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예종실록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예종실록(3권1년)[5]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11.05.05|조회수57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5. 예종실록[5]

 

예종 3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월 3일(무오)

원접사 윤자운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할 사목을 아뢰다

원접사(遠接使) 윤자운(尹子雲)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할〉 사목(事目)을 아뢰기를,

“1. 경과하는 여러 고을의 제역(諸驛)은 법령 문서(法令文書)를 모두 없애게 하소서.

1. 원접사(遠接使)가 조칙(詔勅)에 대하여 숙배(肅拜)할 때에는 길복(吉服)을 착용하고, 명나라 사신과 서로 회동(會同)할 때에는 백의(白衣)에 오사모(烏紗帽)와 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며, 외방(外方) 사신(使臣)과 수령(守令)도 이와 같이 하게 하소서.

1. 만약에 강순(康純)과 남이(南怡)가 난역(亂逆)을 꾀한 것에 대하여 물을 것 같으면 사실대로 대답하게 하소서.

1. 정통(鄭通)이 만약에 신천(信川)에 있는 본가(本家)를 찾아 보고자 할 것 같으면 말하기를, ‘왕경(王京)에 도착하여 칙서(勅書)를 반포하고 돌아갈 때에 찾아 보아도 늦지 않다.’고 하게 하소서.

1. 연향(宴享)에는 음악(音樂)을 쓰지 말게 하소서.

1. 번국(蕃國)311) 의 의주(儀注)312) 1건(件)을 가지고 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 311]번국(蕃國) : 우리 나라를 말함. ☞

[註 312]의주(儀注) : 나라의 전례(典禮)의 절차를 적은 책. ☞

 

예종 3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월 8일(계해)

박절이 이수의와 오자경·이극배를 역당이라고 무고하였으나 용서하다

안주(安州) 사람 전 역승(驛丞) 박절(朴節)이 상서하기를,

“본주(本州)의 목사(牧使) 이수의(李守義)와 절도사(節度使) 오자경(吳子慶)·전 절도사(節度使) 이극배(李克培) 등이 일찍이 영전(營田)319) 을 강순(康純)에게 주고, 또 강순의 말[馬]을 길러 주었으며, 또한 지난해에는 무사(武士)를 모은다고 칭하고 중도(中道)에서 군사를 유둔(留屯)시켰으니, 이들은 강순의 무리들인 자입니다.”

하였다. 승정원에 명하여 안문(按問)하게 하였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승정원에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봉사(封事)가 사실이 아니니, 마땅히 가두어 놓고 너와 이극배(李克培)를 무릎맞춤[面質]시켜 극형(極刑)에 처해야 할 것이나, 만약 이렇게 하면 뒤에 진언(進言)하는 자가 없을 듯하여 우선 용서하는 바이다.”

[註 319]영전(營田) : 각 지방에 있는 영문(營門)에서 경작하던 토지. 일종의 둔전(屯田)이었음. ☞

   

예종 3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월 13일(무진)

난신의 처첩과 자녀를 공신에게 노비로 내려 주다

난신(亂臣) 강순(康純)의 아내 중비(仲非)와 민서(閔敍)의 첩(妾)의 딸 민말금(閔末今)을 유자광(柳子光)에게 내려 주고, 강순의 첩 월비(月非)와 변자의(卞自義)의 첩 딸 변소앙가(卞召央加)를 신숙주(申叔舟)에게 내려 주고, 남이(南怡)의 딸 남구을금(南求乙金)과 홍형생(洪亨生)의 첩 약비(若非)를 한명회(韓明澮)에게 내려 주고, 남이의 첩 탁문아(卓文兒)를 신운(申雲)에게 내려 주고, 강순의 첩 심방(心方)을 한계순(韓繼純)에게 내려 주고, 남이의 첩 이덕(李德)을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내려 주고, 민서의 첩 중비(仲非)를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에게 내려 주고, 노수동(盧守同)의 첩 호근장(好斤莊)을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내려 주고, 최원(崔瑗)의 아내 권비(權非)를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에게 내려 주고, 이중순(李仲淳)의 아내 금광(金光)을 심회(沈澮)에게 내려 주고, 변영수(卞英守)의 아내 석비(石非)를 박원형(朴元亨)에게 내려 주고, 〈변영수의〉 첩 칠월(七月)을 정현조(鄭顯祖)에게 내려 주고, 홍형생(洪亨生)의 아내 복비(卜非)를 거평군(居平君) 이복(李復)에게 내려 주고, 남유(南愈)의 아내 근비(根非)를 이극증(李克增)에게 내려 주고, 문효량(文孝良)의 아내 덕이(德伊)를 박지번(朴之蕃)에게 내려 주고, 이철주(李鐵柱)의 아내 효도(孝道)를 정인지(鄭麟趾)에게 내려 주고, 조영달의 아내 중이가(仲伊加)를 정창손(鄭昌孫)에게 내려 주고, 조영달의 첩 자근덕(者斤德)을 조석문에게 내려 주고, 김창손(金昌孫)의 아내 금란(金蘭)을 한백륜(韓伯倫)에게 내려 주고, 조숙(趙淑)의 아내 동질이(同叱伊)를 한계희(韓繼禧)에게 내려 주고, 맹불생(孟佛生)의 아내 허비(許非)를 노사신(盧思愼)에게 내려 주고, 박자전(朴自田)의 첩 매읍가(每邑加)를 박중선(朴仲善)에게 내려 주고, 진자근지(陳者斤知)의 아내 마금(麻今)을 홍응(洪應)에게 내려 주고, 노경손(盧敬孫)의 아내 성구지(性求之)를 강곤(康袞)에게 내려 주고, 오치권(吳致權)의 아내 효비(孝非)를 조득림(趙得琳)에게 내려 주고, 김원현(金元賢)의 첩 백덕(白德)을 신승선(愼承善)에게 내려 주고, 조순종(趙順宗)의 아내 간아지(干阿之)를 권감(權瑊)에게 내려 주고, 조경치(趙敬治)의 아내 효양(孝養)을 어세겸(魚世謙)에게 내려 주고, 강이경(姜利敬)의 아내 말비(末非)를 윤계겸(尹繼謙)에게 내려 주고, 문치빈(文致彬)의 아내 은비(銀非)를 정효상(鄭孝常)에게 내려 주고, 고복로(高福老)의 첩 아지(阿只)를 안중경(安仲敬)에게 내려 주고, 문치빈의 첩 천년(千年)을 권찬(權攅)에게 내려 주고, 강순(康純)의 첩 딸 귀덕(貴德)을 조익정(趙益貞)에게 내려 주고, 강석손(康石孫)의 아내 흔비(欣非)를 서경생(徐敬生)에게 내려 주고, 조윤신(曹閏身)의 첩 의비(義非)를 유한(柳漢)에게 내려 주었다.

 

예종 3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월 29일(갑신)

의금부 진무 김효맹이 스스로 자기의 공을 논하고 관계를 청하다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 김효맹(金効孟)이 상소하기를,

“땅강아지와 개미[螻蟻]의 목숨은 지극히 미약하고, 뇌정(雷霆)의 위세는 지극히 중한 것인데, 지극히 미약한 몸으로 더할 수 없이 큰 위엄을 범하게 되니, 매우 척연(惕然)하고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소서. 남이(南怡)와 강순(康純)의 부도(不道)함은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아니하는 바인데, 전하의 신성(神聖)하심과 종사(宗社)의 도우심에 힘입어, 밝게 그 기미(幾微)가 나타나서 복주(伏誅)되었습니다. 당시에 성상의 계책을 도와 획책(劃策)을 경영(經營)한 자들은 모두 다 성상의 가어(駕馭)371) 를 하였을 뿐이며,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그 범위(範圍) 밖으로 나옴이 있었겠습니까? 신이 마침 입직(入直)하여 손에 가쇄(枷鎖)를 잡고 승지(承旨)와 선전관(宣傳官)들과 더불어 날이 밝도록 액문(掖門)에 서 있다가, 밀지(密旨)가 나오자 분주하게 앞뒤로 뛰어다니어, 어두운 밤중에 등촉(燈燭)도 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때에 넘어져서 밟히고 쓰러져 찢기어서, 진흙에 더러워진 옷이 아직도 그대로 있으며, 손과 발이 추위에 얼어서 상하였으니, 하룻밤 사이의 근로(勤勞)가 어찌 신보다 더한 자가 있겠습니까? 신이 신유년372) 에 벼슬에 탁용(擢用)되어 지금 30년이 되는 동안에, 중외(中外)에서 여러 벼슬을 역임하여 수염과 구렛나룻이 이미 희어졌는데, 성명(聖明)께서 노고(勞苦)를 밝히셔서 상(賞)을 정하시는 때를 만나게 되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로 특별히 홍은(鴻恩)을 베풀어 관계(官階)를 한 자급(資級) 얻게 하여 주시면, 어리석은 신이 성택(聖澤)을 받은 것을 감격하여, 비록 뼈가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어찌 족히 이에 보답하고자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보고 승정원에 내렸다.

[註 371]가어(駕馭) : 거가(車駕)를 어거함. ☞

[註 372]신유년 : 1441 세종 23년. ☞

   

예종 3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2월 3일(무자)

난신의 처첩과 자녀들을 노비로 영속시키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난신(亂臣) 강순(康純)아내 부귀(富貴)를 곤양(昆陽)에, 그 첩(妾) 춘월(春月)을 웅천(熊川)에, 아우 강말생(康末生)해남(海南)에, 서얼(庶孽) 아우 강춘생(康春生)를 고성(固城)에, 아들 강석손(康碩孫)의 첩 옥금(玉今)을 하동(河東)에, 첩 관음비(觀音非)를 사천(泗川)에, 오치권(吳致權)의 어미 복지(卜之)와 누이 오음죽(五音粥)을 무장(茂長)에, 민서(閔敍)의 아내 석비(石非)를 김해(金海)에, 서얼(庶孽) 아우 민오을미(閔吾乙未)를 흥양(興陽)에, 박자하(朴自河)의 형 박자강(朴自江)을 하동(河東)에, 변자의(卞自義)의 아내 종생(終生)을 고성(固城)에, 조경치(曹敬治)의 계모(繼母) 종금(終今)과 서얼 형 조중생(曹仲生)·조계생(曹繼生)·조말생(曹末生)을 장기(長鬐)에, 이지정(李之楨)의 아비 이작(李灼)을 영해(寧海)에, 노수동(盧守同)의 아비 노우(盧祐)를 창원(昌原)에, 최계지(崔戒之)의 아내 경순(敬順)을 삼원(三元)에, 첩 유이(流伊)와 금음덕(今音德)을 곤양(昆陽)에, 장익지(張益之)의 아내 보덕(甫德)과 첩 자망금(子亡金)·금음동(今音同)을 고성(固城)에, 장순지(張順之)의 아내 양비(陽非)와 첩 용비(龍非)를 영덕(盈德)에, 장서(蔣西)의 아내 중금(仲今)과 첩 개덕(介德)·연비(延非)를 기장(機張)에, 신정보(辛井保)의 아내 소사(召史)를 영해(寧海)에, 김실(金實)의 아비 김연선(金憐先)과 아내 권월(權月)·후처(後妻) 선장(善莊)을 진해(鎭海)에, 조윤신(曹允信)의 아비 조몽휘(曹夢暉)와 문치빈(文致彬)의 아비 문욱(文郁)을 흥양(興陽)에, 첩 눌가이(訥加伊)와 성비(性非)를 광양(光陽)에 영속(永屬)시키고, 오치권(吳致權)의 서얼(庶孽) 삼촌숙(三寸叔) 오가팔리(吳加八里)와 오복중(吳卜仲)을 무장(茂長)에, 민서(閔敍)의 첩의 사위[女壻] 이옥산(李玉山)과 삼촌질(三寸姪) 민신동(閔信同)을 창원(昌原)에, 삼촌질 민을동(閔乙同)을 흥해(興海)에, 박자하(朴自河)의 삼촌질 박의종(朴義宗)을 하동(河東)에, 조경치(曹敬治)의 서얼(庶孽) 삼촌숙(三寸叔) 조중이(曹衆伊)를 고성(固城)에, 조자을미(曹者乙未)·조간마(曹干麽)와 서얼 삼촌질 조가사(曹加沙), 아우 조마정(曹麻丁), 이복 아우 조개동(曹介同)을 영해(寧海)에, 홍형생(洪亨生)의 형 홍이생(洪利生)을 옥구(沃溝)에, 이복 아우 홍이수(洪利壽)를 영덕(盈德)에, 삼촌질 홍계손(洪季孫)·홍철손(洪哲孫)을 해남(海南)에, 이지정(李之楨)의 아우 이지알(李之斡)과 서얼 형 이순생(李順生)을 연일(延日)에, 강이경(姜利敬)의 형 강이성(姜利誠)을 순천(順天)에, 노수동(盧守同)의 아우 노수강(盧守剛)과 삼촌숙 노희정(盧禧禎)·노지기(盧祉祈)를 고성(固城)에, 아우 노수성(盧守城)을 창원(昌原)에, 신정보(辛井保)의 형 신정보(辛鼎保)와 삼촌질 신집(辛緝)·신수(辛繡)·신양(辛樑)·신계(辛繼)·신서(辛緖)를 동래(東萊)에, 형 신익보(辛益保)와 서얼 삼촌질 신복지(辛卜只)·신동옥(辛同玉)을 하동(河東)에, 서얼 형 신존자(辛存者)를 영해(寧海)에, 서얼 삼촌질 신건지(辛巾之)·신달망(辛達亡)·신내은동(辛內隱同)을 양산(梁山)에, 조윤신(曹允信)의 형 조윤옥(曹允屋)과 삼촌숙 조중패(曹仲敗)·조경명(曹景明), 삼촌질 조가박(曹加朴)을 부안(扶安)에, 문치빈(文致彬)의 형 문유빈(文有彬)을 나주(羅州)에, 노경손(盧敬孫)의 아우 노신손(盧信孫)을 무안(務安)에, 이철주(李鐵柱)의 형 이영주(李鈴柱)와 아우 이석주(李石柱)를 해남(海南)에, 조순종(趙順宗)의 서얼 삼촌숙 조안수(趙安守)를 순천(順天)에, 조영달(趙永達)의 아우 조영철(趙永哲)을 진해(鎭海)에, 이중순(李仲淳)의 아우 이숙순(李叔淳)을 장기(長鬐)에, 김창손(金昌孫)의 아우 김광손(金廣孫)을 영덕(盈德)에, 최완(崔緩)의 서얼 삼촌숙 최도치(崔都致)를 곤양(昆陽)에 각각 안치(安置)하여 노비(奴婢)로 삼고, 오치권(吳致權)의 딸 오비(吳非)를 외조(外祖)인 중화(中和)에 사는 갑사(甲士) 양효순(楊孝順)에게, 민서(閔敍)의 딸 민중비(閔仲非)를 김해(金海)에 정역(定役)된 어미 석비(石非)에게, 홍형생(洪亨生)의 손자 홍방마적(洪方麽赤)을 안악(安岳)에 사는 종조모(從祖母)인 화자(火者) 나우명(羅友明)의 아내 칠보(七寶)에게, 최계지(崔戒之)의 아들 최삼형(崔三亨)·최삼리(崔三利)를 곤양(昆陽)에 정역(定役)된 어미 경순(敬順)에게, 장익지(張益之)의 아들 장잉질동(張芿叱同)·장만동(張萬同)을 고성(固城)에 정역된 어미 보덕(甫德)에게, 장서(蔣西)의 아들 장석을이(蔣石乙伊)를 기장(機張)에 정역된 어미 중금(仲今)에게, 첩의 아들 장철동(蔣哲同)·장철산(蔣哲山)을 기장(機張)에 정역된 어미 개덕(介德)에게, 김실(金實)의 아들 김승손(金升孫)을 진해(鎭海)에 정역된 어미 권월(權月)에게, 문치빈(文致彬)의 첩의 아들 문망오지(文亡吾之)를 광양(光陽)에 정역된 어미 성비(性非)에게, 이하(李夏)의 아들 이정수(李正守)·이목수(李木守)를 유한(柳漢)에게 내려 준 종[婢]인 어미 만비(萬非)에게 보수(保授)하였다가 모두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영속 노비(永屬奴婢)로 삼고, 강순(康純)의 삼촌질 강금무적(康金無赤)남포(藍浦)에 사는 어미 복수(卜守)에게, 강아지(康阿只)담양(潭陽)에 사는 어미 명근(命斤)에게, 민서(閔敍)의 삼촌질 민석동(閔石同)을 연산(連山)에 사는 어미인 민발(閔發)의 아내 이씨(李氏)에게, 서얼(庶孽) 삼촌질 민산이(閔山伊)를 보은(報恩)에 사는 어미 내은이(內隱伊)에게, 홍형생(洪亨生)의 삼촌질 홍충개(洪蟲介)를 이산(尼山)에 사는 어미 단봉(丹奉)에게, 홍현석(洪玄石)·홍석을석(洪石乙石)을 이산(尼山)에 사는 어미 팽비(彭非)에게, 홍효석(洪孝石)을 이산(尼山)에 사는 어미 윤덕(允德)에게, 이지정(李之楨)의 서얼 삼촌질 이순동(李順同)을 성주(星州)에 사는 어미 소사(召史)에게, 강이경(姜利敬)의 삼촌질 강명중(姜命重)을 외조(外祖)인 순안 현령(順安縣令) 김효진(金孝振)에게 보수(保授)하였다가 모두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안치(安置)하라.”

 

예종 3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2월 6일(신묘)

성균 진사 권추가 시사 10여 조를 아뢰었으나 말이 참람되어 국문하게 하다

처음에 성균 진사(成均進士) 권추(權推)가 상서하여 시사(時事) 10여 조(條)를 논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세조(世祖)의 빈소(殯所)를 5개월 동안 기다리지 아니하고 장사지냈으니 불가하며,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과 조석문(曹錫文) 등이 강순(康純)과 남이(南怡)의 술중(術中)에 떨어져서, 이시애(李施愛)를 군문(軍門)에서 바로 죽이고 궐하(闕下)에 잡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불가하며, 강순과 남이는 본래 덕망(德望)이 없는데, 세조께서 높은 관질(官秩)을 초수(超授)하여 반란(反亂)을 일으키게 하고, 어진 사람에게 책비(責備)414) 하였으니, 세조께서도 역시 지인지감(知人之鑑)415) 이 적으셨습니다. 제읍(諸邑)의 수령(守令)들이 술을 지니고 이리저리 다니며 놀면서 민사(民事)를 돌보지 아니하니 불가합니다.”

하여, 말이 매우 광망(狂妄)하고 참람(僭濫)하였다. 임금이 소(疏)를 보고 승정원에 내리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 사람은 시사(時事)를 망령되게 말하고, 그 말이 또한 불손(不遜)하니, 청컨대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승정원에 명하여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이때 권추가 이미 귀향(歸鄕)하였으므로, 도승지 권감(權瑊)이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려고 하니,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가 말하기를,

“일개 서생(書生)이 어찌 시의(時宜)를 알겠는가? 의금부에 내린다면 너무 과(過)하지 않겠는가? 우선 그 본가(本家)에 일러서 제 스스로 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는데, 권감이 옳게 여기고, 권추의 가동(家僮)을 불러서 그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권추가 이르니, 동부승지(同副承旨) 정효상(鄭孝常)이 조목조목 따져 물으니, 권추의 대답이 분명하지가 못하고 말과 글이 서로 달랐으며, 수령(守令) 등의 일에 이르러서도 당시(當時)를 바로 지적해 대지 못하였다. 마침내 공초(供招)를 받아서 아뢰니, 전지하기를,

“내가 본래 죄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말한 것이 하도 맹랑(孟浪)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물은 것뿐이다. 그것을 다시 묻지 말라.”

하였다. 이것은 송희헌(宋希獻)이 상서(上書)하여 현질(顯秩)을 입었으므로, 유생(儒生)들이 다투어서 이를 본받으려 함이었다.

[註 414]책비(責備) : 남에게 대하여 여러 가지 할 일을 다 잘하기를 요구함. ☞

[註 415]지인지감(知人之鑑) : 사람을 잘 알아보는 식견(識見). ☞

   

예종 3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2월 7일(임진)

난신의 처첩과 가족을 종친과 대신에게 내려 주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와 장례원(掌隷院)에 전지하기를,

“난신(亂臣)의 아비 문치빈(文致彬)의 첩(妾) 성비(性非)와 신정보(辛井保)의 아내 소사(召史)를 흥양군(興陽君) 신운(申雲)에게 내려 주고, 문치빈의 첩 눌가(訥加)를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내려 주고, 그 첩의 딸 문용비(文龍非)를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에게 내려 주고, 소사(召史)를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내려 주고, 강석손(康碩孫)의 첩 관음비(觀音非)를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에게 내려 주고, 강순(康純)의 첩 춘월(春月)을 청송군(靑松君) 심회(沈澮)에게 내려 주고, 그 아내 부귀(富貴)를 졸(卒)한 영의정(領議政) 박원형(朴元亨)에게 내려 주고, 조경치(曹敬治)의 계모(繼母) 종금(從今)을 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에게 내려 주고, 민서(閔敍)의 첩의 딸 민성구지(閔性仇之)를 거평군(居平君) 이복(李復)에게 내려 주고, 장순지(張順之)의 첩 용비(龍非)를 좌승지(左承旨) 이극증(李克增)에게 내려 주고, 전실(全實)의 아내 권월(權月)을 죽산군(竹山君) 박지번(朴之蕃)에게 내려 주고, 강석손(康碩孫)의 첩 옥금(玉今)을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에게 내려 주고, 오치권(吳致權)의 딸 오비(吳非)를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에게 내려 주고, 오치권(吳致權)의 어미 복지(卜之)를 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에게 내려 주고, 그 누이 오음죽(吾音粥)을 청천군(淸川君) 한백륜(韓伯倫)에게 내려 주고, 최계지(崔戒之)의 아내 경순(敬順)을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禧)에게 내려 주고, 민서(閔敍)의 아내 석비(石非)를 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에게 내려 주고, 최계지(崔戒之)의 첩 금음덕(今音德)을 병조 판서 박중선(朴仲善)에게 내려 주고, 변자의(卞自義)의 딸 변소사(卞召史)를 지사(知事) 홍응(洪應)에게 내려 주고, 장익지(張益之)의 아내 보덕(甫德)을 신천군(信川君) 강곤(康袞)에게 내려 주고, 민서(閔敍)의 딸 민중비(閔仲非)를 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에게 내려 주고, 장순지(張順之)의 아내 양비(陽非)를 병조 참판 신승선(愼承善)에게 내려 주고, 최계지(崔戒之)의 첩 유이(流伊)를 도승지 권감(權瑊)에게 내려 주고, 장서(蔣西)의 아내 중금(仲今)을 우승지(右承旨) 어세겸(魚世謙)에게 내려 주고, 김실(金實)의 아내 선장(善莊)을 좌부승지(左副承旨) 윤계겸(尹繼謙)에게 내려 주고, 고복로(高福老)의 아내 보현(甫賢)을 동부승지(同副承旨) 정효상(鄭孝常)에게 내려 주고, 문효량(文孝良)의 아내 은비(銀非)를 원성군(原城君) 안중경(安仲敬)에게 내려 주고, 그 첩 고읍상(古邑尙)을 행 호군(行護軍) 권찬(權攢)에게 내려 주고, 장서(蔣西)의 첩 연비(延非)를 상전(尙傳)에게 내려 주고, 서경생(徐敬生)의 딸 서손강(徐巽岡)을 상금효강(尙金孝江)에게 내려 주고, 변자의(卞自義)의 아내 종생(從生)을 합천군(陜川君) 이존명(李存命)에게 내려 주고, 장서(蔣西)의 첩 개덕(介德)을 성산군(星山君) 유한(柳漢)에게 내려 주라.”

하였다.

 

예종3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2월 23일(무신)

유학 이계로가 그 아비 이확을 종편시켜줄 것을 청한 상소문

유학(幼學) 이계로(李季老)가 상언(上言)하기를,

“지금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새로 대보(大寶)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의 호생지덕(好生之德)447) 을 몸받으시고, 선왕(先王)의 불인지정(不忍之政)448) 을 행하시어, 병들어 파리하고 노쇠한 사람들이 그 삶을 얻었고, 홀아비와 과부들이 그 처소(處所)를 얻었으며, 정원(情願)이 상달(上達)되지 않음이 없고, 원억(冤抑)이 신소(伸訴)되지 않음이 없는데, 신(臣)만이 오직 한(恨)을 품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달(上達)치 못하였습니다. 신의 아비 이확(李穫)은 지난 계유년449) 겨울에 형(兄)으로 인하여 좌죄(坐罪)되어 고부군(古阜郡)에 정역(定役)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신의 아비가 의안군(義安君) 훈친(勳親)의 후예(後裔)이고 또 나이가 연로(年老)하고 병이 든 것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특별히 용서하는 예(例)에 두셨으니, 재조지은(再造之恩)450) 이 하늘과 같이 망극(罔極)하시어, 비록 몸이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신의 아비를, 사위[女壻]인 역신(逆臣) 강순(康純)의 재산(財産)을 감추어 숨겨 두었다 하여 남해현(南海縣)의 종[奴]으로 붙이었으니, 만약에 신의 아비가 죄인의 재산을 몰래 숨겨두었다 할 것 같으면, 어찌 다만 종으로 삼았을 뿐이겠습니까? 비록 적족지주(赤族之誅)451) 를 가한다 하더라도 감심(甘心)할 바입니다. 신의 아비는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부군에서〉 면방(免放)되어 올라온 날로부터 곧 광주(廣州)의 촌서(村墅)452) 에서 거주하여 일찍이 서울에 온 적이 없다가, 세조(世祖)께서 빈천(賓天)453) 하셨을 때 분상(奔喪)하여 서울에 와서 수일(數日) 동안 머물러 있다가 성복(成服)하고 즉시 〈광주의〉 촌서(村墅)로 돌아왔으니, 강순이 역적질을 꾀한 일이 발각되었을 때에도 촌서에 있었습니다. 그 재산은 처음에 이인수(李仁壽)의 집에 숨겨두었다가, 뒤에 손계온(孫季溫)의 집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에 신의 아비는 모두 서울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알 까닭이 있겠습니까? 손계온의 말에도 ‘장차 장인[妻父]의 집에 숨겨 두려고 하였다.’ 하였으며, 그 숨겨 둔 물건들이 모두 다 손계온의 집에서 나왔으니, 그것으로써도 신의 아비의 집에는 숨겨 두지 않았음이 밝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의 아비가 몰래 숨겨 두었다는 죄로써 좌죄(坐罪)되었으니, 신은 매우 마음이 아프고 민망합니다. 더구나 신의 아비는 나이가 지금 74세가 되어서, 눈이 어둡고, 귀가 먹었으며, 허리 부분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며, 그 명(命)이 조석(朝夕)에 달려 있으니, 신은 배소(配所)에도 이르지 못하고 중로(中路)에서 운명(殞命)할까 두렵습니다. 유첨(柳瞻)은 난신(亂臣) 유계량(柳季良)의 숙부(叔父)이고, 그 죄가 유배(流配)에 해당하였는데도, 병으로 인하여 면죄(免罪)되었으니, 무릇 늙고 병든 사람에게 죄를 면해 준 것이 이미 그 예(例)가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아비가 늙고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신(小臣)의 슬퍼하고 안타까와하는 것을 가엽게 여기셔서, 종편(從便)454) 을 허락하여 주시면, 어찌 신 부자(父子)만의 감격(感激)이겠습니까? 의안군(義安君)의 충혼(忠魂)도 또한 구천(九泉)에서 반드시 감읍(感泣)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보고 승정원에 내리며 말하기를,

“이계로의 봉사(封事)는 곧 자기의 일이고, 구언(求言)의 본의(本意)는 아니지 않은가?”

하니, 도승지 권감(權瑊)이 아뢰기를,

“무릇 봉사를 올리는 것은 그 겉면에 쓰기를, ‘상전 개탁(上前開拆)455) ’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들이 보지 않고 바로 아뢰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언(上言)할 일일 것 같으면 해당 관청에 호소하고, 해당 관청에서 청리(聽理)하지 않으면 상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계로는 상언할 일을 가지고 함부로 봉사를 올렸으니, 청컨대 의금부에 내려서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로 이계로의 글 끝에 쓰기를,

“의금부에 내려서 추문(推問)하라.”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명하여 그 글을 환수(還收)하여 다시 쓰기를,

“군신(君臣)의 의리(義理)에 있어서는 진실로 추문해야 마땅하겠으나, 부자(父子)의 정리(情理)로서는 또한 가상히 여김이 옳다. 정원(政院)에서는 그를 불러서 내 뜻을 잘 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註 447]호생지덕(好生之德) : 죽일 죄인을 살려 주기를 좋아하는 덕. ☞

[註 448]불인지정(不忍之政) : 차마 하지 못하는 정사, 곧 인정(仁政). ☞

[註 449]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

[註 450]재조지은(再造之恩) :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하여 준 은혜. ☞

[註 451]적족지주(赤族之誅) : 일족(一族)을 모두 죽이어 없애는 주벌. ☞

[註 452]촌서(村墅) : 시골에 있는 농막(農幕). ☞

[註 453]빈천(賓天) : 임금이 세상을 떠남. ☞

[註 454]종편(從便) : 죄를 지은 벼슬아치에게 가하는 형벌의 한 가지. 곧 죄인이 원하는 일정한 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일. 일종의 거주 제한임. ☞

[註 455]상전 개탁(上前開拆) : 봉장(封章)을 임금의 앞에서 뜯어 보던 것. 봉장(封章)의 겉봉에 쓰던 문자임.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