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6. 성종실록
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2월 8일(신해)
한명회가 강상에 관계되는 사건으로 구영안 등을 추국할 것을 청하다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구영안(丘永安)과 그 어미 최씨(崔氏) 형제, 윤광비(尹光棐)의 아내 강순(康純) 아내의 사건은 모두 강상(綱常)에 관계되는데, 만약 이들을 국문(鞫問)하는 데 엄하게 하지 않으면 실정(實情)을 캐내기가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대성(臺省)과 같이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영의정(領議政) 윤자운(尹子雲)으로 위관(委官)1082) 을 삼았다.
[註 1082]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推鞫)할 때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에서 임금이 임시로 뽑아 임명하던 재판장, 또는 판정관. ☞
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2월 11일(갑인) 7번째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강선을 보령에 양이하게 하고 최하통을 놓아 주게 하다
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2월 11일(갑인)
의금부에 전지하여 강선을 보령에 양이하게 하고 최하통을 놓아 주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여 장기(長鬐)에 정속(定屬)한 강순(康純)의 아우 강선(康繕)을 보령(保寧) 근처에 양이(量移)하게 하고, 진해(鎭海)에 안치(安置)한 최자상(崔自常)의 조카 최하통(崔下通)을 놓아주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