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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B.A.P 관련 불법 굿즈 제작 및 판매 관련 공지

작성자TS운영자|작성시간12.04.05|조회수43,34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TS ENT
입니다
 

B.A.P
의 이미지, 로고 등을 도용한 불법 굿즈 제작 및 판매, 공식 굿즈 대행 판매 등에 대한 공지입니다.

  

현재 TS ENT에서 제작, 판매중인 공식 굿즈는 B.A.P 공식 슬로건과 화보집입니다.

[공식 굿즈 안내]

 

* B.A.P 공식 슬로건 : 공개방송 현장 판매 및 공식카페 공구(완료) 5,000

 

* B.A.P 화보집 : 신나라레코드/핫트랙스/인터파크/리스뮤직/알라딘/YES24 25,000 

 

 

이 외의 경로에서 해당 굿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자료 거래에 해당하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굿즈 대행 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개인 혹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에서 B.A.P의 이미지(사진, 로고, 마토 캐릭터 포함)을 사용하여 굿즈를 제작 및 판매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BABY 여러분들의 자제를 당부 드립니다

 

직찍, 직캠 등은 이미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이며, 방송3사를 포함한 방송 영상에 대한 캡쳐물, 방송사(TV,라디오)의 사진 자료 모두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무단으로 사용시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상권: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자기의 초상이 사전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 136(권리의 침해 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또한, 불법 굿즈 구매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며, TS ENT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불법 굿즈 구매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도록 유의 부탁 드립니다.


 
※ 불법 굿즈 제작 및 판매/배부 등에 대한 제보는 tsentertainment@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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