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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중종실록(4권2년)

작성자山房山(榮國)|작성시간09.12.14|조회수117 목록 댓글 0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8).중종실록

                                 

중종 4권, 2년(1507 정묘 / 명 정덕(正德) 2년) 9월 8일(무신)

 

대간이 노영손의 책훈은 옳으나 그외의 공신 칭호는 타당치 않음을 아뢰다

대간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 등이, 녹공은 타당치 못하다는 등의 일로 여러 날 논계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몹시 실망됩니다. 예부터 공신 칭호는 반드시 공이 있어야 되고, 공이 없는 자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이 없는데도 받는다면 공이 있는 자는 해체(解體)될 것입니다. 노영손의 고변한 일은,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니, 비록 벼슬을 높여 주고 많은 상을 줄지라도 실로 아까울 것이 없겠으나, 추관은 국문을 맡았을 뿐이고 내시는 명령을 전했을 뿐이니, 모두 직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기록할 만한 공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정원에 편안히 있던 자에게까지 아울러 그 공적에 책록해서야 되겠습니까? 참람한 행동이 깊어지고 물의(物議)가 일어납니다. 신 등이 삼가 고찰해 보건대,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처음 보위에 오르셨을 적에 좌익(佐翼)을 책록하셨는데 그 다음해에 성삼문 등이 작당하여 조석으로 모의하여 승여(乘輿)를 범하려 하여 화를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김질(金礩)과 정창손(鄭昌孫) 등이 고변하여 능히 대란(大亂)을 평정하였으니, 이는 실로 대대로 있는 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책훈하지 아니하여, 창손은 좌익 3등에서 2등으로 올리고 김질은 다만 3등에 추록만 하였으며, 당시의 추관 및 승지·사관·내수(內竪)는 모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중흥한 임금으로 그 깊은 계획과 먼 생각이 실로 공상(功賞)을 참람하게 하지 않아 그 자손에게 그 계책을 물려 주셨으니,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반정하신 처음에 정국 공신을 책록하셨는데, 수가 가장 많습니다. 노영손의 고변한 일이 김질 등의 일과 상부하니, 녹공은 마땅히 세조의 성헌(成憲)을 본받아 정국의 열에 추록하여 사실에 맞게 논상해야 합니다. 익대로 말한다면, 남이(南怡)가 사납고 용맹이 있어 강순(康純) 등과 함께 음모하였으니, 이는 실로 제어하기 어려운 역적입니다. 이 때문에 종재 내신(宗宰內臣)을 보내어 숙위 장사(宿衛將士)를 거느리고 복병을 두어 겨우 잡았으니, 그 상공 추록(賞功追錄)을 의논함에 부득이해서 따로 훈호를 주었으므로 근일의 일과 같지는 않은 듯합니다.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조정에서 의논하여 정하였다.’ 하셨으나, 삼공·정원·시종·대간이 모두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조정의 의논이겠습니까? 비록 두세 대신의 의논이 익대와 같다고 하나 이는 성상의 뜻을 따른 것이요, 공론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억지로 승순(承順)한 의논을 쓰시고 굳이 공론을 거절하십니까? 신 등은 더욱 실망하였습니다. 또 신은윤과 조계형 등이 비록 공신이라 하나 행실이 볼 게 없어 사림(士林)에서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죄가 찬적(竄謫)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만 그 직책만 파면하는 것도 성은이 지중하십니다. 지금 풍속을 혁정(革正)하는 때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려 하는 사람을 들어서 갑자기 작록에 더하신다면, 염치를 힘쓰게 하고 사습(士習)을 바로잡는 도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대저 사람이 한 번 죄를 얻었다고 해서 어찌 종신토록 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셨으나, 신 등은 들이니, 《서경》에 이르기를, ‘작록이 악덕에 미칠수 없다.’[爵罔及惡德] 하였습니다. 어찌 공신이라 하여 당치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베풀겠습니까? 하물며 공이 악을 가리울 수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시어 사론(士論)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고 어서(御書)하여 내렸다. 또 아뢰었으나, 윤허치 아니하였다. 다시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은 이와 같다.

“지금 노영손(盧永孫)은 고변(告變)하여 역모(逆謀)가 이루어지기 전에 흉악한 무리를 목베었으니, 노영손은 책훈(策勳)940) 함이 진실로 마땅하나, 그밖의 공신에 참여된 자는 무슨 공이 있어서 공신의 칭호를 내리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먼젓번에 익대 공신(翊戴功臣)의 예(例)로 할 것을 하문(下問)하셨는데, 헌의(獻議)941) 한 대신이 상(上)의 뜻을 구차하게 따라, 좌익 공신(佐翼功臣)942) 으로 추록(追錄)하는 지당(至當)한 예(例)로써 아뢰지 않았으니, 이는 조정의 공론이 아닙니다. 하물며 삼공(三公)이 다 불가하다 하고 승정원(承政院)에서도 불가하다 하고 시종(侍從)·대간(臺諫)들이 다 불가하다 하는데도, 전하께서는 공론을 버리시고 구차하게 따르는 의논을 좇으시니 신 등은 성의(聖意)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질(金礩)과 정창손(鄭昌孫)의 공로를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세조께서 추록(追錄)한 뜻을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본받지 않으십니까? 세조께서 훈호(勳號)를 별도로 내리지 않고 좌익 공신으로 추록(追錄)한 것은 바로 만세를 위한 대계(大計)이니 오늘날 전하께서 마땅히 본받아야 할 입니다. 원컨대 여러번 생각하시어 노영손만을 정국 공신(靖國功臣)943) 의 서열(序列)에 추록(追錄)하소서. 그렇게 하면 국가의 만세를 위하여 심히 다행한 일입니다.

조계형(曺繼衡)이 임사홍(任士洪)을 종처럼 섬기고 전동(田同)과 결탁한 것과 신은윤(辛殷尹)이 나인[內人]에게 빌붙어서 남의 집을 점탈한 일은, 사림(士林)들 가운데 침뱉고 욕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이미 죄를 다스리지는 않고 서둘러 벼슬을 더 높여 준다면, 사람들을 권징(權懲)하는 바가 없어져서 사습(士習)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공신이라 하여 녹을 잃게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신 등이 이해할 수 없으니, 공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더욱 이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 조짐이 앞으로 공을 믿고 방자하다가 저절로 나라의 법을 범하게 된다면, 공신을 보전하는 길이 못됩니다. 원컨대 여러번 생각하시어 빨리 두 사람의 직을 거두시어, 권징(權懲)하는 방도를 밝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차사(箚辭)를 보니, ‘김질과 정창손의 공을 전하는 어떻게 생각하며, 세조(世祖)께서 추록(追錄)한 뜻을 전하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본받지 않느냐.’ 하였으나, 익대 공신을 봉한 것 역시 조종의 법이다. 내가 이미 익대의 지당한 예(例)로써 거행하였으니, 이것 역시 조종의 뜻을 본받은 것이다. 또 ‘삼공이 다 불가하다 하고, 정원이 다 불가하다 한다.’ 하였으나, 녹훈은 삼공과 정원도 또한 다 응당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의 말이 어찌 공론이겠는가? 내가 이미 대신들 가운데 훈열(勳列)에 참여치 않은 사람들과 의논하여 결정한 일이고, 나의 청허하지 않는 뜻을 이미 다 말하였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으므로 사직하고 물러갔다. 불러서 직에 나아가라고 명하였으나 또 사직장(辭職狀)을 올렸다. 이어서 아뢰기를,

“문·무과(文武科)의 복시(覆試)를 오는 초열흘에 개장(開場)하니, 감시관(監試官)의 단자(單子)를 서계(書啓)하는 것이 전례입니다마는, 신들은 바야흐로 사퇴하였기 때문에 직에 나아갈 수 없어 서계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경들이 말하는 것이 옳겠으나, 조종(祖宗)의 전례로써 말하더라도 경들이 어찌 이렇듯이 심할 수 있는가? 내가 감시관으로 가서 참여하기를 명했으면, 경들은 마땅히 가는 것이 옳다.”

하였다. 또 사직하며 아뢰기를,

“신 등이 매양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모으기를 아뢰는데도 또한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대간의 책무를 맡을 수 없는데, 어떻게 과장(科場)을 규찰(糾察)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사퇴합니다.”

하였다.

[註 940]책훈(策勳) : 훈공 있는 자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는 것. ☞

[註 941]헌의(獻議) : 의논한 결과를 임금에게 올림. ☞

[註 942]좌익 공신(佐翼功臣) : 세조(世祖) 원년(1456) 성삼문(成三問) 등의 모계를 미리 알린 공로로 계양군(桂陽君) 등 31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

[註 943]정국 공신(靖國功臣) : 연산군(燕山君)을폐위(廢位)하고, 중종(中宗)을 옹립한 박원종(朴元宗) 등 1백 7인에게 내린 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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