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하더라도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려는 차는 양보해야 한다.
좌회전 차가 우회전 차보다 우선한다는 넘들 많아서...
도로교통법 23조 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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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독자생존 작성시간 24.03.16 우회전 차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회전하였을시 뒤늦게 좌회전 하는 차가 꼬장 피우지 말라는 거지 이런 거 까지 해설을 해줘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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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격조교 작성시간 24.03.16 아는척은 니네집가서 니마누라한테 해라
아..꼬라지보니 마누라도집나갔은듯 ㅋㅋㅋ -
답댓글 작성자jijon2k 작성시간 24.03.16 주말이라... 늦은 출석 하셨네요
낮에 헛소리 말 대꾸 하느라 잠 설침 ㅋㅋ
저녁 먹고, 로또 구매 할겸 나가서
동네 삥바리 서너콜 운행 하고는
또, 밤 🌃 12시에 게임 🎮 선약 있네요
지금까지 1승 1패 ^^ 😀 (오늘 이기자 ㅎ)
남은 주말 평안하게 잘 보내세요 ^^ -
답댓글 작성자jijon2k 작성시간 24.03.17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 눔은 신고해도 않되네..,
넌 나이 처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 처먹고 사니 똥배 나오겠다 ㅋ 이미지 확대 -
작성자윤석보 작성시간 24.05.23 요즈음 도로교통법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