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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예종실록(7권1년)[8]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09.12.14|조회수47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5. 예종실록[8]

 

예종 7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8월 15일(병인)

역적 이시애 등의 연좌에 관한 정은의 계본에 의거하여 의금부에서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강원도(江原道) 함길도(咸吉道) 경차관(敬差官) 정은(鄭垠)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역적 이시애(李施愛) 등의 연좌(緣坐)로 교형(絞刑)에 처할 자는 16인,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할 자는 1백 55인, 안치(安置)할 자는 88인, 대년(待年)하여 관노비로 영속할 자는 35인, 대년하여 안치할 자는 28인, 질병(疾病)·노유(老幼)로 연좌를 면할 자는 30인, 도망한 자는 86인입니다. 청컨대, 교형에 처할 자는 본부(本府)의 낭관(郞官)을 보내어 처형하고, 정역(定役)·안치할 자와 대년할 자는 수령을 차출하여 압송(押送)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이시애에게 협종(脅從)한 자의 아비 또는 자식들이다. 그 죄받은 자가 이미 협종한 것인데, 또 어찌 연좌할 것인가? 또 이제 세월이 이미 오래 지났고 함경도의 방수(防戍)가 가장 긴요하므로, 이 무리를 살려 주어 읍노(邑奴)로 영속시켜 수어(戍禦)하게 하여서 변방을 튼튼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어떠한가?”

하였다.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영의정(領議政)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좌의정(左議政) 홍윤성(洪允成)·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상락군(上洛君) 김질(金礩)·우의정(右議政) 윤자운(尹子雲) 등이 의논하기를,

“청컨대, 아뢴 바에 의거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세조께서 그때에 함흥(咸興)·길주(吉州)·북청(北靑) 등의 성(城)을 도륙(屠戮)하고자 하셨으나, 강순(康純) 등이 이시애를 죽이고서 곧 군사를 파하였는데, 세조께서 듣고 후회하셨으니, 이들은 그 죄를 바루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라면 옳았겠지마는 이제 뒤미쳐 논할 것은 없다. 또 세조께서 친히 정벌하여 성을 도륙하고자 하신 것은 본의가 아니었다. 예전에 유유(劉裕)가 성을 도륙하였으나, 어찌 반드시 모조리 죽였겠는가? 이제 만약에 이들을 죽인다면 본도(本道)의 인심이 놀라 동요하여 혹 다른 변을 일으킬까 염려된다. 그것을 다시 의논하라.”

하니, 정창손 등이 대답하기를,

“이시애가 군사를 일으켜서 반역(反逆)하기까지 하여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니, 청컨대 법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고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을 살리려면 어찌할 것인가?”

하니, 정창손 등이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하삼도(下三道)의 읍노(邑奴)로 영속(永屬)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시애의 난 뒤로 본도의 군민(軍民)이 감액(減額)되었으니, 이들을 본도에 영속(永屬)하여 방어(防禦)를 굳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정창손이 등이 대답하기를,

“비록 병란(兵亂)을 겪기는 하였으나, 백성이 적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道)로 옮기더라도 본도의 방수(防戍)가 소홀하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사람마다 난적(亂賊)은 죄를 도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를 따라, 교형(絞刑)에 처할 자를 다 감사(減死)1142) 하여 하삼도(下三道) 극변(極邊) 고을의 종으로 영속하였다

[註 1142]감사(減死) : 사형을 감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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