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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예종실록(5권1년)[7]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09.12.14|조회수43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5. 예종실록 [7]

 

                                              

예종 5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5월 20일(계묘)

임금이 경회루에 나아가 익대 공신에게 교서를 내리고, 술을 내려 주다

임금이 경회루(慶會樓)에 나아가서 익대 공신(翊戴功臣)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고, 이어서 술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내전(內殿)에 돌아와 환관(宦官) 전균(田畇)으로 하여금 궁온(宮醞)을 가지고 가서 이들을 공궤(供饋)하게 하였다. 또 자을산군(者乙山君)【금상(今上)의 휘(諱)이다.】에게 명하여 이화주(梨花酒) 1담(壜)을 가지고 가서 내려 주게 하였다.

수충 보사 병기 정난 익대 공신(輸忠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 자헌 대부(資憲大夫) 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에게 하교(下敎)하기를,“황천(皇天)의 권명(眷命)이 길이 끝없는 기업(基業)을 보전하고 의사(誼士)가 도와서 부지(扶持)하니 능히 불세(不世)의 공적을 세웠도다. 해가 추우면 송백(松柏)의 지조(志操)를 알고, 때가 위태하면 영웅(英雄)의 재주를 아는데, 공(功)을 능히 잊을 수가 없으니, 상(賞)을 어찌 감히 늦추겠는가? 경은 태산(泰山)과 하수(河水)같이 기운이 장(壯)하고 문(文)과 무(武)의 재주를 겸전하였도다. 일찍이 호탕(豪宕)한 자품(資品)을 지니고, 항상 뇌락(磊落)한 행동을 흠모하였다. 비록 경략(景略)794) 의 문슬(捫蝨)795) 에 오히려 굴하고 영척(寗戚)의 반우(飯牛)796) 에 마침내 폈도다. 황고(皇考)의 말년(末年)을 당하여 북문(北門)의 큰 적(賊)이 있어, 병정(兵丁)을 여러 도(道)에서 징집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군사를 누순(累旬)에 수고롭게 하였다. 경(卿)이 비로소 변(變)을 듣고 소매를 떨치고, 드디어 채찍을 짚고 간담(肝膽)을 나타냈도다. 아침에는 글을 호관(虎關)에서 받들고, 저녁에는 봉전(鳳殿)에서 소대(召對)하니, 기묘한 모계(謀計)는 진실로 성산(聖算)에 맞았고, 효용(驍勇)은 과연 전장(戰場)에서 갚았도다. 돌아와서 예모(睿謀)를 받들고 또 적로(賊虜)의 지역으로 가서 바로 거추(巨酋)의 굴혈(窟穴)을 탐색하고 홀로 비장(飛將)의 이름을 드날렸도다. 조종(祖宗)의 수욕(羞辱)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朝廷)의 치욕(恥辱)을 씻었다. 불과 두어 달 안에 두 차례 만세(萬世)의 공(功)을 세우니, 예권(睿眷)이 특히 더하였고, 이름과 지위가 더욱 현달(顯達)하였다. 문득 정시(庭試)에서 으뜸으로 뽑혔고, 이에 하관(夏官)에 참정(參政)하였다. 온 조정이 절륜(絶倫)의 재주에 복종하였고, 황고(皇考)께서 명세(命世)의 어진이를 만난 것을 기뻐하셨다. 돌아보건대 묘말(眇末)의 몸으로서 집안의 민흉(愍凶)함을 만났는데, 문득 기도(基圖)를 이으니, 부하(負荷)된 책임을 견디지 못하겠다. 불의(不意)에 간흉(奸兇)한 무리들이 몰래 반측(反側)하는 마음을 품고 당원(黨援)이 뿌리박았으나 알지 못하였고, 화기(禍機)가 드리워 나타났으나 깨닫지 못하였다. 다행히 천지(天地)의 묵묵히 도와주시는 데 힘입고, 거듭 조종(祖宗)의 남몰래 보호하시는데 힘입었도다. 경(卿)이 이에 먼저 왕망(王莽)797) 과 동탁(董卓)의 음모(陰謀)를 알아 나에게 달려와 고(告)하였고, 능히 왕돈(王敦)798) 과 왕함(王含)799) 의 반상(反狀)800) 을 밝혀 그 죄를 복주(伏誅)시키고, 과매(寡昧)를 간난(艱難)한 가운데 막아 주었고, 종사(宗社)를 위의(危疑)의 지경에서 보호하였다. 옛적에 경의 형 오성군(筽城君)이 이미 황고(皇考)를 도와서 능히 정난(靖難)의 공(功)을 이루었고, 경이 이제 또 과궁(寡躬)을 도와서 특히 익대(翊戴)의 공적을 세웠도다. 우리 부자(夫子)의 서로 계승(繼承)함을 생각건대, 오직 경의 형제를 이에 의빙(依憑)하였으니, 막대한 공(功)을 갚고자 하는데, 어찌 비상한 은전을 거행하지 않겠는가? 이에 경을 익대 1등 공신(翊戴一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여,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3계급을 뛰어 올리게 하였으며,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1등 공신(翊戴一等功臣) 유자광(柳子光)의 후손’ 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10인과 노비(奴婢) 13구(口)와 구사(丘史) 7명과 전지(田地) 1백 50결(結)과 은(銀) 50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고, 별도로 노비 7구(口)와 전지(田地) 50결(結)과 표리(表裏) 1투(套)를 주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일월(日月)과 성신(星辰)이 밝게 펴져 있으니, 감히 성한 공훈을 잊겠는가? 산하 대려(山河帶礪)처럼 면면히 길도록 함께 후손을 보전할지어다.”하였다.

수충 협책 정난 동덕 좌익 보사 병기 정난 익대 공신(輸忠協策靖難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고령군(高靈君) 겸춘추관 영사(兼春秋館領事) 예조 판서(禮曹判書) 신숙주(申叔舟)에게 하교(下敎)하기를,“예로부터 대신이 국가의 한가할 때를 당하여 능히 찬양(贊襄)하여 조섭(調爕)하는 사람은 세간난(艱難)을 구제하였으니, 이는 비록 천지(天地)와 조종(祖宗)이 묵묵히 도와 주신 힘이었지만 또한 경 등이 충성을 다하여 협보(夾輔)하는 데에 힘입은 것이로다. 아아! 사직(社稷였다. 경(卿)이 두서너 원로(元老)와 더불어 충의(忠義)를 분발하여 잔제(剗除)할 것을 협모(協謀)하여 크게 )의 신하(臣下)가 있어서, 위태하면 부호(扶護)하여 주고 엎어지면 부지(扶持)하여 주지 아니하면, 국가가 능히 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경(卿)이 선왕(先王)을 좌우에서 돕고, 두 차례의 큰 난(亂)을 평정하였고, 또 나와 같이 어린 사람을 도와 지금의 휴상(休祥)을 보전하게 하여 그 공적을 이루었으니, 우리 왕실에 있어서 만세토록 길이 의뢰(依賴)하리로다. 이에 경(卿)을 익대 1등 공신(翊戴一等功臣)으로 책훈하여,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였으며, 그 부모와 처자(妻子)에게 벼슬을 주되, 3계급을 뛰어 올리게 하였으며,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1등 공신(翊戴一等功臣) 신숙주(申叔舟)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10인(人)과 노비(奴婢) 13구(口)와 구사(丘史) 7명(名), 전지(田地) 1백 50결(結)과 은(銀) 50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하늘을 버티고 해를 꿰뚫는 충성은 이미 평탄하거나 험난하거나 변함이 없었으니, 여산 대하(礪山帶河)802) 의 맹세를 마땅히 종시(終始)토록 더욱 굳건히 할지로다.”하였다.

수충 위사 협책 정난 동덕 좌익 보사 병기 정난 익대 공신(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에게 하교(下敎)하기를,“질풍(疾風)에도 시들지 아니하니 절개(節介)는 홀로 송백(松柏)과 같이 높고, 큰 내를 건너기가 이로우니 공(功)은 실로 주량(舟梁)에 이바지하도다. 만약 떳떳한 전장(典章)을 늦춘다면 어찌 포상(褒賞)하는 법(法)을 거행하겠는가? 경(卿)은 마음가지기를 충성하고 질박(質朴)하게 하고, 기운을 쌓기를 침잠(沈潛)하고 웅건(雄健)하게 하도다. 흉금(胸襟)에는 도략(鞱略)의 기묘함을 품고, 피복(被服)에는 시서(詩書)의 우아함을 지녔도다. 일찍이 중부(仲父)803) 의 천하를 일광(一匡)한 자취를 따랐고, 마침내 선왕(先王)의 세 번 돌아보신 영화(榮華)를 입었도다. 손으로 하늘의 은하수(銀河水)를 끌어당겨 간흉(奸兇)의 더러움을 씻었고, 친히 햇바퀴[日穀]를 부호(扶護)하여 광풍제월(光風霽月)의 때를 전환시켰도다. 생각건대, 우리 영왕(寧王)께서 그대의 큰 공적을 가상히 여겨서 맹세는 이미 정난(靖難)할 때에 함께 하였고, 공훈(功勳)은 다시 좌명(佐命)할 때 책정하였도다. 당당한 사직(社稷)의 양신(良臣)이요, 걸걸(揭揭)한 기상(旂常)804) 의 열사(烈士)로다. 나아가서 낭묘(廊廟)에 오르니, 구정(九鼎)을 조화(調化)하는 인망(人望)이 이미 높았고, 나가서 번유(藩維)에 임(臨)하니, 곤기(閫寄)를 나눈 위임(委任)이 더욱 무거웠도다. 무릇 경영(經營)하여 성공(成功)을 고(告)한 위업(偉業)이요, 모두 분주(奔走)하게 어모(禦侮)한 근로(勤勞)이었도다. 내가 춘궁(春宮)에 있을 때부터 오래 풍재(風裁)를 공경하였도다. 근래에 내가 상(喪) 중에 있음을 민망하게 여기고 요즈음 근심이 많았으니, 불궤(不軌)의 도당(徒黨)들이 준동(蠢動)하여 견디지 못할 기회를 다행히 여겨, 당(黨)이 연곡(輦轂)의 아래에 심고 화(禍)가 소장(蕭墻)805) 의 사이에 박두(迫頭)하였도다. 경(卿)이 초위(椒闈)806) 의 친척과 무릉(茂陵)의 고구(故舊)로서 변(變)을 듣고, 통탄(痛嘆)함이 지극하여 골수(骨髓)에 맺혔고, 의(義)를 떨쳐 간절(懇切)한 정성(精誠)으로 몸[軀]을 던졌도다. 조용히 능히 모유(謀猷)를 협찬(協贊)하여 앉아서 분개(憤愾)하는 적(敵)을 대적(對敵)하였고, 좌우(左右)에서 더욱 조호(調護)를 잘하여 족히 나의 간난(艱隹)을 막았다. 이미 일보다 앞서서 적을 평정하니, 아침이 다하지 못하는 사이에 편안케 구제하였다. 옛날 보형(保衡)807) 과 탕(湯)임금이 덕(德)을 한가지로 하였고, 과연 유씨(劉氏)808) 는 주발(周勃)809) 을 기필(期必)하여, 이에 편안하여졌는데, 어찌 거듭 명하는 은전(恩典)을 반포(頒布)하여, 대대로 돈독한 의(義)를 보답하지 않겠는가? 이에 경(卿)을 익대 1등 공신(翊戴一等功臣)으로 책훈하여,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3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1등 공신(翊戴一等功臣) 한명회(韓明澮)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10인(人)과 노비(奴婢) 13명, 구사(丘史) 7명(名)과, 전지(田地) 1백 50결(結)과 은(銀) 50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금석(金石)의 굳기가 한결같음을 생각하여, 길이 나라와 더불어 함께 휴상(休祥)을 누리고, 철권(鐵券)의 내려 줌이 세 차례나 이른 것을 생각하여 밝게 나를 보전하여서 아름다움을 오로지할지로다.”하였다.

수충 보사 병기 정난 익대 공신(輸忠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 자헌 대부(資憲大夫) 흥양군(興陽君) 신운(申雲)에게 하교(下敎)하기를,“충의(忠義)는 진실로 신자(臣子)의 아름다운 절개(節介)이지만 더욱 난(難)을 평정하고, 위태(危殆)함을 부호(扶護)하는 것보다 귀(貴)한 것이 없고, 벼슬과 상(賞)은 오직 인주(人主)의 큰 권한이지만 가장 먼저할 것은 공(功)과 덕(德)을 갚는 것이로다.(중략)이에 그대를 익대 1등 공신(翊戴一等功臣)으로 책훈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妻子)에게 벼슬을 주되 3계급을 뛰어 올리며,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말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1등 공신(翊戴一等功臣) 신운(申雲)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10인(人)과 노비(奴婢) 13구(口)와 구사(丘史) 7명과 전지(田地) 1백 50결(結)과 은(銀) 50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그대의 공적을 가상히 여겨 공훈(功勳)에 끼일 수 있게 하였으니, 나라와 더불어 함께 휴상(休祥)을 누리고 길이 종시(終始)에 믿음을 기약할지어다.”하였다.

수충 보사 병기 정난 익대 공신(輸忠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 가정 대부(嘉靖大夫) 행 승정원 우부승지(行承政院右副承旨) 겸 경연 참찬관(兼經筵參贊官) 청평군(淸平君) 한계순(韓繼純)에게 하교(下敎)하기를,“천지를 바탕으로 하여 강하(江河)가 되니, 그 근원(根源)의 일어남이 반드시 멀 것이요, 명당(明堂)에 의지하여 동량(棟梁)을 지으니 오직 근원의 뿌리박음이 오로지 깊을 것이로다. (중략) 이에 경(卿)을 익대 1등 공신(翊戴一等功臣)으로 책훈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3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1등 공신(翊戴一等功臣) 한계순(韓繼純)의 후손(後孫)’ 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10인(人)과 노비(奴婢) 13구(口)와 구사(丘史) 7명과 전지(田地) 1백 50결(結)과 은(銀) 50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나라와 더불어 같이 휴상(休祥)을 누렸으니, 충정(忠貞)을 길이 돈독할 것을 바라며, 대대로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 대려(帶礪)의 맹세가 더욱 굳기를 기약(期約)할지어다.”

하였다.

수충 보사 정난 익대 공신(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하교(下敎)하기를,“친애(親愛)가 지극하니, 아망(雅望)812) 이 진실로 유성(維城)을 믿었고, 어려운 때를 막아서 호위(護衛)하여 비도(丕圖)813) 가 두 번씩이나 반석(盤石) 위에 안정(安定)되었다.

(중략) 여러 사람들이 모두 경복(敬服)하고, 종척(宗戚)의 무거운 인망(人望)이 실로 우리 숙부(叔父)에게 있었도다. 내가 어리고 부족한 몸으로서 집안의 불행한 때를 당하여, 어렵고 큰 일을 외람되게 승습(承襲)하고 쓸쓸히 상(喪) 중에 있으니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숙부께서 정성을 다하여 좌우에서 내가 미치지 못하는 점을 도와 주는 데 의뢰(依賴)하고 있다. 도모한 공(功)에 따라서 끝없는 휴상(休祥)을 보전하기를 바랐는데, 생각지도 않게 역신(逆臣) 남이(南怡)와 강순(康純) 등이 몰래 불령(不逞)한 무리를 모아서 주액(肘腋)의 사이에서 사직을 엿보니, 위태하기가 급급(岌岌)하였는데, 하늘과 조종(祖宗) 및 우리 황고(皇考)께서 명명(冥冥)한 가운데 묵묵히 도와주시는 데 힘입어 그 흉악한 기미(幾微)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역적(逆賊)의 모계(謀計)가 스스로 발각되게 하였다.(중략) 이에 나 소자(小子)가 공경스레 떳떳한 전장(典章)에 따라서 숙부(叔父)를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책훈하여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8인, 노비(奴婢) 10구(口), 구사(丘史) 5명, 전지(田地) 1백 결(結),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햇바퀴를 부호(扶護)하고 하늘의 기강(紀綱)을 정돈하였으니, 함께 종영(宗英)의 병한(屛翰)을 우러러 보겠고, 황하(黃河)가 띠[帶]가 되도록 짝하고 태산(泰山)이 숫돌[礪]이 되도록 가지런히 하여, 길이 빛나는 공적(功績)을 기린각(麒麟閣)에 기록되리로다.”

하였다.

수충 보사 정난 익대 공신(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에게 하교(下敎)하기를,“형제(兄弟)는 지극한 친척이니 어려움을 구급(救急)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重)하고, 군신(君臣)은 대의(大義)이니 공훈(功勳)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이다. (중략). 과궁(寡躬)이 아름다움을 잇게 되자 우리 집안의 불행을 만나서 쓸쓸히 상(喪) 중에 있으니, 외롭디 외로와 그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개연(慨然)히 죽음과 상(喪)을 깊이 생각하는 때 실로 휴척(休戚)을 더불어 함께 할 것인데 생각지도 않게 남이(南怡)와 강순(康純) 등이 내가 초복(初服)하는 때를 타서 나의 유충(幼沖)함을 멸시(蔑視)하고 문득 다른 꾀를 품고 가만히 불령(不逞)한 무리를 모으니, 주액(肘腋)의 화(禍)가 무르익어 위급(危急)함이 호흡(呼吸)하는 짧은 사이에 박두(迫頭)하였다. (중략) 이에 경(卿)을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적(功績)을 기록하고,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8인(人), 노비(奴婢) 10구(口), 구사(丘史) 5명, 전지(田地) 1백 결(結), 은(銀) 25냥(兩), 표리(表裏) 1투(套),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종(鍾)에 새기고 죽백(竹帛)에 기록하여 화악(華萼)818) 을 바야흐로 후래(後來)에 빛낼 것이니, 태산(泰山)과 황하(黃河)를 가리켜 맹세하여, 종사(宗社)의 기반(基盤)을 영세(永世)에 보전할지어다.”하였다.

정충 적개 정난 익대 공신(精忠敵愾定難翊戴功臣) 현록 대부(顯祿大夫)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하교(下敎)하기를,“떳떳한 법전(法典)을 상고하여 선(善)한 의리를 권장하는 데 마땅히 그 훈공(勳功)을 정표(旌表)해야 하고, 특수한 공로를 책훈(策勳)하고 은혜를 포숭(褒崇)하는 데 반드시 귀척(貴戚)에게 먼저 베풀어야 한다. (중략) 이에 경을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인하여 반인(伴人) 8명과 노비(奴婢) 10구(口)와 구사(丘史) 5명과 전지(田地) 1백 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황고(皇考)께서 이미 경(卿)을 부자(父子)와 같이 보시고 적개(敵愾)의 맹세에 참여하게 하였고, 과인(寡人)에게 이르러서는 경을 형제(兄弟)로서 다시 자리하게 하고 마땅히 익대 공신(翊戴功臣)의 반열(班列)에 참여하게 하여, 그 골육(骨肉)의 아름다움을 크게 보아 두 번이나 맹세를 기재(記載)한 글에 올리는 바이다.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감히 경(卿)의 공적(功績)을 양대(兩代)에 높이기를 잊겠는가? 경의 후예(後裔)들도 마땅히 나의 권애(眷愛)가 한 때에 드높았음을 몸받아 아름다움을 왕가(王家)에 짝하여 마침내 능히 아름다움을 후세(後世)에 전하기를 바란다. 황하(黃河)가 띠[帶]와 같이 되고 태산(泰山)이 숫돌[礪]같이 되도록 맹세한 말을 생각하여 더욱 공경하고, 녹권(祿券)을 철권(鐵卷)으로 하고 기록을 단서(丹書)로 하니, 신명(神明)에 질정(質正)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게 할지로다.”하였다.

정충 출기 포의 적개 보사 정난 익대 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保社定難翊戴功臣) 현록 대부(顯祿大夫)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에게 하교(下敎)하기를,“평탄하거나 험난(險難)할 때를 당하여 절개(節介)를 한결같이 기키는 것은 대신(大臣)의 자리에 있으면 진실로 그렇게 해야 하고, 휴척(休戚)을 함께 하여 서로 부호(扶護)하는 것은 동성(同性)이 된 자는 더욱 간절히 해야 한다. (중략)? 지난 무자년833) 가을에 하늘이 불행을 내려 성상께서 승하하시니, 국가의 간난(艱難)이 많음을 돌아보건대, 나루를 건너듯이 구제할 바가 없었다. 생각지도 않게 역신(逆臣) 남이(南怡)와 강순(康純) 등이 문득 액운(厄運)의 기회(機會)를 타서 천문(天文)을 망령스럽게 이야기하여 우리 집을 넘겨다보고 신기(神器)를 엿보았다. 당원(黨援)이 몰래 결탁하여 죄악이 이미 가득찼는데 호천(昊天)과 상제(上帝)께서 매우 밝으시니, 어찌 적수(賊竪)를 천지(天地) 사이에 용납하겠는가? (중략) 이에 경(卿)을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여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고,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8인과 노비(奴婢) 10구(口)와 구사(丘史) 5명과 전지(田地) 1백 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백중(伯仲)835) 의 친척이요 군신(君臣)의 의리인데, 이미 충정(忠貞)을 대대로 돈독하게 하였고, 황고(皇考)를 도우고 나를 도왔으니 하물며 훈업(勳業)이 두 번이나 융성(隆盛)하지 아니하였는가? 양대(兩代)에 잇달아 공(功)을 세웠으니, 천고(千古)를 돌아보더라도 짝할 자가 드물도다. 나라를 영구히 보존하여 후대에 미치게 하고, 옛 전장(典章)을 강(講)하여 맹세를 거듭하고 이름이 썩지 않도록 능연각(凌煙閣)836) 에 올랐으니 후세(後世)가 다하도록 공적(功績)이 빛나리도다.”하였다.

수충 보사 정난 익대 공신(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청송군(靑松君) 심회(沈澮)에게 하교(下敎)하기를,“간난(艱難)을 막아서 보위(保衛)하니 주(周)나라에서는 창유(鬯卣)837) 의 명(命)을 내려 주었고, 초매(草昧)838) 를 경륜(經綸)하니 한(漢)나라에서는 모토(茅土)839) 의 봉(封)함을 더하였던 것은 훈로(勳勞)를 당일(當日)에 보답하여 같이 후손에게까지 편안함을 누리려는 까닭이었다. 내가 어리고 어리석은 몸으로 집안의 불행을 만나 영도(靈圖)를 외람되게 승습(承襲)하니, 쓸쓸하여 견디지 못하겠도다. 경(卿)은 선왕(先王)의 원구(元舅)840) 의 높은 몸으로서 백성들이 함께 쳐다보는 지위(地位)에 거(居)하여, 몸에 편안함과 위태함을 지니었고 더불어 휴척(休戚)을 함께 하였도다. 내가 경(卿)을 의지함이 이미 주석(柱石)에 비교하였고, 경이 나를 도움이 한갓 복심(腹心)과 같은 관계뿐만이 아니었다. 근래 역신(逆臣) 강순(康純)·남이(南怡) 등이 나의 어린 나이를 멸시하여 나의 초복(初服)을 틈타서 몰래 불궤(不軌)한 마을 품고 화(禍)의 기미(幾微)를 나타내니, 경이 능히 충의(忠義)를 분격(憤激)하여 주획(籌畫)841) 하고 주선(周旋)하여 도로 곧 이기고 평정하였도다.

(중략)이에 경(卿)을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여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妻子)에게 벼슬을 주되 2계급을 뛰어 올리며, 적자(嫡子)와 장쟈(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子孫)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 심회(沈澮)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8인(人)과 노비(奴婢) 10구(口)와 구사(丘史) 5명과 전지(田地) 1백 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공훈(功勳)을 기록하고 상을 행하는 것은 내가 실로 지난 법규(法規)를 따랐으니, 아들에게 전(傳)하고 손자(孫子)에게 미치게 하여 경(卿)은 마땅히 영세(永世)에 누릴지로다.”하였다.

추충 좌익 정난 익대 공신(推忠佐翼定難翊戴功臣)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 예조 판서(兼禮曹判書) 연성군(延城君) 박원형(朴元亨)에게 하교(下敎)하기를,“희공(姬公)842) 이 주(周)나라를 평안히 하니 성왕(成王)이 집안을 열어 주는 은총(恩寵)을 반포(頒布)하였고, 장자방(張子房)843) 이 한(漢)나라의 왕실(王室)을 도우니 고제(高帝)844) 가 유후(留侯)로 봉(封)하시는 영광을 내려 주어서, 공(功)이 있으면 반드시 상(賞)을 주고 갚지 아니한 덕(德)이 없었다. (중략)이에 경(卿)을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였으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2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에게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며, 자손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 박원형(朴元亨)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 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8인(人)과 노비(奴婢) 10구(口)와 구사 5구와 전지(田地) 1백 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내려 주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여러 대를 지내도록 구훈(舊勳)이 되어서 이미 커다란 아름다움을 종팽(宗祊)856) 에 짝하였으니, 후대에 이르도록 충정(忠貞)을 돈독히 하여 신명(申命)을 대려(帶礪)와 같이 함께 누릴지로다.”하였다.

수충 보사 정난 익대 공신(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 수록 대부(綬祿大夫) 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에게 하교(下敎)하기를,“하늘이 영특(英特)한 재주를 내는 것은 진실로 중대한 사직(社稷)을 부탁하고자 함이요, 나라에 상을 주는 은전(恩典)이 있는 것은 장차 융성한 훈업(勳業)을 대접하고자 함이니, 재주가 허망하게 나지 아니하는데, 상을 어찌 망령스럽게 주겠는가? 만약 사직(社稷)을 즐겁게 하면 훈업(勳業)은 이보다 높은 것이 없을 것이다. (중략) 폐부(肺腑)와 같은 친척으로서 후설(喉舌)의 직임을 겸하였으니, 옛날에도 그 짝할 자가 드물었고 지금 경(卿)에게서 보겠도다. 옛날에 내가 동궁(東宮)에 있을 때 우연히 조금만 병에 걸렸더니, 경이 곧 명(命)을 받들어 아침 저녁으로 더불어 거(居)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시종(始終) 조호(調護)하였도다. 경의 본래 뜻을 내가 진실로 가상히 여겼는데, 지난번에 호천(昊天)이 불행을 내려서 천연(遷延)하지 아니하매, 과궁(寡躬)이 왕업(王業)을 이어받아 몸둘 바가 없어 쓸쓸히 상(喪) 중에 있으면서 전전 긍긍(戰戰兢兢)하여 깊은 곳은 곳에 임(臨)한 듯하였다. 생각지도 않게 역신(逆臣) 강순(康純)과 남이(南怡) 등이 몰래 다른 마음을 품고 불령(不逞)한 무리를 교결(交結)하고, 왕실(王室)을 엿보면서 주액(肘腋)의 아래에서 이미 떼를 이루었으나, 부지(扶持)하여 보우(保佑)함은 실로 조종(祖宗)의 신령(神靈)에 힘입어 화기(禍機)에 임하여도 동요하지 아니하니, 반역한 정상을 나타내어 스스로 폭로되었다. (중략)이에 경을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고, 그 부모(父母)와 처자(妻子)에게 벼슬을 주되 2계급을 뛰어올리게 하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로 세습하게 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며, 자손들을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 정현조(鄭顯祖)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8인(人)과 노비(奴婢) 10구(口)와 구사(丘史) 5구와 전지(田地) 1백 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하수(河水)가 띠[帶]와 같이 되고 태산(泰山)이 숫돌[礪]과 같이 되도록 휴척(休戚)을 자손(子孫)과 함께 할 것을 맹세하였으니, 가뭄 때에는 장마를 만들고 내를 건널 때에는 배를 만들어 가국(家國)에 종시(終始)토록 선(善)하기를 기약(期約)할지어다.”하였다.

수충 보사 정난 익대 공신(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 중의 대부(中義大夫) 거평군(居平君) 겸 사복장(兼司僕將) 이복(李復)에게 하교(下敎)하기를,“위태(危殆)할 때 절개를 다하여 이미 비상(非常)한 공(功)을 세웠으니, 상(賞)을 주는 데 때를 넘기지 않아야 하는데, 어찌 포숭(褒崇)의 은전(恩典)을 거행하지 않겠는가? (중략)이에 경(卿)을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2계급을 뛰어 올리며,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며, 자손(子孫)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 이복(李復)의 후손(後孫)’ 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8인(人)과 노비(奴婢) 10구(口)와 구사(丘史) 5구(口)와 전지(田地) 1백 결(結)과 은(銀) 25냥(兩)과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희생(犧牲)을 죽여서 서로 맹세하였으니 천일(天日)이 임하는 것이 엄연(儼然)하고, 나라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함께 하여 황하(黃河)와 태산(泰山)을 짝하여 길이 누릴지어다.”하였다.

수충 보사 정난 익대 공신(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행 승정원 좌승지(行承政院左承旨) 겸 경연 참찬관(兼經筵參贊官) 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 광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에게 하교(下敎)하기를,“예로부터 화란(禍亂)을 감정(戡定)하는 것이 반드시 모두 무부(武夫)만이 아니었다. (중략) 하늘이 불행을 내리게 되자,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많음을 견디지 못하였는데, 문득 그 사이에 얼아(孼牙)가 있어 역신(逆臣) 강순(康純) 등이 가만히 도당(徒黨)을 모으자, 많은 악(惡)이 하늘에 가득 찼더니, 흉모(兇謀)가 마침내 스스로 누설되었다. 내가 쓸쓸히 외롭게 서니, 위태(危殆)하기가 누란(累卵)보다도 심하였다. (중략) 이에 경을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적(功績)을 기록하며, 그 부모(父母)와 처자(妻子)에게 벼슬을 주되 2계급을 뛰어 올리며,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였으며, 자손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 이극증(李克增)의 후손(後孫)’ 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8인(人)과 노비(奴婢) 10구(口) 구사(丘史) 5명과 전지(田地) 1백 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기든 영수하라. 아아! 고제(高帝)가 유후(留侯)를 유악(帷幄)의 모신(謀臣)으로 삼아 이미 여러 영웅을 평정하여 천하를 안정시키니, 그 부절(符節)에 새겨서 맹세를 하기를, ‘태산(泰山)이 숫돌[礪]과 같아지도록 이에 후손(後孫)에게 미친다.’고 하였도다. 경(卿)이 나의 내신(內臣)이 되어 여러 흉악한 무리를 전제(翦除)하고 사직(社稷)을 부호(扶護)하였기 때문에, 내가 고제(高帝)가 유후(留侯)에게 맹세한 바로써 경(卿)에게 맹세하니, 경(卿)은 이것을 경홀(輕忽)히 하지 말지어다.”하였다.

수충 보사 정난 익대 공신(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죽성군(竹城君) 박지번(朴之蕃)에게 하교(下敎)하기를,“난(難)을 평정하고 충성(忠誠)을 바치는 것은 오직 신자(臣子)의 지극한 절개이요, 공적(功績)을 기록하고 상(賞)을 행(行)하는 것이 곧 국가의 어진 법규(法規)이니, 어찌 사사로운 은혜로써 하겠는가? 실로 오로지 공의(公義)일 뿐이다. (중략) 근래에 남이(南怡)와 강순(康純) 등이 몰래 불궤(不軌)를 도모하였는데, 화기(禍機)가 발(發)하자 역모(逆謀)가 스스로 누설되었다. (중략) 이에 경(卿)을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妻子)에게 벼슬을 내려 주되 2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였으며, 자손(子孫)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2등 공신(翊戴二等功臣) 박지번(朴之蕃)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 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8인(人), 노비(奴婢) 10구(口), 구사(丘史) 5명(名)과 전지(田地) 1백 결(結), 은(銀) 25냥(兩), 표리(表裏) 1투(套),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단서(丹書) 철권(鐵券)에 이미 그 군공(軍功)을 크게 보아서 여산 대하(礪山帶河)로 후손(後孫)까지 길이 보전하기를 기약할지로다.”하였다.

수충 위사 협찬 정난 동덕 좌익 정난 익대 공신(輸忠衛社協贊靖難同德佐翼定難翊戴功臣)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위태(危殆)할 때 부호(扶護)하고 엎어질 때 부지(扶持)하는 것은 실로 사직(社稷)의 양필(良弼)에 힙입고, 덕(德)이 성하면 벼슬을 주고 공(功)이 성하면 상(賞)을 주어 국가의 원훈(元勳)에 보답(報答)하는 것이다. (중략) 이에 경(卿)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妻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며, 자손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정인지(鄭麟趾)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 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4대(代)를 도왔으니 경은 능히 필공 고(畢公高)870) 의 충성(忠誠)보다 뛰어났도다. 천추(千秋)의 대려(帶礪)로 내가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맹세를 잊겠는가?”하였다.

수충 경절 좌익 정난 익대 공신(輸忠勁節佐翼定難翊戴功臣)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에게 하교(下敎)하기를,“계책(計策)을 협찬(協贊)하여 난(難)을 평정하는 데 반드시 명세(命世)의 원훈(元勳)에 힘입으니, 은혜를 미루어 공(功)을 상(賞)을 주는 것은 실로 나라를 가진 자의 공의(公義)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제왕(帝王)의 아름다운 법전(法典)이요, 고금(古今)에 공통된 법규(法規)로다. (중략), 내가 미소(微少)한 자질(資質)로서 외람스럽게 큰 기업(基業)을 승습(承襲)하여, 쓸쓸히 상(喪) 중에 있으면서 업업 긍긍(業業兢兢)하고 두려워하여 삼가는 즈음인데, 적신(賊臣) 남이(南怡)와 강순(康純) 등이 몰래 불령(不逞)한 무리와 결탁하여 원숭이처럼 추악하고 망령스레 분수아닌 것을 도모하여 쥐처럼 엿보리라고 어찌 생각하였겠는가(중략)? 이에 경(卿)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妻子)에게 벼슬을 내려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정창손(鄭昌孫)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 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충성(忠誠)이 사직(社稷)에 있어 이미 안위(安危)를 한몸에 지녔으니, 산하(山河)를 가리켜 맹세하고 더욱 휴척(休戚)을 만세(萬世)에 함께 할지로다.”하였다.

추충 좌익 출기 포의 적개 정난 익대 공신(推忠佐翼出氣布義敵愾定難翊戴功臣)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창녕군(昌寧君) 겸 호조 판서(兼戶曹判事) 조석문(曹錫文)에게 하교(下敎)하기를,“하늘이 큰 운(運)을 부호(扶護)하는 데 반드시 호걸(豪傑)의 재주에 힘입고, 나라에 원훈(元勳)이 있으면 마땅히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거행해야 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情)에 따르는 것이겠는가? 공적(公的)으로 하더라도 곧 그러한 것이다. (중략). 이에 경(卿)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妻子)에게 벼슬을 내려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조석문(曹錫文)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 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내가 경(卿)이 고굉(股肱)과 이목(耳目)이 되어 준 것을 가상히 여겨 아름다움을 끝없이 짝하리라 기약하니, 경은 나를 몸받아 심복(心腹)과 신장(腎腸)을 펴서 더욱 충성을 영세(永世)에 바칠지어다.”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청천군(淸川君) 오위 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 한백륜(韓伯倫)에게 하교(下敎)하기를,“유덕(有德)한 사람을 포장(褒奬)하고 유공(有功)한 사람을 상(賞)주는 것은 곧 고금(古今)에 공통된 의리이다. 내가 유충(幼沖)한 몸으로 집안의 불행을 만나 쓸쓸히 상(喪) 중에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강순(康純)과 남이(南怡) 등이 몰래 불궤(不軌)를 도모하여 화기(禍機)가 호흡(呼吸)하는 급한 사이에 있었으나, 천지(天地)와 조종(祖宗)의 묵묵히 도와 주시는 데 힙입어서 흉악한 음모(陰謀)가 스스로 누설 되었도다. 경(卿)이 이때에 금병(禁兵)을 총관(摠管)하여, 변(變)을 듣고 일어나서 분주하게 힘을 펴서 능히 흉도(兇徒)의 괴수(魁首)를 전제(翦除)하였도다. (중략)? 이에 경(卿)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妻子)에게 벼슬을 내려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子孫)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한백륜(韓伯倫)의 후손(後孫)’ 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고굉(股肱)과 심려(心膂)의 자품(資品)이 이미 더불어 휴척(休戚)을 함께 하였으니, 산하 대려(山河帶礪)의 맹세를 마땅히 더욱 시종(始終) 굳게 할지어다.”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숭정 대부(崇政大夫) 행 호조 판서(行戶曹判書) 겸 경연 춘추관 지사(兼經筵春秋館知事) 홍문관 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오위 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 선성군(宣城宮) 노사신(盧思愼)에게 하교(下敎)하기를,“충신(忠臣)이 특히 서면 은연(隱然)하기가 범이 산(山)에 있는 것과 같고, 큰 원수를 확청(廓淸)하면 응전(鷹鸇)이 참새를 쫓는 것보다 상쾌하도다. (중략)이에 경(卿)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내려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게 하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고, 자손(子孫)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노사신(盧思愼)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 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황천(皇天)과 후토(后土)가 실로 대려(帶礪)의 맹세를 보았을 것이니, 큰 가뭄과 큰 내에서 다시 금석(金石)과 같은 지조(志操)를 굳게 할지어다.”하였다.

정충 출기 포의 적개 정난 익대 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定難翊戴功臣) 정헌 대부(正憲大夫) 병조 판서(兵曹判書) 박중선(朴仲善)에게 하교(下敎)하기를,“대개 듣건대, 급거히 창졸(倉卒)한 변(變)을 만나 크게 구제할 때에는 모름지기 웅장한 재주에 의지하는 것이요, 광명(光明) 준위(雋偉)한 공(功)을 세우면 성한 상(賞)이 반드시 특이한 등급으로 더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중략) 이에 경(卿)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妻子)에게 벼슬을 내려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게 하였으며,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박중선(朴仲善)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 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명(名)과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단서(丹書)와 백마(白馬)로 한 마음을 길이 보전하기로 기약하고, 황하(黃河)와 태산(泰山)에 맹세하고 만세(萬世)토록 잊지 아니하리로다.”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정헌 대부(正憲大夫)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겸 오위 도총부 도총관(兼五衛都摠府都摠管) 경연 춘추관 동지사(經筵春秋館同知事) 익성군(益城君) 홍응(洪應)에게 하교(下敎)하기를,“바람과 범이 서로 따르니, 진실로 비상한 도움을 알겠고, 천구(天狗)885) 를 빨리 쓸어 버리고 하물며 불세(不世)의 공훈(功勳)을 세운 것이겠는가? 진실로 정표(旌表)하고 보답(報答)하는 데 인색하면 어찌 영준(英雋)을 표창(表彰)하겠는가? (중략) 그대의 덕을 가상히 여겨 오랫동안 이미 마음을 기울였는데, 진실로 일이 있으면 장차 누구에게 뜻을 기울이겠는가? 지난번에 남이(南怡)와 강순(康純) 등이 나의 초복(初服)을 틈타 그 흉모(兇謀)를 무르익혀 화(禍)의 매개(妹介)가 이미 조아(爪牙)에 두루 펴졌고, 위태한 기틀이 거의 호발(毫髮)의 사이에 있었다. 신(神)의 부호(扶護)가 몰래 도와주는 데 힘입어 간사한 정상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도다. (중략) 이에 경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내려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홍응(洪應)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땅에는 벼리[維]가 있고 하늘에는 기둥이 있어 이미 사직(社稷)의 안위(安危)를 한 몸에 지녔으니, 내에는 배를 만들고 가뭄에는 장마를 내려서 더욱 국가의 휴척(休戚)을 만세(萬世)토록 생각하고, 이에 후손(後孫)에 미치도록 기구(箕裘)를 변하지 말지어다.”하였다.

정충 정난 정난 익대 공신(精忠靖難定難翊戴功臣) 자헌 대부(資憲大夫) 신천군(信川君) 겸 오위 도총부 도총관(兼五衛都摠府都摠管) 강곤(康袞)에게 하교(下敎)하기를,“공(功)이 있고 덕(德)이 있어 능히 사직(社稷)의 중신(重臣)이 되니, 힘써 상(賞)을 주고 힘써 벼슬을 주어 마땅히 국가의 떳떳한 법전(法典)을 거행해야 하는데, 이는 공의(公義)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사로운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로다. (중략)이에 경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을 세워 공(功)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게 하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강곤(康袞)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罪)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백마(白馬)를 죽여서 함께 맹세하였으니 이미 위에 있거나 곁에 있거나 함께 볼 것이니, 황하(黃河)가 띠[帶]가 되도록 서로 비색(否塞)을 도와서 거의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전하여 아름다움을 짝하도록 할지어다.”하였다.

추충 좌익 정난 익대 공신(推忠佐翼定難翊戴功臣) 정헌 대부(正憲大夫) 파산군(巴山君) 겸 내금위 장(兼內禁衛將) 조득림(趙得琳)에게 하교(下敎)하기를,“대개 듣건대, 왕(王)이 되는 자는 천도(天圖)에 응(膺)하여 권강(權綱)을 총람(總覽)하며 호웅(豪雄)을 어거하는 데 공로가 있으면 반드시 정표(放表)하여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賞)주는 것이니, 이것은 고금(古今)에 변치 않는 법전(法典)이다. (중략). 그가 무예(武藝)를 날려 무과(武科)에 급제하게 되자, 황고(皇考)께서 더욱 권주(眷注)를 더하시고 내승(內乘)을 겸(兼)하게 하여 항상 금달(禁闥)에 시위(侍衛)하게 하였다. 내가 동궁(東宮)에 있을 때 출입하여 서로 따르니, 경의 충성과 부지런함을 내가 진실로 가상(嘉尙)히 여기었다. 황고(皇考)께서 편찮으시어 수순(數旬)을 미류(彌留)하게 되자, 경(卿)이 밤낮으로 곁에서 시종(侍從)하여 호위(護衛)하기를 오직 삼가고, 일찍이 띠[帶]를 풀지 아니하였다. 부조(不弔)한 황천(皇天)이 죽음을 내려서 집안이 불행을 만나, 내가 바야흐로 쓸쓸하게 부하(負荷)한 책임을 이기지 못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역신(逆臣) 남이(南怡)와 강순(康純) 등이 나의 초복(初服)을 틈타고, 나의 충묘(沖眇)함을 이롭게 여기어, 몰래 불궤(不軌)를 도모하여 변(變)이 조석(朝夕) 사이에 있게 되었다. (중략)? 이에 경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妻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조득림(趙得琳)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 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신하(臣下)이고 친린(親隣)이니, 내가 감히 관일(貫日)의 정성을 잊겠는가? 나라이고 공(功)이니, 경(卿)은 더욱 여산 대하(礪山帶河)의 맹세를 몸받을지어다.”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병조 참판(兵曹參判) 겸 예문관 제학(兼藝文館提學) 거창군(居昌君) 신승선(愼承善)에게 하교(下敎)하기를,“마음을 같이 하고 덕(德)을 같이하여 이미 훈업(勳業)이 홀로 높으니, 힘써 상(賞)주고 힘써 벼슬을 주어 총은(寵恩)을 특이(特異)하게 함이 마땅한데, 어찌 한 사람의 사사로운 은혜이겠는가? 실로 만세(萬世)에 공통된 법규(法規)로다. (중략)? 이에 경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신승선(愼承善)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질풍(疾風)에 경초(勁草)이니, 그대의 공적을 가상히 여겨 돈독히 잊지 않으니, 철권(鐵券)과 단서(丹書)로 내 마음을 몸받아 길이 변하지 말지어다.”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행 승정원 도승지(行承政院都承旨) 겸 경연 참찬관(兼經筵參贊官) 홍문관 직제학(洪文館直提學) 상서원 정(尙瑞院正) 화천군(花川君) 권감(權瑊)에게 하교(下敎)하기를,“그대에게 명하여 말[言]을 출납(出納)하게 하니 진실로 기회(期會)에 응하는 양필(良弼)이었으므로 의지하였고, 나를 막아주어 난(難)을 평정하는데 하물며 세상을 덮을 만한 수훈(殊勳)을 세우지 아니하였는가? 어찌 정포(旌褒)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하여 힘써 보답(報答)하지 아니하겠는가? (중략)이에 경(卿)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자손(子孫)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권감(權瑊)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손과 발이 되어 머리와 눈을 호위(護衛)하였으니 내가 이미 이정(彝鼎)에 새겨서 잊지 아니하고, 고굉(股肱)의 신하로 삼아 국가에 기둥이 되게 하니, 경은 더욱 대려(帶礪)로 기약하여 변하지 말지어다.”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행 승정원 우승지(行承政院右承旨) 겸 경연 참찬관(兼經筵參贊官) 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 함종군(咸從君) 어세겸(魚世謙)에게 하교(下敎)하기를,“출납(出納)하기를 오직 진실하게 하니 오랫동안 숙야(夙夜)의 어진이에게 의지하였고, 난(難)을 막아서 호위(護衛)하여 더욱 고굉(股肱)의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이에 상전(賞典)을 성하게 하여 종공(宗功)을 밝히노라. (중략)그러므로 경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려주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어세겸(魚世謙)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단서(丹書) 철권(鐵券)을 길이 자손(子孫)에게 전하기를 기약하고, 대하 여산(帶河礪山)으로 거의 종시(終始)토록 변하지 않기를 바라노라.”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행 승정원 좌부승지(行承政院左副承旨) 겸 경연 참찬관(兼經筵參贊官) 영평군(鈴平君) 윤계겸(尹繼謙)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인신(人臣)이 충성을 다하여 절개를 바치고 험난하거나 평탄할 때에 있어서도 변하지 아니하니, 인군(人君)이 덕을 높이고 공을 갚는 데 어찌 친소(親疏)에 간격이 있겠는가? 이에 아름다운 법전(法典)을 거행하여 특수한 공훈에 보답하는 것이다. (중략) 많아 끝없는 큰 아름다움을 보전하였으니, 내가 감히 감정(戡定)한 공적(功績)을 잊겠는가? 그러므로 경(卿)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윤계겸(尹繼謙)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어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수훈(殊勳)을 창졸(倉卒)간에 세웠으니 이미 질풍(疾風)에 경초(勁草)와 같았고, 아름다움을 영장(靈長)에 짝하기를 기약하였으니 거의 황하(黃河)가 띠[帶]와 같이 되고 태산(泰山)이 숫돌[礪]과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가정 대부(嘉靖大夫) 행 승정원 우부승지(行承政院右副承旨) 겸 경연 참찬관(兼經筵參贊官) 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 계림군(雞林君) 정효상(鄭孝常)에게 하교(下敎)하기를,“비상한 그릇을 자부(自負)하면 반드시 불세(不世)의 공(功)을 세울 것이요, 불세의 공을 세우면 마땅히 비상한 은총을 누려야 할 것이다. 이어 성한 상(賞)을 베풀어 거의 수훈(殊勳)을 갚는도다. 생각건대,(중략)마침 즉위한 처음을 당하여 후설(喉舌)의 직임을 제수(除授)하니 출납(出納)하기를 진실하게 하는 것을 가상히 여겼고, 유모(猷謀)의 생각을 나누어 서로 따랐도다, 생각지도 않게 역신(逆臣) 남이(南怡)와 강순(康純) 등이 나의 창황(倉怳)히 상(喪)중에 있는 틈을 타서 내가 유충(幼沖)한 몸으로 즉위한 것을 멸시하고, 몰래 불궤(不軌)의 뜻을 품고 감히 분수가 아닌 모계(謀計)를 꾸며 흉수(兇竪)가 반거(盤據)하였으나 알지 못하고, 화기(禍機)가 발(發)함에 미쳐서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열성(列聖)의 몰래 도와주는 데 힘입어, 내가 의사(義士)들의 발로(發露)하는 말을 들었도다. (중략). 이에 경(卿)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며,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정효상(鄭孝常)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태산(泰山)과 황하(黃河)에 맹세하여 나는 국가와 더불어 함께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기약하고, 기린각(麒麟閣)에 새기니, 경은 더욱 시종토록 한결같은 절개(節介)를 힘쓸지어다.”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원성군(原城君) 안중경(安仲敬)에게 하교(下敎)하기를,“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오직 신자(臣子)의 대의(大義)요, 공(功)을 정표(旌表)하고 상(賞)을 행(行)하는 것은 곧 국가의 항규(恒規)이니, 떳떳한 전장(典章)을 상고하여 포장(褒奬)하는 은전을 높이노라. 생각건대, (중략) 내가 왕업(王業)을 계승하여 집의 불행을 만나 쓸쓸히 상(喪) 중에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역신(逆臣) 남이(南怡)와

강순(康純) 등이 몰래 다른 마음을 품고 불령(不逞)한 무리들을 떼지어 모아 신기(神器)를 위태하게 하기를 도모하였다. 화기(禍機)가 발(發)하기에 미쳐서 흉모(兇謀)가 스스로 드러났다. (중략) 이에 경(卿)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안중경(安仲敬)의 후손(後孫)’이라 하고,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공(功)을 솥[鼎]에 새기고 종(鍾)에 새기니, 그대는 길이 금일의 뜻을 굳게 할지어다. 태산(泰山)이 숫돌이 되고 황하(黃河)가 띠가 되도록 내가 감히 이때의 마음을 잊겠는가?”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현복군(玄福君) 권찬(權攢)에게 하교(下敎)하기를,“절개를 다하고 충성을 바쳐서 이미 막대한 아름다운 공적(功績)을 세웠으니, 재능(才能)을 정표(旌表)하고, 상(賞)을 행(行)하여 마땅히 적지 않은 특수한 은총(恩寵)을 더해야 하는데, 이것은 만세(萬世)의 항규(恒規)이요. 한때의 사사로운 거조(擧措)가 아니로다. 생각하건대, (중략). 그대에게 명하여 좌우에서 받들어 보필(補弼)하게 하니 비익(裨益)함이 널리 많았다. 생각지도 않게 역신(逆臣) 남이(南怡)와 강순(康純) 등이 분수 아닌 것을 바라고 왕실을 엿보았으며, 몰래 박부(剝膚)의 독(毒)한 주둥아리를 놀리고 불령(不逞)한 무리들을 모아서 결탁하니, 이미 누란(累卵)의 위기가 박두하였도다. (중략)? 그러므로 그대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게 하였으며,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권찬(權攢)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태산(泰山)과 황하(黃河)를 가리켜 종시(終始)할 것을 맹세하고 이미 영세(永世)에 이르도록 기약하였으니, 국가와 더불어 휴척(休戚)을 함께 하는 데 한 가지 마음을 변하지 말지어다.”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봉직랑(奉直郞) 행 승정원 주서(行承政院注書) 겸 춘추관 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 조익정(趙益貞)에게 하교(下敎)하기를,“가련한 내가 상중(喪中)에 있다가 갑자기 불칙(不測)한 근심을 만났는데, 나를 어려움에서 막아서 능히 비궁(匪躬)899) 의 절개(節介)를 바쳤도다. 어찌 성한 은전(恩典)을 거행하여 난(難)을 평정한 공(功)을 보답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건대, (중략) 지난번에 역신(逆臣) 남이(南怡)와 강순(康純) 등이 몰래 다른 뜻을 품고 크게 흉모(兇謀)가 무르익어 화(禍)가 자못 급급(岌岌)902) 하고 변란(變亂)을 선동하기에 이르렀으나, 열성(列聖)께서 묵묵히 도와주는 데 힘입고 상천(上天)께서 몰래 부호(扶護)하는 데 힘입어 간사한 정상이 스스로 밝혀졌도다. (중략) 이에 그대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조익정(趙益貞)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큰 공(功)을 길이 생각하여, 내가 감히 진(晉)나라 문공(文公)의 백수(白水)의 맹세를 변하겠는가? 더욱 소절(素節)을 굳게 하여, 그대는 한(漢)나라 고제(高帝)의 단서(丹書)를 잊지 말지어다.”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봉성군(峯城君) 서경생(徐敬生)에게 하교(下敎)하기를,“왕자(王者)가 천도(天圖)에 응(膺)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권세(權勢)와 기강(紀綱)을 총람(總攬)하되, 덕이 성하면 힘써 벼슬을 주고, 공(功)이 성하면 힘써 상(賞)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의 떳떳한 법전(法典)이요, 고금(古今)에 공통된 의리이다. 생각하건대, (중략) 이에 그대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였으며,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서경생(徐敬生)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질풍(疾風) 속의 경초(勁草)로서 이미 불후(不朽)의 공(功)을 이루었으니, 대하 여산(帶河礪山)으로 더욱 이즈러지지 아니할 절개(節介)를 다할지어다.”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장천군(長川君) 김효강(金孝江)에게 하교(下敎)하기를,“그대가 간난(艱難)을 막아서 능히 충의(忠義)의 돈독(敦篤)함을 나타냈으니, 내가 그대의 공적(功績)을 아름답게 여겨 어찌 포상(褒賞)하는 융전(隆典)을 베풀지 않겠는가? 이것이 어찌 사사로운 것이겠는가? 스스로 공의(公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중략)지난번에 역신(逆臣) 남이(南怡)와 강순(康純) 등이 장차 신기(神器)를 엿보려고 오랫동안 다른 마음이 무르익었으나 내가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어 알지 못하였다. (중략) 이에 그대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게 하였으며,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김효강(金孝江)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그 공(功)을 크게 보아 기재(記載)하여 이미 아름다운 이름을 정종(鼎鍾)에 새겼으니, 뒤에 세한(歲寒)에 시들지 아니하고 더욱 소절(素節)을 대려(帶礪)가 되도록 굳게 할지어다.”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합천군(陜川君) 이존명(李存命)에게 하교(下敎)하기를,“절개(節介)를 다하여 곧 충성을 바치고 이미 비상한 공적을 세웠으니, 공(功)을 갚는 데 힘써 상(賞)을 주고, 마땅히 적지 아니한 은혜를 더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를 깊이 가상히 여겨, 잊지 아니하고 ‘돈독하다.’고 한다. 생각하건대, (중략) 이에 그대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며, 자손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이존명(李存命)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내가 그대의 공적(功績)을 가상히 여기어 황하(黃河)가 띠[帶]가 되는 맹세를 찾았으니, 그대는 내 마음을 몸받아 더욱 경초(勁草)의 지조(志操)를 굳게 할지어다.”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통정 대부(通政大夫) 행 내시부 상탕(行內侍府尙帑) 유한(柳漢)에게 하교(下敎)하기를,“난(難)을 평정하고 충성을 바치는 것은 오직 신자(臣子)의 아름다운 공적(功績)이요, 논공 행상(論功行賞)하는 것은 국가의 항규(恒規)이로다. 생각건대, (중략)이에 그대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유한(柳漢)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금일(今日)을 잊지 아니하여 감히 태산(泰山)·황하(黃河)의 맹세를 변하겠는가? 세한(歲寒)에 시들지 아니하고 더욱 송백(松柏)의 지조(志操)를 굳게 할지어다.”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 숭정 대부(崇政大夫) 행 중추부 지사(行中樞府知事)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禧)에게 하교(下敎)하기를,“내가 생각건대, (중략)이에 경을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하고,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功)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는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아니하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翊戴三等功臣) 한계희(韓繼禧)의 후손(後孫)’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犯)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6인(人)과 노비(奴婢) 8구(口)와 구사(丘史) 3명(名)과 전지(田地) 80결(結)과 은(銀) 25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경이 이미 충성을 선조(先朝)에 바쳐서 능히 영문(令聞)907) 이 있었고, 또 과궁(寡躬)을 금일(今日)에 협찬(協贊)하여서 종예(終譽)908) 를 길게 하였다. 태산(泰山)과 황하(黃河)가 오히려 있는한 경은 그 나의 총명(寵命)에 응(膺)하여 나라와 더불어 함께 아름다움을 누려 다시 유구(悠久)할 것을 기약하고, 후세의 공효(功効)에 힘쓸지어다.”하였다.

[註 794]경략(景略) : 왕맹(王猛)의 자(字). ☞

[註 795]문슬(捫蝨) : 방약무인(傍若無人)한 것을 말함. 옛날 진(晉)나라 왕맹(王猛)이 남의 앞에서 꺼리지 않고 옷에 붙은 이를 문지르며 이야기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

[註 796]반우(飯牛) : 영척(寗戚)이 우각(牛角)을 두드리며 노래하는 것을 듣고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이를 등용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영척 우각(寗戚牛角). ☞

[註 797]왕망(王莽) : 신(新)나라의 시조. ☞

[註 798]왕돈(王敦) : 진(晉)나라의 반역자. ☞

[註 799]왕함(王含) : 왕돈(王敦)의 형. ☞

[註 800]반상(反狀) : 모반하는 형상. ☞

[註 801]관중부(管仲父) : 옛날 제(齊)나라 환공(桓公)의 관중(管仲)을 중부(仲父)라고 부르고 재상을 존경한 것. ☞

[註 802]여산 대하(礪山帶河) : 임금이 공신(功臣)의 집안을 영구히 변치 않고 대접한다는 맹세의 말.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봉작(封爵)한 서사(誓辭)에, “황하(黃河)가 띠[帶]와 같이 작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礪]과 같이 평지가 되도록 나라에서 영구 보존하리라.”한 데에서 나온 말. ☞

[註 803]중부(仲父) : 관중(管仲). ☞

[註 804]기상(旂常) : 주(周)나라 때 사용하던 깃발. 기(旂)에는 교롱(交籠)을 그리고 상(常)에는 월일(月日)을 그렸는데, 여기에 공신(功臣)의 이름을 새겼음. ☞

[註 805]소장(蕭墻) : 궁중(宮中)의 내부. 원래 소장(蕭墻)은 임금과 신하들이 조회하는 곳에 새운 병풍을 말함. ☞

[註 806]초위(椒闈) : 궁중의 규문(閨門). ☞

[註 807]보형(保衡) : 은(殷)나라 이윤(伊尹)의 이칭(異稱). ☞

[註 808]유씨(劉氏) : 한(漢)나라 왕실(王室). ☞

[註 809]주발(周勃) : 한(漢)나라를 여씨(呂氏)의 화(禍)에서 구원한 무신. ☞

[註 810]기구(箕裘) : 가업(家業). 가업을 이어받음을 이르는 말임. ☞

[註 811]형권(亨權) : 국운(國運)을 여는 것. ☞

[註 812]아망(雅望) : 훌륭한 명망. 청망(淸望). ☞

[註 813]비도(丕圖) : 나라의 큰 운수. ☞

[註 814]동평왕(東平王)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제 8자(子). 동평 헌왕(東平憲王) 유창(劉蒼). 선(善)을 좋아하여 집에 있을 때 선(善)을 행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하였음. ☞

[註 815]헌체(獻替) : 선(善)을 취하고 악(惡)을 버림. 곧 임금을 돕는 것을 말함. ☞

[註 816]불기(不器) : 인격·재주가 갖추어져 어떠한 방면에도 능함. ☞

[註 817]비궁(匪躬) :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에 충성을 다함. ☞

[註 818]화악(華萼) : 꽃과 꽃바침, 곧 형제. ☞

[註 819]채조(彩藻) : 빛나는 문체(文體). ☞

[註 820]기북(冀北) : 기주(冀州)의 북쪽, 양마(良馬)의 산지로 유명함. 한유(韓愈)의 시(詩)에, “백락(伯樂)이 기북(冀北)의 들을 지나자 말떼가 마침내 텅 비었네.”에서 따온 문귀임. ☞

[註 821]예산(睿算) : 임금의 계획. ☞

[註 822]찬주(贊籌) : 계책을 돕는 것. ☞

[註 823]무자년 : 1468 세조 14년. ☞

[註 824]삼감(三監) : 주(周)나라 때 은(殷)나라 세력의 후예인 무경(武庚)과 주공(周公)의 동생 관숙(管叔)·채숙(蔡叔)을 말함. 이들이 일으킨 난(亂)을 ‘삼감의 난’이라 함. ☞

[註 825]희공(姬公) : 주공(周公) 단(旦). ☞

[註 826]여씨(呂氏) : 여태후(呂太后)의 족친. ☞

[註 827]유장(劉章) : 한(漢)나라 종친. 주발(周勃)·진평(陳平)과 여씨(呂氏)의 화(禍)를 막음. ☞

[註 828]양유기(養由基) : 중국 초(楚)나라 명궁(名弓). ☞

[註 829]손복(孫復) : 송(宋)나라 학자, 태산학파(泰山學派)를 이루어 송학(宋學)의 선구자가 됨. ☞

[註 830]주의(注倚) : 뜻을 두어 의지함. ☞

[註 831]정해년 : 1467 세조 3년. ☞

[註 832]계주(髻珠) : 남녀의 머리나 관(冠)에 장식으로 다는 보물(寶物) 구슬. ☞

[註 833]무자년 : 1468 세조 14년. ☞

[註 834]부일(扶日) : 해를 도움. 곧 임금을 도움. ☞

[註 835]백중(伯仲) : 형제. ☞

[註 836]능연각(凌煙閣) : 중국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에 공신들의 초상(肖像)을 그려 걸어 두었던 누각(樓閣). ☞

[註 837]창유(鬯卣) : 울창(鬱鬯)의 술잔. ☞

[註 838]초매(草昧) : 나라를 창조(創造)하는 것. ☞

[註 839]모토(茅土) : 옛날 제왕(帝王)으로부터 받는 영지(領地). 곧 봉역(封域)을 일컬음. 한대(漢代)에 임금이 제후(諸侯)를 봉할 때 오행설(五行說)에 의하여 그 방면의 색깔의 흙을 띠풀[白茅]에 싸서 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 ☞

[註 840]원구(元舅) : 처가집. ☞

[註 841]주획(籌畫) : 계획을 세우는 것. ☞

[註 842]희공(姬公) : 주공(周公). ☞

[註 843]장자방(張子房) : 장량(張良). ☞

[註 844]고제(高帝) : 한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 ☞

[註 845]붕로(鵬路) : 대붕(大鵬)의 날아가는 길. 곧 벼슬길. ☞

[註 846]후설(喉舌) : 승지(承旨). ☞

[註 847]삼례(三禮) : 천신(天神)·지기(地祇)·인귀(人鬼)에 대한 예. ☞

[註 848]구중(九重) : 임금의 궁궐. ☞

[註 849]염매(鹽梅) : 소금과 매실의 신맛. 신하가 임금을 도움. ☞

[註 850]태정(台鼎) : 삼공(三公)의 자리. ☞

[註 851]괴극(槐棘) : 삼공(三公) 구경(九卿)의 자리. 주대(周代)의 조정(朝廷)에 3그루의 느티나무와 9그루의 가시나무를 심어, 삼공은 삼괴(三槐)를, 구경은 구극(九棘)을 대하여 앉았던 고사에서 나온 말. ☞

[註 852]마아(磨牙) : 이를 가는 것. ☞

[註 853]진감(震撼) : 흔들리고 움직임. 위험한 것. ☞

[註 854]반착(盤錯) : 도사리고 뒤틀림. 어지러운 것. ☞

[註 855]유인(游刃) : 고기를 자를 때 고기 토막과 토막 사이의 틈바구니에 칼을 마음대로 놀리는 것. 곧 일을 처리하는 데 조용히 여유가 있는 모양. ☞

[註 856]종팽(宗祊) : 종묘(宗廟). ☞

[註 857]선익(蟬翼) : 매미 날개. 아름다움. ☞

[註 858]기환 자제(綺紈子弟) : 부귀한 집 자손. ☞

[註 859]이실(貳室) : 왕의 부마(駙馬). ☞

[註 860]윤균(輪囷) : 높고 큰 것. ☞

[註 861]하동군(河東君) : 정인지(鄭麟趾). ☞

[註 862]종석(宗祏) : 종묘(宗廟). ☞

[註 863]유후(留侯) : 장양(張良). ☞

[註 864]규조(珪組) : 벼슬자리에 있는 것. ☞

[註 865]잡치(雜治) : 나라에서 중죄인(重罪人)을 심문할 때 대간(臺諫)의 관원과 육조(六曹)의 관원이 합동으로 심문하던 일. ☞

[註 866]종팽(宗祊) : 종묘(宗廟). ☞

[註 867]간기(間氣) : 뛰어난 기상. ☞

[註 868]곤직(袞職) : 임금. ☞

[註 869]수준(壽俊) : 나이먹은 준재(俊才). ☞

[註 870]필공 고(畢公高) : 주(周)나라 문공(文公)의 제 15자(子). ☞

[註 871]황비(黃扉) : 의정부. ☞

[註 872]영릉(英陵) : 세종(世宗). ☞

[註 873]현묘(顯廟) : 문종(文宗). ☞

[註 874]탁지(度支) : 호조(戶曹). ☞

[註 875]강후(絳侯) : 한(漢)나라 주발(周勃)의 봉호(封號). ☞

[註 876]유씨(劉氏) : 한(漢)나라의 종실(宗室). ☞

[註 877]수발(秀拔) : 무리 가운데 뛰어남. ☞

[註 878]사책(射策) : 한(漢)나라의 과거의 하나. 경서(經書)나 대책(對策)을 응시자로 하여금 각자 능력에 따라 해석하게 하여 우열을 정하였음. ☞

[註 879]오총(五摠)의 신(神) : 당(唐)나라 때 5인의 박식(博識)한 사람 안원손(顔元孫)·위술(韋述)·하지장(賀知章)·육상선(陸象先)·은천유(殷踐猷)의 죽은 귀신. ☞

[註 880]강후(康侯) : 나라를 안정시킨 제후(諸侯). ☞

[註 881]탁지(度支) : 호조(戶曹). ☞

[註 882]청궁(靑宮) : 동궁(東宮). ☞

[註 883]직려(直廬) : 숙직하는 방. ☞

[註 884]정해년 : 1467 세조 13년. ☞

[註 885]천구(天狗) : 하늘의 별. 유성(流星). ☞

[註 886]원로(鴛鷺) : 벼슬길. ☞

[註 887]사륜(絲綸) : 임금의 말씀. ☞

[註 888]추부(秋部) : 형조(刑曹). ☞ [註 889]평반(平反) : 소송 사건을 재조사하여 공평하게 하는 것. ☞

[註 890]효광(梟獷) : 효경(梟獍). ☞

[註 891]경조(京兆) : 한성부. ☞

[註 892]간주(簡注) : 사람을 가리어 임명함. ☞

[註 893]박부(剝膚) : 벗겨진 살갗, 재앙이 가까이 미침. ☞

[註 894]병봉(荓蜂) : 악(惡)에 끌려 들어감. ☞

[註 895]건건(謇謇) : 바른말 하는 모양. ☞

[註 896]영왕(寧王) : 세조(世祖). ☞

[註 897]십전(十全) : 병을 완전히 고침. ☞

[註 898]삼절(三折)의 양의(良醫) : 세 번 다리를 부러뜨려 보아야 양의인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임. ☞

[註 899]비궁(匪躬) :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음. ☞

[註 900]한원(翰垣) : 홍문관(弘文館). 여기서는 춘추관(春秋館). ☞

[註 901]형구(亨衢) : 국운이 형통함. ☞

[註 902]급급(岌岌) : 몹시 위급한 형세. ☞

[註 903]정격(霆擊) : 벼락이 침. ☞

[註 904]운확(隕穫) : 마음대로 되지 않아 괴로움. ☞

[註 905]황문(黃門) : 내시(內侍). ☞

[註 906]품기(稟氣) : 타고난 기질. ☞

[註 907]영문(令聞) : 아름다운 명예. ☞

[註 908]종예(終譽) : 마지막 명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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