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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예종실록(4권1년)[6]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11.05.05|조회수37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5. 예종실록[6]

 

예종 4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윤2월 18일(계유)

이인수·손계온 등을 관노에 붙이고 이인수는 장 1백 대를 때리게 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이인수(李仁守)·손계온(孫繼溫)은 난신(亂臣) 강순(康純)의 가재(家財)를 감추어 숨겼으니, 모두 관노(官奴)에 붙이고 이인수는 장 1백 대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예종 4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윤2월 28일(계미)

난신 강순의 말을 받아 먹여 기른 조옥에게 장 60대에 도 1년, 자자를 내리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영건 만호(永建萬戶) 조옥(趙沃)은 난신(亂臣) 강순(康純)의 말[馬]을 받아서 임소(任所)에 두고 먹여 길렀는데, 강순이 좌주(坐誅)되자 절도사가 추핵(推劾)하였더니 바꾸었다고 칭탁해 말하였습니다. 안율(按律)하여 장죄(贓罪)를 헤아려 보건대, 장(杖) 60대에 도(徒) 1년과 자자(刺字)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종 4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3월 4일(무자)

대사헌 송문림 등이 이합 복직의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윤허치 않다

대사헌 송문림(宋文琳)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이합(李㝓)의 복직(復職)이 부적당하다는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천총(天聰)을 번독하였으나 윤허를 입지 못하여 통분(痛憤)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처음에 합이 강순(康純)의 불궤(不軌)한 말을 마음으로 허락하였고, 그 아들 이내(李徠)를 보내어 강순의 집에 오고 가면서 사사로이 서로 결탁하였으니, 강순과 합의 죄가 같은데 합만이 홀로 천주(天誅)를 면하여 서울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신민의 분함이 진실로 이미 지극합니다. 이제 또 치록(齒錄)591) 하게 하고 다시 높은 벼슬에 있게 하였으니, 길에서 지목하기를, ‘저것은 바로 역적 아무의 머리다.’라고 하고, 진신(縉紳)592) 이 가리키기를, ‘저것은 역적 아무의 머리다.’라고 하여 온 나라 신민이 하늘을 함께하기를 부끄러워하며 모두 합의 고기를 먹고자 하는데, 하물며 연곡(輦轂)593) 밑에서 같이 조회하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의 두 번 세 번 되풀이 하여 떠들기를 마지 아니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써 처단하여 급히 합의 벼슬을 거두어 신민의 분한 마음을 쾌하게 하시면 종사(宗社)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때에 이미 간사한 무리를 분간하여 모두 베었고, 공사(供辭)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는 죄를 면하였으므로, 이제 합(㝓)은 이미 죄주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처음에 남의 말을 듣고 유배(流配)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제 너희들의 말을 듣고 죄를 주겠느냐? 다시 말하지 말라. 이제 구승수(丘承壽)라는 자가 전라도에 가서 거짓 뜬소문을 만들어 장차 승도(僧徒)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다고 하여, 승가(僧家)에서 놀라고 의혹하여 온 도(道)가 소연(騷然)하니, 내가 장차 추국해 밝혀서 법에 처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경들은 그대로 두고 말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합의 일만 가지고 여러 번 떠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註 591]치록(齒錄) : 과거 시험의 동기(同期) 급제자의 명부에 수록함. ☞

[註 592]진신(縉紳) : 벼슬아치의 총칭. ☞

[註 593]연곡(輦轂) : 임금의 수레. 임금을 가리킴. ☞

   

예종 4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3월 9일(계사)

적몰된 가사를 돌려 받기를 청한 강순 첩 금생을 국문하게 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강순(康純)의 첩 금생(今生)이 장고(狀告)하여 적몰(籍沒)된 가사(家舍)를 돌려 받고자 하였는데, 본조(本曹)에서 강순의 아내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강순이 일찍이 금생과 영구히 이별하였는데, 그 집은 바로 금생 자신이 산 것이고 강순이 마련한 것이 아니니, 그 집을 돌려 주기를 청한다.’ 하며, 의금부에서도 금생이 버림을 당함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연좌(緣坐)를 면하기를 허락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한명회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금생은 개성군(開城君) 최유(崔濡)의 딸인데, 강순이 버리지 않은 것은 여럿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청컨대 다시 금생을 국문하여 참과 거짓을 분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승지 이극증(李克增)에게 명하여 다시 국문하게 하였다

 

예종 4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3월 10일(갑오)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정사를 보고 강순의 첩 금생을 연좌하도록 하다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 및 여러 종친·재추와 승지들이 입시(入侍)하였다. 좌승지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신이 강순(康純)이 첩 금생(今生)을 버린 글을 상고하건대, 강순의 서명(署名)이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르며 그 글이 잔결(殘缺)하여 족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금생을 연좌(緣坐)하도록 명하였다. 드디어 호조 겸판서(戶曹兼判書)를 혁파(革罷)하고 참판 정난종(鄭蘭宗)과 참의 강로(姜老)를 좌천(左遷)하였다

 

예종 4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3월 14일(무술)

난신 남이와 조영달 등의 밭을 수종암·봉보 부인 등에게 내려 주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난신(亂臣) 남이(南怡)의 부평(富平) 밭을 수종암(水鍾庵)에 주고, 조영달(趙穎達)의 안산(安山) 밭을 평원 대군(平原大君)의 부인에게, 최계지(崔戒之)·장익지(張益之)·장순지(張順之)·변자의(卞自義) 등의 예천(醴泉) 밭을 봉보 부인(奉保夫人)641) 에게, 조경치(曹敬治)의 삼가(三嘉) 밭과 남이(南怡)의 의령(宜寧) 밭과 장서(蔣西)의 청도(淸道) 밭을 낙산사(洛山寺)에, 정숭로(鄭崇魯)의 동대문 밖 밭과 강효문(康孝文)의 공주(公州) 밭과 조경치의 창녕(昌寧) 밭과 강순(康純)의 보령(保寧) 밭을 유점사(楡帖寺)에 주게 하였다.

[註 641]봉보 부인(奉保夫人) : 외명부(外命婦)의 종1품 품계. 임금의 유모(乳母)에게 주던 작위(爵位)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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