

 

 

세조 44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10월 14일(병오)

강순이 건주의 군사를 파할 것을 아뢰다

강순(康純)이 승정원(承政院)에 글을 받들어서 아뢰기를,

“지금 내리신 유서(諭書)에서 이르기를, ‘이번에 군사를 쓰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잡는 것 같다. 중국에서 비록 세월을 지체시킬지라도 저들이 마침내는 스스로 피로하여 폐망(弊亡)할 것이다. 군사를 쓰는 방도는 진퇴(進退)와 왕래(往來)를 갑작스레 변화하여 형세가 무상(無常)하므로, 다만 능히 그 허실(虛實)을 살펴서 이로운 기회를 잘 타는데 있을 따름이다. 이제 경(卿)들의 특수한 공을 갚지도 않고, 재차 경들을 수고롭게 하니, 마음에 지극히 편안치 못하다. 그러나 이로움을 보고 움직이지 않으며 하늘이 주는데 취하지 않고 순식간에 위엄이 천하(天下)에 퍼질 일을 어찌 수고스럽다고 하여 힘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법(法)에 이르기를, 「견주어 보아야 여유가 있고 부족한 곳을 안다.」고 하였으니, 경들이 내가 위임하고 이루도록 책임지운 뜻을 몸받아 개선(凱旋)한 뒤에 적의 소혈(巢穴)을 회복하는 것을 엿보아가며, 곧 다시 군사를 정돈하고, 모름지기 기필코 건주(建州)를 진멸(殄滅)한 다음에야 그만둘 일이다. 그 사이에 지휘는 임의대로 시행하라. 나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유서(諭書)의 사연을 살펴보고 다시 거사(擧事)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의 뜻도 또한 ‘건주(建州)의 땅은 중국의 군사와 우리 군대가 짓밟아버린 뒤에 유맹(遺氓)들이 산림에서 몸을 숨기니, 이는 바로 하늘이 멸망시키는 때이다. 이로운 기회가 여기에 있는데, 만약 군마(軍馬)를 정돈하여 다시 치면 섬멸할 것을 기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산(聖算)도 말없이 신의 어리석은 계획에 맡기시나, 비록 그들을 섬멸하지 못할지라도 병력(兵力)이 여유가 있으니, 위엄을 적인(敵人)에게 떨칠 수가 있습니다. 여진(女眞)은 우리 군대의 출몰(出沒)을 알지 못하므로, 항상 설비(設備)를 엄하게 하나, 그 힘이 스스로 피폐(疲弊)하였을 것이니, 이것은 병가(兵家)들이 형세를 많이 과장하는 한 방도입니다.

그 대강은 이와 같으나, 지금의 시사(時事)로써 이를 논한다면, 그렇지도 않아 불가(不可)한 점이 있습니다. 준령(峻嶺)과 잔로(棧路)에 석치(石齒)가 갈고리[鉅]와 같으니 길게 줄지은 말을 갑자기 쓸 수가 없을 것이니, 그 불가함의 첫째이요, 눈은 깊고 풀은 죽었는데 계류(溪流)에 얼음이 얼면 말을 먹이기가 어려우니, 그 불가함의 둘째이요, 천리(千里)에서 양식을 공급하니, 군사들이 굶주린 빛이 있는데, 하물며 강가에 있는 미곡(米穀)은 능히 1만 명 군사의 한 달치 양식도 지탱할 수 없으니, 만약 몇 십일 동안 군사를 쉬게 하고 말을 쉬게 하면 관의 창고가 바닥난 것을 고(告)할 것이고, 쉬지 않으면 인마(人馬)가 피곤할 것이며, 만약 군량(軍糧)을 적(敵)에게 의지하고자 하면 곡식을 쌓은 곳이 이미 분탕(焚蕩)되었고, 땅굴에 간직한 것도 또한 얻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굶주리고 피곤한 나머지 만약 강한 적을 만나면 참으로 어린 강아지가 범을 잡으려 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 불가함의 세째이요, 만약 싸우는 병졸(兵卒)을 써서 내지(內地)의 쌀과 콩을 운반하려 한다면 노고와 피폐가 이보다 심함이 없을 것이니, 그 불가함의 네째입니다. 신이 그 폐단이 있음을 알면서 억지로 갔다가 위명(威名)을 손상시키면 성화(聖化)를 보좌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신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군사를 풀어놓고 말을 쉬게 하여 내지(內地)의 쌀과 콩을 강가에 운반하고, 내년 4월에 정병(精兵)을 가려서 길을 나누어 들어가서 치면 하늘이 이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때에 있을 것입니다. 현금의 사세(事勢)로는 불편하니, 부득이 군사를 파(罷)하여야겠습니다.”

하였다.

 

 

세조 44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10월 17일(기유)

어유소와 남이 등이 와서 복명하

북정 대장(北征大將)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어유소(魚有沼)·동지사(同知事) 남이(南怡) 등이 와서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 등의 재차 병혁(兵革)에 수고한 것을 많이 위로한다. 공(功)이 한 나라에 있어도 진실로 아름다운 상(賞)을 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지금 이 거사(擧事)는 명성이 중국까지 진동시키지 아니하였는가?”

하고, 인하여 침전(寢殿)으로 불러들여 어유소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말하기를,

“그대의 공(功)은 오로지 우리 나라에서만 힘입은 것이 아니라 천하(天下)에서도 또한 힘입었다.”

하고, 또 남이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이미 공신(功臣)에 봉(封)해졌고, 또 큰 공을 이루었으나, 다만 자랑하는 마음만을 가지지 말라.”

하고, 이어서 도승지(都承旨) 권맹희(權孟禧)에게 전지(傳旨)하기를,

강순(康純)이 내일 오면 모래 회맹(會盟)하겠고, 모래 오면 글피에 회맹(會盟)하겠으니, 미리 여러 가지 일을 갖추어 놓는 것이 가(可)하다.”

하니, 권맹희가 아뢰기를,

“사복(司僕)으로 하여금 근교(近郊)에 사냥하게 하여서, 잔치의 수요(需要)를 준비하게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 44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10월 21일(계축)

고태필에게 명나라에 가서 첩보를 알리고 잘린 귀을 바치게 하다

행 부호군(行副護軍) 고태필(高台弼)을 보내어 명(明)나라에 가서 첩보(捷報)를 아뢰고, 괵(馘)을 바쳤다. 그 주본(奏本)에 이르기를,

“성화(成化) 3년8070) 9월 14일 요동 백호(遼東百戶) 백옹(白顒)이 받들고 온 칙유(勅諭)에 이르기를, ‘건주 삼위(建州三衛)의 동산(董山) 등은 본래 번병(蕃屛)의 신하로서 대대로 조정의 은혜를 받았는데, 근래 겉으로는 조공(朝貢)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몰래 변강(邊彊)을 도둑질할 계획을 행하였으므로, 짐이 용서를 하였으나 더욱 마음대로 굴어 부득이하여 군대를 써서 토별한다. 생각건대 그대 조선 국왕(朝鮮國王)은 대대로 예의(禮儀)를 지키고 우리 국가에 충성을 하고 게다가 변함이 없으니, 짐이 매우 가상히 여긴다. 만약 우리 군사가 저들 역로(逆虜)에 가병(加兵)하거든 왕도 마땅히 관애(關隘)를 폐절(閉絶)하여, 저들로 하여금 도망하더라도 들어갈 바가 없게 하여 사로잡히거나 진멸(殄滅)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라. 만약 왕이 편사(偏師)를 보낼 수 있어, 우리 군사와 더불어 서로 응(應)하고 편의를 엿보아 그들을 몰아붙이면 저들이 머리를 바치는 것이 더욱 쉬울 것이므로, 왕의 공(功)은 더욱 성할 것이며, 충성은 더욱 빛날 것이다. 짐(朕)이 어찌 왕에게 보답함이 없겠는가? 힘써서 훈명(勳名)을 세울지니, 때를 잃는 것은 옳지않다. 흠차(欽此)하라.’ 하였습니다.

신(臣)이 삼가 칙유(勅諭) 안의 사리(事理)에 따라 배신(陪臣)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와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남이(南怡) 등으로 하여금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치게 한 다음 의정부(議政府)에서 장계(狀啓)하기를, 강순 정장(呈狀)에 의하면 「비직(卑職)이 임명을 받아 어유소와 남이 등과 더불어 함께 성화(成化) 3년 9월 25일에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서 길을 나누어 진격하였고, 이달 29일에 건주(建州)의 동북쪽 발저강(潑猪江)의 이만주(李滿住) 등이 사는 모든 산채(山寨)를 공격하였고, 30일에는 올미부(兀彌府)의 모든 산채(山寨)를 공격하여 죽이고 이만주와 그 아들 이고납합(李古納哈)·이타비랄(李打肥刺) 등 2백 86급(級)을 참(斬)하고, 이만주와 이고납합의 처 등 남녀 아울러 23명의 인구를 사로잡았고, 말 17필(匹)과 소 10두(頭)를 얻었고, 우마(牛馬) 2백 29마리를 죽였고, 여사(廬舍) 1백 95좌와 그 2백 17개의 적취(積聚)한 곳을 불태워버리고 그 가산(家産)을 몰수하였으며, 아울러 일찍이 피로(被虜)되었던 요동(遼東) 동녕위(東寧衛)의 남자 1명과 부녀(婦女) 6구(口)를 얻어서 본년(本年) 10월 초4일에 돌아왔습니다. 정장(呈狀)을 빌건대, 자세히 참조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으므로, 이를 얻어서 갖추 아룁니다.’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이것에 의거하여 상항(上項)의 포로[俘擭]와 두축(頭畜)·가산(家産)의 물건은 특별히 요동 도사(遼東都司)에 보내어 교부한 외에, 뒤에 삼가 주문(奏聞)을 갖추어 사역원 정(司譯院正) 박지(朴枝)를 보내어 자문(咨文)을 가지고 건주위(建州衛)의 포로와 피로(被擄)되었던 인구(人口)를 안동[管押]하여 요동(遼東)에 교부합니다.”

하였다. 그 자문(咨文)에 이르기를,

“성화(成化) 3년8071) 9월 14일에 백호(百戶) 백옹(白顒)이 받들어 가지고 온 칙유(勅諭)에 이르기를, ‘건주 삼위(建州三衛)의 동산(董山) 등이 본래 번병(蕃屛)의 신하로서 대대로 조정의 은혜를 받았는데, 근래 겉으로 조공한다고 이름하고 몰래 변경을 도둑질하려는 계획을 행하였으므로, 짐이 용서하였으나, 더욱 마음대로 굴어서 부득이하여 군사를 써서 토벌한다. 생각건대 그대 조선 국왕(朝鮮國王)은 대대로 예의(禮義)를 지키고 우리 국가에 충성을 하고 게다가 변함이 없으니, 짐이 심히 가상히 여긴다. 만약 우리 군사들이 저들 역로(逆虜)에 가병(加兵)하거든 왕은 마땅히 관애(關隘)를 폐절(閉絶)하여, 저들로 하여금 도망하더라도 들어갈 바가 없게 하여, 사로잡거나 진멸(殄滅)하게 하라. 만약 왕이 편사(偏師)를 보낼 수 있어, 우리 군사와 더불어 멀리서 서로 응(應)하고 편의를 엿보아 국축(跼蹙)시키면, 저들이 우리에게 머리를 바치는 것이 더욱 쉬울 것이므로, 왕의 공(功)이 더욱 성할 것이며, 충성이 더욱 빛날 것이다. 짐이 어찌 왕에게 갚을 것이 없겠는가? 힘을 써서 훈명(勳名)을 세울지니, 때를 잃지 않도록 하라. 흠차(欽差)하라.’ 하였고, 본관(本官)이 가지고 온 자문(咨文)에 이르기를 ‘흠차(欽差) 제독 군무(提督軍務) 도찰원(都察院) 좌도 어사(左都御史) 이(李)의 차부(箚付)를 받드니 먼저 건주 삼위(建州三衛)가 천도(天道)에 패역(悖逆)하고 여러 차례 요동(遼東)의 변경(邊境)을 침범하여 성상(聖上)의 염려를 끼쳤으므로, 특별히 당직(當職) 등에게 명하여 대군(大軍)을 통솔하여 그 소혈(巢穴)을 쳐서 그 종류(種類)를 멸망시키고, 이미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여 조선 국왕(朝鮮國王)에게 청(請)하여 기회를 따라 방비(防備)를 설치하고, 그들의 도망할 길을 막고, 적구(賊寇)를 막아 죽이라. 근래 해당 병부(兵部)에서 의논해서 조선에 조칙(詔勅)하도록 청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동산(董山) 등의 불신(不臣)한 죄를 헤아리고 그대는 곧 예의(禮義)의 나라라 하니, 이러한 반역(叛逆)을 보면 울분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즉시 문득 출병(出兵)하여 그 뒷길을 끊으라. 저들로 하여금 앞뒤에서 적(敵)을 받게 하면 북소리 한 번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 전항(前項)의 칙서(勅書)에 출병(出兵)하는 날짜를 기다려 관원을 차견(差遣)하여 가지고 가서 밝게 효유(曉諭)하는 따위의 일을 성지(聖旨)를 제봉(題奉)하여 곧 흠차(欽此)하고 흠준(欽遵)하라. 즉시 경영(京營)의 대세(大勢)를 보고, 한달(漢達)의 관군(官軍)이 이미 변경에 이르러, 9월 중순 후에 진군(進軍)하여 크게 거병(擧兵)할 것을 의논으로 정하였다. 이어서 본국(本國)에 갖추 자문(咨文)하여 일찍이 군사를 징발하여 그 편리한 길로 나아가서 뒷길을 막아서 끊고 노구(虜寇)를 막아 죽이고, 먼저 차견(差遣)한 관군(官軍)의 총수(總數)와 출발할 일시(日時)와 군사를 주둔시켜 막아서 죽일 처소(處所)를 일일이 보고하고 시행하라. 이를 받들어 행하는 사이에, 또 흠차(欽差) 총병관(摠兵官) 정로 장군(靖虜將軍) 무정백(武靖伯) 조(趙)의 차부(箚付)도 또한 앞서 일을 위하여 합하여 아울러 취행(就行)한다. 이를 위하여 선차 백호(選差百戶) 백옹(白顒) 등을 임명하여 마땅히 칙서(勅書)를 받들어 가지고 가게 하는 외에 갖추 자문(咨文)하고 번거롭게 조회(照會)를 행하니, 자문(咨文)의 안에 사리(事理)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고, 이에 준(准)하여 앞서 성화(成化) 3년 8월 17일에 배신(陪臣) 성유지(成有智)가 가지고 온 자문(咨文)에 이르기를, ‘흠차(欽差) 제독 군무(提督軍務) 도찰원(都察院) 좌도어사(左都御史) 이(李)의 차부(箚付)를 받드니 오랑캐[夷寇]를 정벌하여 죽이는 일이었고, 흠차(欽差) 총병관(摠兵官) 정로 장군(靖虜將軍) 무정백(武靖伯) 조(趙)의 차부(箚付)를 받드니, 모두 전의 일이었는데, 건주 삼위(建州三衛)가 천도(天道)를 패역(悖逆)하고 누차 요동(遼東)의 변경을 침범하여 성상(聖上)의 염려를 끼쳤으므로, 특별히 당직(當職) 등에게 명하여 대세(大勢)의 관군(官軍)을 통솔하고 장차 그의 소혈(巢穴)을 치고, 그 종류를 멸망하며, 9월 초순에 여러 길로 나란히 진군하여 초멸(勦滅)하기를 능히 기약하도록 의논을 정하였는데, 하물며 조선(朝鮮)은 건주(建州)와 더불어 본래 대대로 원수가 되었으니, 또한 마땅히 이 대거(大擧)를 틈타서 함께 초멸(勦滅)하기를 도모할 것이다. 마땅히 도사(都司)로 하여금 본국(本國)에 갖추 자문을 명하여 알리고 먼저 방비하게 하되, 만약 건주(建州)의 궁한 적구(賊寇)가 도망하다가 저쪽에 이르는 경우를 만나면 편한 대로 막아 죽이고 잡은 노적(虜賊)은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요동 도사(遼東都司)에 해송(解送)하여 감후(監侯)하게 하되, 혹은 가까운 곳으로 나가고 가까운 곳을 거쳐서 군전(軍前)에 보내어 정탈(定奪)하라. 만약 우리쪽의 창탈(搶奪)당한 남녀로서 와서 항복하는 자는 자세하고 명백하게 조사하여 출발시켜 보내 오게 하라. 갖추 제봉(題奉)한 것을 제외하고 마땅히 차자(箚子)를 행하여 본사(本司)에 앙달(仰達)하고 조의(照依)하여 시행하라. 이를 받들어 마땅히 행이(行移)하여 자문(咨文)을 갖추어 나아가 본국(本國)의 사신(使臣)에게 부쳐서 가지고 가서 번거롭게 청하니, 자문(咨文)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고, 이에 준하여 또 본년 10월 2일에 천호(千戶) 임흥(任興)이 가지고 온 자문(咨文)에 이르기를, ‘흠차(欽差) 제독 군무(提督軍務) 도찰원(都察院) 좌도어사(左都御史) 이(李)의 차부(箚付)를 받드니, 군사를 진군(進軍)하여 노구(虜寇)를 초살(勦殺)하도록 능히 기약하는 일이었는데, 조선 국왕(朝鮮國王)에게 원행(原行)하여 9월 중순 뒤에 모이기로 약속하고, 군사를 출발시켜 뒷길을 막아서 끊고 노구(虜寇)를 막아 죽이기로 의논을 정하였는데, 일찍이 막아서 죽일 때 적인(賊人)을 막아서 멸망시킬 처소(處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연하여 진실로 시기(時期)에 임(臨)하여 피차가 멀리 떨어져 응원(應援)하기가 어려워 노구(虜寇)로 하여금 도망하게 한다면, 중국 조정에서 위탁(委托)한 뜻을 저버릴까 두렵다. 재차 차자(箚子)를 보내어 본사(本司)에 앙달하여 자문을 갖추고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본국에 가져가서 알리게 한다. 먼저 출발한 인마(人馬)를 건주(建州)의 산채(山寨) 부근으로 나가게 하라. 지명(地名)이 발저강(潑猪江) 이동(以東)이면 건주(建州) 적구(賊寇) 이만주(李滿住)의 아고여녀(阿故女女) 등 일대 산채(山寨)의 적(賊) 소굴이니, 엄하게 초살(勦殺)을 가(加)하는 일을 먼저 행하고, 군사를 건주(建州)의 동북쪽으로 옮겨 적인(賊人)들이 도망하여 가는 처소에 군마(軍馬)를 포진(布陣)시키기를 엄하게 삼가서 다방면으로 파수하여 막으라. 궁한 적구(賊寇)들이 도망하다가 그 곳에 이르는 경우를 만나거든, 곧 문득 군사를 독촉하여 잡아 죽이되, 그 잡은 적(賊)의 무리는 남자를 제외하고 군전(軍前)에 해송(解送)하고, 그 나머지 부녀(婦女)와 우마(牛馬) 등의 항목은 모두 본국(本國)의 공(功)이 있는 관군(官軍)에 수용(收用)하는 것을 허락한다. 인하여 먼저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바로 군전(軍前)에 이르러 회합(會合)하고 수급(首級)을 참획(斬獲)한 것과 사로잡은 적도(賊徒)와 아울러 우리편에 피로(被虜)한 남녀를 통틀어 해보(解報)를 행하고 마땅히 차자(箚子)를 행하여 본사(本司)에 앙달하고, 자문에 의하여 시행하라. 이를 받들어 행하는 사이에 또 흠차(欽差) 총병관(摠兵官) 정로 장군(靖虜將軍) 무정백(武靖伯) 조(趙)의 차부(箚付)도 또한 전(前)의 일을 위하여 마땅히 아울러 취행(就行)한다. 이 때문에 갖추 자문(咨文)을 보내어 번거롭게 청하니, 차부(箚付) 안의 사리(事理)를 조의(照依)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이에 준하여 칙유(勅諭)와 자문(咨文) 안의 사리를 삼가 따라서 배신(陪臣) 중추부 지사(中樞府知知事) 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와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남이(南怡) 등으로 하여금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공격하게 한 뒤에, 의정부(議政府)에서 장계(狀啓)하기를, 강순(康純)의 정장(呈狀)에 의거하면 「비직(卑職)이 임명을 받아서 어유소와 남이 등과 함께 성화(成化) 3년 9월 25일에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서 길을 나누어 진군(進軍)하고 이달 29일에 건주(建州)의 동북쪽 파저강(婆猪江)을 건너 이만주의 사는 여러 산채(山寨)를 공격하였고, 30일에는 올미부(兀彌府)의 모든 산채를 공격하여 죽이고 이만주와 그 아들 이고납합·타비랄(打肥刺) 등 2백 86급(級)을 베고, 이만주와 이고납합의 처 등 남녀 아울러 23명의 인구를 사로잡았으며, 말 17필(匹)과 소 10두(頭)를 얻었고, 우마(牛馬) 2백 29마리를 죽였고, 여사(廬舍) 1백 95좌(坐)와 그 적취(積聚)한 2백 17곳을 불태워버리고 그 가산(家産)을 몰수하였으며, 아울러 일찍이 피로(被虜)되었던 동녕위의 사람 모두 남자·여자 7명의 인구를 얻었으며, 본년(本年) 10월 초4일에 돌아왔다고 정장(呈狀)을 올려 자세히 참조하여 시행하기를 빌었다.」 하므로 이것에 의하여 갖추 아뢴다.’고 하였다. 이것에 의하여 상항(上項)의 포로와 두축(頭畜)·가산(家産)의 물건과 피로되었던 인구(人口)도 아울러 배신(陪臣) 사역원 정(司譯院正) 박지(朴枝)를 보내어 관령(管領)하여 도사(都司)에게 송부(送付)하여 교부하는 외에 지금 화명(花名)8072) 의 수목(數目)을 하나씩 따라 개좌(開坐)하니, 마땅히 회자(回咨)를 행하고 조험(照驗)하고 전달(轉達)하여 시행하기를 청한다.”

하였다.

[註 8070]성화(成化) 3년 : 1467 세조 13년. ☞

[註 8071]성화(成化) 3년 : 1467 세조 13년. ☞

[註 8072]화명(花名) : 노비(奴婢)의 명단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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