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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연산군일기(4권1년)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09.12.14|조회수535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7),연산군일기(1494년4월)

   

연산 4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4월 10일(계해)

 

승정원에서 《일기》를 상고하여 강이경과 강한의 벼슬길을 틔워주지 말기를 바라다

승정원에서 《일기(日記)》를 상고하여 아뢰기를,

“남이(南怡)의 말에 ‘신은 무인(武人)이므로 활쏘는 힘이 줄어질까 염려하여 강이경·조영달(趙穎達)의 무리와 더불어 활쏘기를 하였습니다.’ 하매, 위에서 이경(利敬)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본래 남이와 더불어 계(契)를 만들었습니다.’ 하므로, 계축(契軸)을 가져다 보니 그 글에 사생(死生)에 있어서는 서로 구(救)하자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이·강순(康純) 등이 이미 처형되자 위에서 승정원과 신숙주·한명회·박원형(朴元亨)에게 묻기를 ‘조영달·이지정(李之楨)의 무리가 비록 역모(逆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 만일 〈남이가 거사할〉 임시에 그들에게 말하였더라면 반드시 들었을 것이니, 처참(處斬)하여 뒤사람을 경계함이 어떠할꼬? 또 지금 감옥에 있는 자들을 그 죄의 경중을 나누어 아뢰라.’ 하시어, 영달·지정의 무리가 모두 죽임을 받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을 보면, 이경은 그 역모에 참여한 자가 아니니, 그 아들에게 벼슬길을 틔워주어도 좋겠다. 정언을 불러 말하라.”

하였다. 이자견이 아뢰기를,

“이경이 비록 역모에는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선왕께서 난신의 자식으로 죄를 정하셨으니, 지금 얼른 벼슬길을 틔울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으매, 자견이 다시 아뢰기를,

“이제 강한의 상언에 ‘신이 정희 왕후(貞熹王后)에게는 6촌 친척이 되고 중전(中殿)에게는 7촌 친척이 됩니다.’ 하였으니, 지금 전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진실로 일호(一毫)의 사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외부 사람들은 이 때문에 벼슬길을 틔워 주신 것이라 하지나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중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희 왕후의 친척인 때문이요, 또 죄명을 상고해 보니 벼슬길을 틔워 줄 만하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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