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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보다 직진 또는 우회전 차의 통행이 우선한다는 법 조항

작성자동에 번쩍, 서에 번쩍|작성시간24.03.16|조회수313 목록 댓글 6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하더라도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려는 차는 양보해야 한다.

좌회전 차가 우회전 차보다 우선한다는 넘들 많아서...
도로교통법 23조 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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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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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독자생존 | 작성시간 24.03.16 우회전 차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회전하였을시 뒤늦게 좌회전 하는 차가 꼬장 피우지 말라는 거지 이런 거 까지 해설을 해줘야 하냐?
  • 작성자유격조교 | 작성시간 24.03.16 아는척은 니네집가서 니마누라한테 해라

    아..꼬라지보니 마누라도집나갔은듯 ㅋㅋㅋ
  • 답댓글 작성자jijon2k | 작성시간 24.03.16 주말이라... 늦은 출석 하셨네요
    낮에 헛소리 말 대꾸 하느라 잠 설침 ㅋㅋ

    저녁 먹고, 로또 구매 할겸 나가서
    동네 삥바리 서너콜 운행 하고는

    또, 밤 🌃 12시에 게임 🎮 선약 있네요
    지금까지 1승 1패 ^^ 😀 (오늘 이기자 ㅎ)

    남은 주말 평안하게 잘 보내세요 ^^
  • 답댓글 작성자jijon2k | 작성시간 24.03.17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 눔은 신고해도 않되네..,

    넌 나이 처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 처먹고 사니 똥배 나오겠다 ㅋ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윤석보 | 작성시간 24.05.23 요즈음 도로교통법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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